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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쟁

헌법논쟁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하세베 야스오, 스기타 아쓰시 (지은이), 김일영, 아사바 유키 (옮긴이)
논형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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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논쟁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571027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0-03-08

책 소개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 스기타 아쓰시 교수가 나눈 대담을 기록한 책이다. 절대평화주의로 대변되는 평화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 주둔문제, 일본국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등 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께(하세베 야스오)
이 책에 대하여(스기타 아쓰시)

1장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1. 입헌주의란 무엇인가?
왜 새로운 입헌주의인가?|공과 사를 구분한다|천하국가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얘깃거리인가?|가치관 대립의 첨예화|하버마스와 롤스|이슬람과 바티칸의 경우

2.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 대립하는가?
개헌은 자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가?|헌법 조문에는 ‘원리’와 ‘준칙’이 있다|헌법은 취해서 쓴 것인가?|미국 헌정사상의 3대 변혁기|개헌이 없으면 어딘가 부족한가?|환경권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사회권은 입헌주의의 불순물인가?|전쟁이 복지국가를 필요로 했다|국민주권 대 국가권력|헌법은 행위규범인가?|칼 슈미트의 인권관|헌법을 ‘관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민주주의의 폭주를 막는다

2장 절대평화주의는 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1. 9조의 무엇이 문제인가?
절대평화주의로는 왜 안 되는가?|개인의 자위권으로부터 생각한다|헌법학의 주류는 ‘군민봉기론’|민중이 전쟁을 원한다|군의 정통성을 제한한다|적이 공격해오면 도망친다|9조는 준칙이 아니라 원리다|헌법 해석은 ‘예술’이다|법률가 공동체 내부의 합의가 깨져 있다|9조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인도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9조로 세계는 평화로워지는가?|9조는 제약으로 작동하는가?|헌법 해석은 흔들리지 않는 편이 좋다

2. 미일안보와 헌법의 관계
냉전 시기 일본은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싸웠다|동맹관계는 헌법이 정한다|헌법이 바뀌어서 전쟁이 끝나다|헌법이 국제관계를 바꾼다?|개헌은 체제의 선택이다|헌법원리의 차이는 넘어설 수 있는가?

3. 애국심과 안보
헌법애국주의|네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가?|다수파의 행복을 위해 배제당하는 사람들|도와줄 의무는 없다|국민은 모른다?|자유보다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작은 정부와 민주주의|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3장 헌법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수상공선제와 대통령제|대립형인가 조정형인가?|신생국에게 추천할 만한 일본형 의원내각제|법원의 위헌판결이 적은 이유|내각법제국이 방해를 한다?|연방제 논의는 왜 활발해지지 않는가?|이해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대망론

4장 절대적 권리란 없다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가?|카메라 없는 감시 사회|공인과 사인|이중의 기준|경제의 자유와 정신의 자유, 어느 쪽이 중요한가?|헌법이 미치는 경계|난민이 계속 들어온다면|권리뿐이고 의무는 없다고요?|권리는 무엇이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5장 모든 헌법은 ‘강요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법인의 정관|헌법은 사회계약이 아니다|헌법은 ‘조정 문제’의 해법이다|‘인류보편의 원리’인가?|미국도 프랑스도 ‘강요된 헌법’?|어린이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이야기?|누구에게서 강요당한 것인가?|대일본제국 헌법은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헌법제국주의

6장 지금 헌법을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민투표법안의 문제점|개정인가 신헌법의 제정인가?|헌법전 물신주의|위안을 위한 개헌?
역자 해제. 헌법 논쟁의 지평

저자소개

스기타 아쓰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9년생.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전공은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 현재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 경제의 글로벌화를 비롯해 국경을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주권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현상을 바라보는 종래의 정치학 연구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며 다양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치에 대한 상상력』 『데모크라시를 논하는 방법』 『권력의 계보학』 『경계선의 정치학』 『권력』 『사회의 상실』(공저) 등이 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손꼽힌다. 아베 정권에 대해 “무엇보다도 내각과 국회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치권력의 주체는 국회이고, 내각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내각의 대표인 수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함에도 아베 총리는 국회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권을 수상에게 맡기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논의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수결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아베 총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치’, 일본 정치권에 만연한 ‘난폭한 결단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는 이런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하다. 연구실에 숨어 있기보다는 정부의 ‘폭주하는 민주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함께 결정하자 원전 국민투표’, ‘입헌민주주의 모임’,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96조의 모임’ 등이 그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체들이다. 그는 정치학자로서 자신이 할 일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토대라고 말한다. 정권 교체나 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하기보다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정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이 책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는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입문서로, 정치에 관한 상식과 전제들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치의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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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Georgia 영문학 석사 학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영어영문학회 연구이사, 한국 18세기 영문학회 회장, 한국 근대영미소설 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 「로렌스 스턴의 축소와 확대의 미학」, 「광대의 웃음: 《트리스트람 섄디》에 나타난 스턴의 섄디이즘과 스턴의 탈(반) 도그마적 사고」, 「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광기와 빅토리아 사회: 오드리 부인의 비밀을 중심으로」, 「필딩의 새로운 글쓰기와 이중적 재현: 조셉 앤드류즈를 중심으로」, 「레베카에 나타난 금지된 지식/실재의 귀환과 가부장제의 비밀」, 「House of Words and Home of Friday」, 「《속죄》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오독/“놓친 읽기”와 트라우마에 대한 (미완의) 증언으로서의 글쓰기」, 「Stoker’s Dracula as a figure of pharmakos/scapegoat」 외 다수 역서: 《업둥이 톰 존스 이야기》, 《주석달린 드라큘라》 외 다수 저서: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영미소설 해설 총서: 로렌스 스턴》, 《영국소설과 서술기법》, 《상처와 치유의 서사》, 《기억과 회복의 서사》, 《공포와 일탈의 상상력》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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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바 유키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76년생.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 국제문화학부 조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공분야는 비교정치, 한국정치, 정치제도론.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졸업.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정치학과에서 “한국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박사학위 취득.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역임. 현대한국조선학회상 수상(2009). 주요 논저로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공저), “Three-tier Model of Linkage Failure in Duverger’s Law: Regionalism in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한국의 대통령제: 강한 대통령과 약한 정부의 사이(일본어)”, 가스야 유코 편 <아시아에서 대통령의 비교정치학: 헌법구조와 정당정치로부터의 접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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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은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인 하세베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인 스기타 교수 간의 대담을 통해 헌법이란 무엇이며, 헌법을 가지고 있다(입헌주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헌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기도 하다.
현행 일본국헌법은 전후 일본이 연합국 점령하에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합국 관계자들이 상당부분 관여했다. 점령이 끝난 후, 보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강요된 헌법은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현행 헌법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항하면서, 개헌파와 호헌파 간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한 쟁점은 헌법 제9조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갖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개헌파는 이를 독립한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 반면, 호헌파는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당위성을 가진 규정으로 보고 이에 맞섰다. 문제는 전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군사 조직을 갖추고,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국내에 미군기지를 두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전후 일본의 여론은 일관되게 반전(反戰)을 주장하며, 헌법 제9조를 지지해 왔다. 안전보장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자위대의 존재나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사람들도 다수를 이루었다. 즉, 절대평화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을 둘 다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개헌파는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있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내각이나 아베 내각 시기에는 개헌으로 흐르는 조류가 강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전과 같은 도식적인 호헌론, 즉 자위대조차 위헌으로 보는 논의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하세베 교수와 스기타 교수의 논쟁은 진행된다. 하세베 교수는 원래 사람들이 헌법을 갖는 것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헌법 조문도 모름지기 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그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9조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헌법을 바꾸는 대신 법률로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헌법학자인 하세베 교수와 정치학자인 스기타 교수 사이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다. 하세베 교수는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인권보장 등에서는 사법에 의한 해결에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일반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헌법을 중시한다면, 정치학자인 스기타 교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법도 최종적으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상, 일반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법적 해결도 이룰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이런 점들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독자들이 한국에서의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두 학자간의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 간의 근원적 대립과 긴장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관(헌법재판소)이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의 견해들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기에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해 왔다면, 하세베 교수는 오히려 헌법이란 원래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해 밖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와의 정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다’는 솔직함이 하세베 교수의 헌법 이론의 핵심이며,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이유다.
- 역자 해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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