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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7013786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0-12-3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1.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론
2. 프랑스 68 운동과 당시의 도시 상황
3.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구성 요소
4. 르페브르 논의의 후계자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1. 브라질의 도시법 제정 운동
2.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 제정 운동
3. 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4. 도시에 대한 권리―누구를 위한 어떤 권리인가
5. 2010년 세계도시포럼―도시에 대한 권리
제3장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유용성과 한계
1. 인권 발달의 역사
2. 국가 단위 인권 보장 체계와 최근의 균열
3. 권리 주장의 유용성
4. 도시 단위의 유용성
5.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한계
6. 일본의 혁신 자치체와 시빌 미니멈 정책 사례
제4장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1. 경제 성장 수준보다 뒤처진 인권 수준
2.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
3. 도시 권리 운동을 위한 상상력
4.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현실적 과제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르페브르의 계승자 중 한 명인 돈 미첼은 미국의 공공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반세계화 운동 시위자들이나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되고 있는 현상,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 도시에서 공공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미첼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중산층들의 편의를 위해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쫓겨나고,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거리의 시위대들에 대한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첼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공간에 접근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전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도시의 현 상황에 대한 미첼의 분석은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노숙자들을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내쫓고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본문 47쪽 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지명에 대한 권리도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중요하다. 지명에는 역사성, 정체성은 물론 현실적 이해관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명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와 관련되며, 결국 그 도시의 지명을 결정할 권리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권리일 수 있다.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름이 공산 혁명 이후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공산주의 붕괴 후에 다시 원래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것은 지명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청계천 6가에 있는 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명명하자는 최근의 운동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산화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선구자 전태일에 대한 기억을 역사에 남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 운동이 성공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현대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으며, 이 세력이 공식적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청난 공공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지명의 결정을 소수에게 맡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명이야말로 주민 전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본문 160쪽 중에서
책임과 함께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다.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육체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익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를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여긴다면, 가난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덧붙여 어린이, 유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처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미래 집단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라는 공동체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 본문 174쪽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