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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

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

(청렴, 공정, 신뢰, 책임의 미래경영전략)

정운용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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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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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옳은 경영이 세상을 바꾼다 (청렴, 공정, 신뢰, 책임의 미래경영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전략/혁신
· ISBN : 9788962602883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1-10-27

책 소개

경영도 공정(公正)과 공의(公義)의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제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한 단순 구호가 아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에 책임지는 윤리경영의 가치와 경쟁력을 직시해야 한다. 승자독식, 강자독존의 낡은 규칙은 버리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할 때다. ‘착한 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생각하는 변화의지가 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의 통합ㆍ발전을 위한 동력이다. 이 책은 윤리경영의 두 축인 기업윤리와 직무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목차

PART 1 왜, 지금, 윤리경영인가

chapter 1 윤리경영으로의 초대

윤리경영에 관한 오해와 진실
윤리경영, 올바른 개념 정립이 우선이다
누구를 위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인가
옳은 경영이 이기고, 그른 경영이 망하는 이유

chapter2 시대가 정의를 요구한다
윤리경영,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다
각 나라별 윤리경영의 역사와 그 실천
대한민국 윤리경영의 역사와 현황
윤리경영의 국제기구 및 업종별 연대실천 상황

PART 2 우리 안의 정의를 찾아서

chapter 3 직무윤리, 임직원이 실천하는 윤리경영

‘나’의 업무활동을 직무윤리 관점에서 바라보다
믿음과 정성으로 수행하는 권리와 의무
직무윤리에 있어서의 세 가지 기본적 사명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

chapter 4 무너진 ‘상식’과 배반된 ‘개념’의 현장
금품수수, 직업범죄로 가는 지름길
허위보고, 경영판단 그르치는 배신행위
횡령행위,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정보와 지적자산의 부정사용 및 유출
조직의 명예 실추시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용히 기업이익 침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chapter 5 직무윤리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길
직무윤리 실천은 기업목표 실현의 원동력
일상에서의 직무윤리, 시스템으로서의 직무윤리
실천지표 제시하는 관제탑, 내부통제시스템
평가ㆍ시정 관할하는 감시탑, 내부감사시스템

PART 3 경영의 공의(公義)를 묻다

chapter 6 기업윤리, 회사가 실천하는 윤리경영

상생과 동반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다
기업윤리 위반의 행위특성별 분류
이해관계자별 기업윤리와 그 위반유형

chapter 7 사회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실천솔루션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종업원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주주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경쟁회사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저자소개

정운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과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석사학위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형법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상무(연구위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SR(Social Responsibility)포럼 표준분과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및 윤리경영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경제5단체 주관 투명경영대상 실무심사위원, (주)에틱스아카데미 윤리경영연구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경영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반부패청렴추진단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청렴옴부즈만, 교통안전공단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진정한 실천을 위한 Help Line Management System’, ‘윤리규범 표준모델’, ‘업종별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기업 구성원 윤리경영의식 진단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평가지표’ 등 다수의 윤리경영 프로세스를 개발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 및 공기업의 청렴경영 등 윤리경영 전반과 세부사항에 대해 여러 연구ㆍ기고ㆍ강의 활동과 컨설팅ㆍ리서치ㆍ워크숍을 실행했다. 주요 저서로는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공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 매뉴얼(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공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다수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윤리경영은 정정당당한 기업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지, 결코 기업에 부여된 기회를 양보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윤리경영은 적극적인 이익창출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이며, 이런 의미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이익의 희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도 윤리경영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 영업이익, 생산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이 많은 연구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사회책임경영 컨설팅업체인 콘로퍼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1993년 66%에서 2004년 86%로 20%나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지난 2007년 말 한 경제연구원이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품질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비싼값으로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은 그것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기업범죄와 연관된 상품을 구매한 수천 명의 소비자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한 상품으로 인해 거의 2만 8천 명이 매년 목숨을 잃었으며, 13만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살인으로 인해 희생되는 수가 매년 2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숫자는 노동으로 연유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기업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해체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 법집행 및 사업행정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이들 범죄가 “미국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도덕적 기반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모든 범죄 중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환경과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매년 1억 6천만 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으며, 2억 2천500만 톤의 유해물질이 방기되고 있고, 400만 톤의 독성화학물질이 하천이나 수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그 피해가 분명하지도 않고 또 즉시 나타나지도 않는다. 염색체의 파괴를 비롯한 발암물질들은 매우 교활하고 천천히 나타나며, 대중이 자신이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친분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오랜 생활양속임을 내세워 통상적 수준의 금품수수를 전제로 한다면 통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미풍양속의 수준을 넘어 일종의 요구나 압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객사, 협력회사 등에는 경조사를 일체 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경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부담을 느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공정한 과정을 통해 거래처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직원 개인적인 경조사와 업무를 관련지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조사를 뇌물제공의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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