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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인권법

젠더와 인권법

차선자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02-05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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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인권법

책 정보

· 제목 : 젠더와 인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68492808
· 쪽수 : 346쪽

책 소개

저자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자유롭고 차별 없이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만일 그러한 삶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법이 그 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법과 성별
제1장 법과 성별의 관계 / 17
제2장 법규범의 이념과 체계 / 29
제2부 평등한 인간을 향한 여정
제1장 평등과 여성 / 47
제2장 인권개념의 다양화와 여성인권 / 77
제3부 노동과 여성
제1장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징과 여성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원리 / 103
제2장 여성의 임금노동과 성차별 / 117
제3장 여성 비정규직과 성차별 / 169
제4장 여성 전용직종 종사자의 법적 보호 / 187
제5장 가사노동의 평가와 분배원리 / 209
제6장 노동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일과 가정 양립 정책 / 227
제4부 여성과 폭력
제1장 노동인가 폭력인가? : 성매매와 여성인권 / 243
제2장 성별에 기한 폭력 / 261
제5부 차별의 가중요소로서 여성
제1장 장애여성의 인권과 이중차별 / 321
참고문헌 / 339

저자소개

차선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브레멘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숙명여자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 주요저서 법학의 현대적 동향 _ 공저 법여성학 _ 공저 주요논문 -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허용되는 양육방식과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기준: 폭력인식의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혼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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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대학에서 여성과 법률과 여성인권 분야를 강의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넘었다. 2002년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정학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의 동기를 질문하면 여학생들은 ‘여성’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여성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고 남학생들은 같은 제목에서 법전 중심으로 구성된 법과대학 강의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매학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강의의 내용과 방식도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담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며 동시에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자유롭고 차별 없이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고 보편적인 생각이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만일 그러한 삶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법이 그 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충분한지 검토하는 방법으로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의 관계를 수업하는데 교양으로 개설된 여성과 법률 수강생들이 법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법규범의 특성에 대한 것을 앞부분에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각 장마다 생각할 문제를 포함시켜 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주제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사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했던 여성운동가 페트라 캘리의 구호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보편적인 인식 틀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삶과 타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바라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저술은 개인적인 관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연구가 바탕이 되었고 또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처음에는 일일이 각주에 표시하였으나 교재의 가독성과 지면의 활용을 고려하여 마지막 참고문헌에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교재를 쓰는 시간동안 바쁜 나를 이해해준 나의 가족에게 감사한다.

2016. 1. 늘 햇빛이 좋은 연구실에서


제1부 법과 성별

제1장 법과 성별의 관계

Ⅰ. 법의 개념
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손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이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접하면서도 정작 법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법은 입법부를 통해 제정된 법전에 있는 법률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法)”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물(水)이 흐르는 것(去)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의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바른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치로 이해하게 된다면 법전에 법률의 규정으로 표현되지 않은 바른 이치는 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의문을 점차 확대해 가면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회규범과 비교하여 법규범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써 법의 개념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 방식일 것이다.

Ⅱ. 사회규범과 법규범의 특징
1. 다양한 사회규범과 법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다양한 규범들이 있다. 즉 인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은지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법규범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규범과 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법규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범 이외에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다른 사회규범의 특징과 법규범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법과 관습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며 생활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의 특유의 다양한 생활규칙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혼인을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혼수를 해야 하는지, 누가 집과 살림을 장만하는지 그리고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보내는 함에는 어떤 문구가 포함되는지 등 인간의 행동방식을 규율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준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을 관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강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습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을 규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 관습은 그 자체로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규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법에서도 관습법(Gewohnheitsrecht)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 관습법은 사실로서 관습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인식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된 규범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중이라는 조직체가 있는데, 종중은 그동안 남성들만이 구성원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자 법원은 이러한 관습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중조직의 구성원은 남성만 가능하며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하여 법적인 확신까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관습법이라고 확인해 왔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선회하였다. 대법원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종중과 관련하여 관습법의 형태로 확인되었던 내용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습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여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2) 법과 도덕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동 준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법이 인간의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관계하며 강제력을 갖지만 반면에 도덕은 내면적인 원리로 작용된 것으로 도덕규범에 반하는 내면의 상태를 강제력을 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실행되지 않고 단지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법은 이를 규제할 어떤 강제력도 동원할 수 없으며 실제 그러한 내면의 단계에 대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이때 내면의 생각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이다.
따라서 도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율적 규범이며 법은 외부적으로 향하여 타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타율적 규범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이러한 차이가 엄격하게 항상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도덕이 내면적 원리로 작용하는 규범이라고 하여도 도덕 또한 특정한 공동체에 적용되는 행위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 표현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법규범의 많은 내용은 도덕규범으로부터 전환된 것이 있다. 에를 들어 과거에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가해자의 도덕적 일탈에 따른 문제정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법적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는 성희롱으로 명백히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규범은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과 도덕은 서로 구별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공유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행위규범이다.

(3) 법과 종교규범
고대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율했던 가장 중요한 규범은 종교규범이었다. 예를 들어 살인, 간음 및 절도 등을 금지했던 모세의 십계명은 당시 사회의 종교규범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법규범이었다. 서구의 역사에서 고대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중세가 되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국가가 이루어지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가 국가의 대표적인 종교로 인정되었고 당시에는 불교의 교리가 인간의 행동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규범으로 존재하였다. 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부터는 유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어야 할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도교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상의 성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어 16세기 종교회의에서는 종교혼(宗敎婚)만이 정당한 혼인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세에 종교 환속화 운동의 영향으로 혼인법은 교회의 규율 대상에서 국가의 규율대상으로 전환하였고1791년 프랑스 헌법이 “법률은 혼인을 민사계약으로서만 인정한다.”라고 함으로써 민사계약으로서의 혼인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 중심의 중세시대가 지나고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가 시작되면서 종교규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계몽주의에 근거한 근대국가의 법질서가 구축되면서 교회법은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 되었다. 근대국가에서는 정교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서 종교 규범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특정 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이 되었다.

2. 법규범의 특징
(1) 법은 당위적 사회규범이다
법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칙과 같이 자연 상태에 나타나는 존재(Sein)나 필연(M?ssen)과 같은 자연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점이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할 때 비로소 법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이 존재하더라도 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 즉 무인도에 인간이 혼자 남게 되면 여기서 상호 생활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규범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법은 인간의 상호 생활관계를 규율하며 이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연법칙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는 규범이다.

(2) 법은 강제규범이다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그 내부의 인간의 상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법규범의 특징이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은 법 이외에 도덕, 관습, 및 종교적 교리와 같이 다양하지만 도덕은 내면의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 항상 법적인 규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관습 또한 특정한 공동체의 일반적인 행위 방법을 결정하는 규범적인 기능을 하지만,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를 가지고 처벌은 하지 않는다. 종교규범은 스스로 특정 종교를 선택한 경우에 비로소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도덕, 관습 및 종교와 같은 규범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은 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ehring)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고 하였으며 켈젠(Hans Kelsen)은 법에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이라고 보았다.

Ⅲ. 법과 성별의 관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3년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인정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2013)]이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이 결정으로 지금까지는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을 통하여 워싱턴 D. C.를 비롯한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혼인의 일반적인 정의, 즉 혼인은 일남과 일녀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더 이상 유효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쩌면 우리나라 입법부도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결혼보호법]과 같이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만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논의의 흐름이 어떤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과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상호관계하면서 정착되고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혼인을 일남 일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성애자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어 인정되는 것이다.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성애자의 가치관에 근거한 혼인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夫)가 이를 부담 한다.”(제정[민법] 제833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0년에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현행[민법] 제833조)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와 1990년대 부부의 공동생활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으로 임금을 받고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가?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약 43.6%(507만 가구)이며, 외벌이 가구는 42.3%(491만 가구) 정도에 이르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의 숫자와 전업주부 가구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쪽은 40-50대이며 육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20-30대는 전업주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생활비 공동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범을 위반한 것인가? 누구도 이에 대해서 긍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육아를 부담하는 20-30대 부부의 경우 부부 일방은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비용을 부담하지만 육아를 담당하는 타방은 육아와 가사운영 등으로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실제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비용은 아니지만 명백히 생활비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우리나라의 [민법]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夫)가 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던 가사와 육아를 생활비용 부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던 남성들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여부는 법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은 법 이외에도 종교, 도덕 및 관습과 같이 다양하다. 누군가에게는 동성혼이 평등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종교와 관습 등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서구역사에서 종교 중심의 중세시대에 개인들은 위계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만 의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로서, 즉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부 조직으로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는 근대가 열리면서 인간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구속을 벗어나 공동체와 무관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주체인 개인으로 탄생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은 더 이상 외부의 간섭이나 제도 혹은 전통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적 시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주체적 개인으로 자율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자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무연고적 존재로서(unencumbered self)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각자가 처한 맥락과 상황으로부터 독립하여 자발적 선호에 의하여 규범과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
그러나 1958년 제정된 우리법이 부부공동 생활비용을 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의 가치관, 관습 및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고 규점을 도출한다. 이렇게 볼 대 근대적 개인을 자율적인 무연고적 자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입장은 인간의 정체성과 경험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목적도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공동체의 역사, 문화, 또는 관계로부터 무관하게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구성되는 연고적(緣故的)인 것이다.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1세의 Kong Moua라는 동남 아시아계 이민자가 18세의 Xieng Xiong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것을 몽(Hmong)족의 억류혼(marriage by capture) 풍습에 따라 전통적인 혼인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들 둘은 모두 라오스에서 태어났고 10대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서구인들에게는 구두에 의한 여성의 저항은 충분히 명확한 거절의 의사로 이해되지만 몽족 남성에게 여성이 구두로 한 저항은 동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Kong은 Xieng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었음을 주장하였다. 성관계 후 Kong은 몽족의 풍습에 따라 혼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Xieng은 명백하게 이러한 억류혼의 전통을 거절하였고 강간을 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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