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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73168446
· 쪽수 : 337쪽
· 출판일 : 2025-08-29
책 소개
목차
※ 1ㆍ2장 - 2024. 8. 기준 핵심판례, 3장 - 2024. 8. 이전 핵심판례
※ 2025. 8. 추가 핵심판례 - 다음 판례(번호)의 참고판례로 반영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2020다247190ㆍ2023다302838) - [ 5 ]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집단적 동의권 남용(2017다35588ㆍ35595) - [ 6 ]
∙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2020다253744) - [ 7 ]
∙ 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2010다100919) - [ 9 ]
∙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2017다51610) - [16]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2023두41864ㆍ2023두41871) - [28]
머리말
약어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 1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2020다232136) / 3
[2]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2004다29736) / 10
[3] 위약금 예정 금지(2006다37274) / 20
[4] 임금성의 판단(2011다23149) / 28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2012다89399, 2012다94643) / 35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방식(2001다18322) / 47
[7]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2016두44162) / 58
[8] 대기발령ㆍ직위해제의 법리(2005다3991) / 67
[9]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2003두15317) / 73
[10] 경영상 해고(2016두64876) / 82
[11] 우선 재고용 의무(2016다13437) / 90
[12] 해고의 예고(2017다16778) / 98
[13] 해고서면통지(2017다226605) / 105
[14]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2005두8788) / 112
[15] 사업 이전과 고용승계(2000두8455) / 119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 / 125
[16]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두33712) / 127
[17] 조합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2017다227325) / 137
[18] 조합활동(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2017도2478) / 145
[19] 성실교섭의무(2005도8606) / 151
[20] 공정대표의무(2017다218642) / 157
[2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2017다263192) / 165
[22]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99다67536) / 174
[2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2001두10264) / 180
[24]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2008다70336) / 187
[25]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99도4837) / 197
[26]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2007도5204) / 204
[27] 직장폐쇄의 정당성(2012다85335) / 213
[28] 인사고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2017두37031) / 220
[29]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017두33510) / 231
제3장 2024년 이전 핵심 판례 /239
[30]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2016도1060) / 241
[31] 연차휴가제도(2014다232296ㆍ232302) / 247
[32]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3권(2007두4995) / 254
[33] 조직형태변경의 주체(2012다96120) / 261
[34]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2011두20406) / 268
[35] 사용자의 언론 활동과 지배ㆍ개입(2011도15497) / 274
[3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인 집단의 범위(2009두2238) / 280
[37]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단위(2012두25873) / 286
[38]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91다45165) / 293
[39]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2007두8881) / 298
[40] 유니온 샵 협정의 효력 제한(2019두47377) / 305
[41] 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성(2018다253680) / 311
[4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2016다205908) / 317
[43] 교섭단위분리(2015두39361) / 325
참고문헌 / 332
색인 /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