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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3168446
· 쪽수 : 337쪽
· 출판일 : 2025-08-29
책 소개
유감스럽게도 법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법자라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갈등을 세세하게 예측하여 규정을 마련해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 흠결은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법 영역에서 노동 현장의 변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지만, 법률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법률과 규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러한 입법 흠결을 메우는 것은 결국 법관의 몫이 됩니다. 법관은 당초 입법자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노동 현장의 갈등을 풀어가게 됩니다. 유독 노동법 분야에서 판례법리에 대해 정확하고 밀도 있는 이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ㆍ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수험자에게 판례 암기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필자들로서는 그 과정이 노동시장의 드라마틱한 변화 속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으로 인간의 삶을 직시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곧 노동법은 과도한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삶 그 자체인 노동을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규율하는 생활법 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 분야에서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고, 그 판례가 가지는 제도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쟁점 중심으로 해설을 덧붙여 둔 것입니다. 분명 이재현 박사의 노동법학자로서의 성실성과 실무자로서의 감각이 없었다면 기획조차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수험생을 포함한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이 노동 판결의 문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노동법 상 ‘개념’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차
※ 1ㆍ2장 - 2024. 8. 기준 핵심판례, 3장 - 2024. 8. 이전 핵심판례
※ 2025. 8. 추가 핵심판례 - 다음 판례(번호)의 참고판례로 반영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2020다247190ㆍ2023다302838) - [ 5 ]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집단적 동의권 남용(2017다35588ㆍ35595) - [ 6 ]
∙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2020다253744) - [ 7 ]
∙ 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2010다100919) - [ 9 ]
∙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2017다51610) - [16]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2023두41864ㆍ2023두41871) - [28]
머리말
약어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 1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2020다232136) / 3
[2]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2004다29736) / 10
[3] 위약금 예정 금지(2006다37274) / 20
[4] 임금성의 판단(2011다23149) / 28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2012다89399, 2012다94643) / 35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방식(2001다18322) / 47
[7]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2016두44162) / 58
[8] 대기발령ㆍ직위해제의 법리(2005다3991) / 67
[9]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2003두15317) / 73
[10] 경영상 해고(2016두64876) / 82
[11] 우선 재고용 의무(2016다13437) / 90
[12] 해고의 예고(2017다16778) / 98
[13] 해고서면통지(2017다226605) / 105
[14]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2005두8788) / 112
[15] 사업 이전과 고용승계(2000두8455) / 119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 / 125
[16]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두33712) / 127
[17] 조합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2017다227325) / 137
[18] 조합활동(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2017도2478) / 145
[19] 성실교섭의무(2005도8606) / 151
[20] 공정대표의무(2017다218642) / 157
[2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2017다263192) / 165
[22]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99다67536) / 174
[2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2001두10264) / 180
[24]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2008다70336) / 187
[25]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99도4837) / 197
[26]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2007도5204) / 204
[27] 직장폐쇄의 정당성(2012다85335) / 213
[28] 인사고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2017두37031) / 220
[29]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017두33510) / 231
제3장 2024년 이전 핵심 판례 /239
[30]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2016도1060) / 241
[31] 연차휴가제도(2014다232296ㆍ232302) / 247
[32]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2007두4995) / 254
[33] 조직형태변경의 주체(2012다96120) / 261
[34]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2011두20406) / 268
[35] 사용자의 언론 활동과 지배ㆍ개입(2011도15497) / 274
[3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인 집단의 범위(2009두2238) / 280
[37]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단위(2012두25873) / 286
[38]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91다45165) / 293
[39]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2007두8881) / 298
[40] 유니온 샵 협정의 효력 제한(2019두47377) / 305
[41] 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성(2018다253680) / 311
[4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2016다205908) / 317
[43] 교섭단위분리(2015두39361) / 325
참고문헌 / 332
색인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