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442773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1-10-14
책 소개
목차
PART 1 개인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알려주는 8가지 팁
1. 예금 찾으러 갔다가 펀드 가입하셨나요
2.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3.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2
4. 대출받아서 펀드 가입하셨나요
5. 직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6. 각서를 믿지 마세요
7. 루머에 휘둘린 증권사 직원, 배상해야죠
8. 손실액 절반이 수수료면 책임져야죠
PART 2 법원도 헷갈렸던 금융 ‘신상’
1.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1
2.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2
3. 법원도 헷갈렸던 세금, 엔화스왑 예금통장 공방
4. 100% vs. 0% 극과 극을 달린 판결
5.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1
6.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2
PART 3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눈물 흘린 사람들
1.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1
2.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2
3. 새 집 가보니 총소리가 들렸다?
4.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PART 4 키코의 기억
1. 중소기업과 은행, 그 갈등의 서막: 키코 1막
2. 은행의 사기극이었나, 중소기업의 실패한 헤징이었나: 키코 2막
3. 검찰까지 나섰지만: 키코 3막
PART 5 분명히 같은 회사, 같은 사장인데, 다른 회사라니
1.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1
2.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2
PART 6 기본지식편
1. 가처분, 본안, 항소심, 상고심,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2. 미완의 제도, 증권집단소송
3. 자통법 시행과 바뀐 투자환경
4. 자통법 이후 펀드 직접 가입해보니
5. 100% 완전 승소란 없다: 책임 제한의 법리
6. “유비무환이 최고 증거! 미리 준비하세요”-나승철 변호사 인터뷰
7. “조폭들 먹이 되는 코스닥 시장, 안전한 투자 비법은?”-이용한 변호사 인터뷰
책속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판결의 큰 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H 씨가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향후 주가의 변동, 특히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좀 더 참작됐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책임은 50%로 줄어들었고 결국 S 씨는 1심에서 신청했던 8,150여 만 원의 손해배상액 중 절반인 약 4,000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펀드 가입 당시에 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자신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투자설명서를 제시받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투자회사 측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Part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중에서-
K 씨가 할머니에게 써준 각서가 유가증권의 매매 혹은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라면, 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K 할머니가 가입한 펀드도 ‘유가증권’일까? 당시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에는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1)이 포함되는데 K 할머니가 구입한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 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W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상품을 판매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결론은 뻔해졌다.
-Part 각서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인 줄 알고 추가로 돈까지 냈다가 LH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로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C 씨는 2003년 8월 공인중개사 K 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 씨로부터 1억 원에 매수했다. 이어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700여 만 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했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추가금까지 내 억울한 상황이 된 C 씨는 공인중개사 K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C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을 수긍할 수 없었던 C 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Part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