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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베테랑 법률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부동산 투자소송 스캔들 30)

고승연, 우제윤 (지은이), 장진영 (감수)
매일경제신문사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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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대로 합시다 (베테랑 법률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부동산 투자소송 스캔들 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442773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1-10-14

책 소개

금융·부동산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투자 법률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 금융·부동산 투자 소송 사건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쳐버린 요소들이 어떻게 함정이 되어 돌아오는지, 소송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부각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PART 1 개인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알려주는 8가지 팁

1. 예금 찾으러 갔다가 펀드 가입하셨나요
2.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3.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2
4. 대출받아서 펀드 가입하셨나요
5. 직원을 너무 믿지 마세요
6. 각서를 믿지 마세요
7. 루머에 휘둘린 증권사 직원, 배상해야죠
8. 손실액 절반이 수수료면 책임져야죠

PART 2 법원도 헷갈렸던 금융 ‘신상’

1.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1
2. ELS 주가조작인가, 위험회피인가 2
3. 법원도 헷갈렸던 세금, 엔화스왑 예금통장 공방
4. 100% vs. 0% 극과 극을 달린 판결
5.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1
6. 변액보험, 보험인가 투자인가 2

PART 3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눈물 흘린 사람들

1.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1
2. 고생 끝에 마련한 내 집, 과장광고였다면 2
3. 새 집 가보니 총소리가 들렸다?
4.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PART 4 키코의 기억

1. 중소기업과 은행, 그 갈등의 서막: 키코 1막
2. 은행의 사기극이었나, 중소기업의 실패한 헤징이었나: 키코 2막
3. 검찰까지 나섰지만: 키코 3막

PART 5 분명히 같은 회사, 같은 사장인데, 다른 회사라니

1.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1
2. 돈 떼먹고 간판 바꿔다는 ‘법인 세탁’ 이젠 안 통한다 2

PART 6 기본지식편

1. 가처분, 본안, 항소심, 상고심,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2. 미완의 제도, 증권집단소송
3. 자통법 시행과 바뀐 투자환경
4. 자통법 이후 펀드 직접 가입해보니
5. 100% 완전 승소란 없다: 책임 제한의 법리
6. “유비무환이 최고 증거! 미리 준비하세요”-나승철 변호사 인터뷰
7. “조폭들 먹이 되는 코스닥 시장, 안전한 투자 비법은?”-이용한 변호사 인터뷰

저자소개

고승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정치행태 연구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거와 여론을 20년 넘게 연구하면서 세대 갈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가치관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다. 박사논문을 잘 써보겠다고 빅데이터 MBA 과정을 다니며 텍스트 마이닝, 감성분석을 공부했고 박사논문에 이를 적용하면서 필터버블과 에코챔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대기업 경제연구소를 다니면서 AI/빅데이터 D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밀레니얼과는 다른 Z세대를 다룬 책, <Z세대는 그런 게 아니고> 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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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출입하며 기업.증권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취재했다. 현재 대검찰청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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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로도 5건의 마일리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마일리지 장’, ‘한국의 랠프 네이더’, ‘소비자를 대변하는 장진영, 소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의 초대 간사를 맡아 주요 공익소송을 진행하였고, 경실련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어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소비자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SBS 〈TV로펌 솔로몬〉,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15년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률정보를 전달하였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를 만들어 33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동작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까지 이룬 ‘찐 동작사람’으로, 7년여간 동작에서 창의적인 정치실험을 하며, 시장 앞 법률사무소에서 매주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월요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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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판결의 큰 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H 씨가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향후 주가의 변동, 특히 급격한 하락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좀 더 참작됐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책임은 50%로 줄어들었고 결국 S 씨는 1심에서 신청했던 8,150여 만 원의 손해배상액 중 절반인 약 4,000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펀드 가입 당시에 투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자신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투자설명서를 제시받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투자회사 측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Part 투자설명서 챙기셨나요 1 중에서-


K 씨가 할머니에게 써준 각서가 유가증권의 매매 혹은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라면, 각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K 할머니가 가입한 펀드도 ‘유가증권’일까? 당시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에는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1)이 포함되는데 K 할머니가 구입한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 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W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상품을 판매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결론은 뻔해졌다.
-Part 각서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인 줄 알고 추가로 돈까지 냈다가 LH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로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C 씨는 2003년 8월 공인중개사 K 씨의 중개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분양권을 A 씨로부터 1억 원에 매수했다. 이어 이를 택지 선택이 가능한 분양권으로 바꾸어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9,700여 만 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사가 분양권 전매금지를 공고했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추가금까지 내 억울한 상황이 된 C 씨는 공인중개사 K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C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을 수긍할 수 없었던 C 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Part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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