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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2870152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09-05-04
책 소개
목차
Part 1 재테크에 눈 뜨기까지
step 1 생각의 차이
step 2 동물원을 동경한 이유
step 3 떠밀려간 학교
step 4 싫었던 백수생활
step 5 찍어서 입사한 회사
step 6 허무한 전세구하기
step 7 열 받아 산 집
step 8 재테크에 눈을 뜨다
Part 2 경매에 첫발을 딛다
step 9 경매에 관심 갖다
step 10 가고보자 경매법원
step 11 무작정 떠난 충청남도
step 12 떨어지길 바란 무대포 입찰
step 13 주특기를 찾아서
step 14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리다
step 15 허망한 두 번째 입찰
Part 3 배울수록 어려운 경매
step 16 전원도시 가평
step 17 처음 간 의정부 지원
step 18 다시 처음부터
step 19 작전을 세워라
step 20 다시 찾은 충청남도
step 21 한 번에 3건 도전하기
step 22 법무사 사무실 잘 고르기
Part 4 멘토를 찾아서
step 23 현장답사 스파르타 교육
step 24 인연이 없다면
step 25 내가 봤던 현장 물건들
step 26 멘토를 찾아서
step 27 100원이 100만원으로
step 28 춘천 기차여행
step 29 물류의 중심 여주
step 30 끝나지 않은 경매 도전기
Part 5 경매를 배우면서!
step 31 목표가 필요한 이유
step 32 열정과 염원
step 33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step 34 확률의 법칙
step 35 나의 현실
Part 6 실전 서류 작성법
step 36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step 37 부동산 일반매매 나 홀로 등기
step 38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작성법
step 39 토지 낙찰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step 40 변경된 경매용어
저자소개
책속에서
세 번째로 진관리(7-15139[1])로 향했다. 이곳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길 옆 노인회관 부근에 멈춰 섰는데 도로를 따라 땅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마침 임야가 보여 그림에 나온 임야인 줄 알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뭔가 다르다. 결국 주변을 서성이다가 멀리 있는 다른 산을 기준 삼아 찾아보니 그림과 다르다. 주변의 개울을 따라 길을 내려가니 조그만 다리가 보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리를 건너니 땅이 보였다.(한참 후에야 내비게이션이 길이 없는 곳은 점선으로 표시해주는 것을 알았다.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업그레이드하니 위치를 세밀히 보여준다) 삼각형 땅이지만 건물을 올려도 활용가치가 충분한 평수였다. 특히 양쪽으로 구거와 길이 있어 개발시 도로가 생길 공산(公算)이 크다. 내가 본 땅 중에서 제일 좋아 보였다.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면서 이장님 댁을 물었다. 이장님에게 동네 사정이나 개발 계획을 물어 볼 참이었다. 가게 아주머니는 동네의 개발계획을 잘 모른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진짜프로들은 한 곳을 여러번 답사한다고 한다. -'주특기를 찾아서' 중에서
호기심에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구경하고 들어왔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경매 전, 관련 서류를 보고 바뀐 것이 없나 확인하는 자리였다. 출입구 주변은 전처럼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사람들 인원수에 비해 경매법원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옆자리에 50대 초반의 중년 부인이 말을 걸어왔다.
“경매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고 내게 물었다.
“저도 처음인데요.”짤막하게 대답을 해줬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의 경매 참여기를 듣게 되었다.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는데 상가 주인이 땅을 사라고 했다. 상가 주인은 의정부에서 큰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다. 길에 인접한 땅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쁜 와중에 항상 흘려듣곤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지금은 오랫동안 식당일을 해서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 마침 자식들이회사에 입사해, 매달 일정분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나중에 보탠 만큼 돌려준다고 하자 경쟁적으로 돈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 나는 소장님의 강의를 추천해 주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땅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다.
“오산에 사는 이모부와 이모가 젖소를 키우며 조금씩 축사를 확장하고 있다. 작은 산도 있어 밤도 따고 온갖 야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축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집 근처에 전철역이 생겼다. 교통이 편해졌다는 생각도 잠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위해 땅이 수용되었다. 주공과토공의 수용 단가가 많이 차이난다는 것과 수용된 곳보다 그 주변의 땅값이 더 오른다는 것도 알았다. 보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충남에 있는 땅을 샀는데 불과1년도 안 돼 땅을 팔라며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중개업자에 속아서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샀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가고 보자 경매 법원' 중에서
법원에서는 월요일날 낙찰시 금요일(5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한다.(경매 책에는 보통 낙찰된 날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실은 남에게 맡길 건데요.”하면 공무원들은 원칙에 따라 농취증을 반려한다. 기한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은 불허된다. 즉, 최고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경매가 진행된다. 농지관리위원의 부재나 담당 공무원의 반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미제출 사유서를 매각허가가 결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경매법원이 받아들여 주면 입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이 발급 안 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어려우니 확실히 알아보고 응찰해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 잘 고르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