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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68492389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5-08-25
책 소개
목차
제3판 머리말 3
제2판 머리말 4
초판 머리말 5
주요 명칭 약어 14
일러두기 16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17
제2장 저작물 35
제3장 저작자 97
제4장 저작권 117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207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257
제7장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심의 263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269
제9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303
주요 인용 및 참고문헌 320
저작권법 322
찾아보기 353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제1절 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권
부가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흔히 21세기를 글로벌한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정보 가운데에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에 불과한 것 외에 그 창작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땀과 노력과 투자가 곁들여져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다양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성과물로서 부가가치가 인정되는 정보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며, 무형의 재화라는 뜻에서 무체재산(intangible property)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에는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발명, 실용신안 등), 영업비밀, 노하우, 저작물,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신품종육성기술 등 인간에 의해 창작된 모든 지적 성과물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보호는 창작자인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기능을 하는 한편, 기업의 자산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이미지 및 경쟁력 향상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문화(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등)의 발달은 관련된 개인과 단체는 물론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IT기술력이 접목될 경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지식재산권제도
타인이 창작한 지식재산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유방임적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모두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체물인 지식재산이 갖는 속성(낮은 한계비용, 모방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자본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비밀유지에 투입되거나 또는 타인의 발명이나 창작의 모방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자본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창의적인 발명이나 창작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사회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지식재산을 창출한 자에게 법률상의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화발전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이용을 널리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법제도가 바로 지식재산권제도이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외에 특허법상의 특허권,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상표법상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등과 같은 소위 무체물에 관한 각종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무형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같은 일반 재산권과 구별하여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종전에는 소유권에 유사한 이 권리의 배타적 성격에 주목하여 ‘지적소유권’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econom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식재산권’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개념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종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특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체계 및 내용면에서 연혁적으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였으며,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가. 보호영역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분류
(1)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분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 부정경쟁방지법률(이상 특허청 소관),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분야이며 문화예술기본법이라고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한다.
나. 보호대상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분류
(1) 창작보호법
ㆍ 저작권법(저작물)
ㆍ 특허법(발명)
ㆍ 실용신안법(고안)
ㆍ 디자인보호법(디자인)
ㆍ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반도체배치설계)
ㆍ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ㆍ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2) 영업표지보호법
ㆍ 상표법(상표)
ㆍ 상법(상호)
ㆍ 부정경쟁방지법(주지의 상표ㆍ상호)
3.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능과 과제
지식재산권은 소유권과 유사한 배타적 지배성을 띠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이익보호의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또는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중의 이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권의 기능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긍정론자들은 지적 창작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창작자들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자에게 지적 창작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회의론자들은 지식재산권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지적 창작물을 유도하기에 족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식재산권자의 광범위한 권리야말로 이용자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그 시기, 범위, 내용 등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입장에서는 대체로 회의론적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재산의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권리보호를 보장해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1. 의의
이른바 문화기본법이라 일컫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Urheberrecht)은 헌법ㆍ민법ㆍ형법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학상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과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성문법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법은 이 좁은 의미의 저작권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의 규정은 주로 사법규정에 해당하지만, 이 밖에도 행정법규ㆍ형벌법규 및 소송절차법규 등 많은 공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 의의의 저작권법은 좁은 의미의 저작권법 이외에도 저작권을 규율하는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식적 의의의 저작권법 외에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관련 국제조약, 민법 및 형법 등의 관련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저작권의 인정근거
가. 자연법적 정의론
자연법적 정의론에 의하면 창작을 한 자는 그 창작물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발상은 농부가 땀과 노력을 기울여 재배한 작물에 대해 자연법적 권리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동시에 창작자의 인격적 분신(brain child)인 만큼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소유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창작자로서 당연히 그 저작물을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자연권 내지 내재적 권한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자연법적 정의론은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이다. 이는 다분히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성을 인정하는 소위 ‘정신적 소유권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저작권을 창작자인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 urheberrecht, droit d’auteur)라고 부른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권법에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이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창작유인론 - 인센티브론, 사회적보상론
인센티브론, 사회적보상론이라고도 하는 창작유인론에 의하면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시간, 노력, 재능의 산물이면서도 이를 공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데 아무런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작에 대한 유인(creative incentive)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창작자 또는 창작물을 공중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만일 창작자 등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은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맨 먼저 창작하고 이를 보급하는 자는 불이익을 입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므로 누구도 먼저 창작과 그 보급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창작유인론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이며 실용주의적 사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은 단적으로 자연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창설된 권리인 만큼 저작권법이 다분히 정책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저작권법의 목적
1. 의의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ㆍ운용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ⅱ)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ⅲ)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일반규범으로서의 저작권법 제1조
대부분의 법률은 제1조에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그 법의 제정이유나 입법취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제1조 자체가 당해 법률의 법조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직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1조 역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한 것으로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선언적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동법 제1조는 저작권법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원리이자 개별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기본적 판단지침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저작자의 사적인 권리보호’를 뛰어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존재이유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자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보호도 함께 추구한다는 것, 즉 창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복제권, 공연권 등 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저작권법임을 선언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해석하거나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쟁점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저작권법 제1조는 다른 법률과는 사뭇 다른 존재의의를 갖는다.
흔히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저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잘못 알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높이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일반 공중이 이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 즉 사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무릇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규제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수반되느니만큼 그 법적인 공백 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인데, 저작권법 역시 엄청난 발전 속도의 디지털기술의 진보를 따라잡기 위한 사후적인 입법과정에서 또는 그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법해석 과정에서 동법 제1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