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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0361793
· 쪽수 : 608쪽
· 출판일 : 2011-08-25
책 소개
목차
Ⅰ. 세금·세무조사의 개관
1. 세무조사 비극의 본질은 ‘납세자 인식부족 및 착각' 때문
2. 국세통계 속의 세금
3. 세무조사 핵심이슈
4. 세무조사, 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5. ‘조세피난처’에 대한 각국의 탈세·세무조사의 트렌드
6.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
7. 보 론
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
1. 조세심판원의 개요
2. 심판결정문 분석 기본통계
3.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4. 결론 및 한계
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
001 조세범칙조사 강화, 무신고허위신고시 추계결정
002 세무조사는 거래처 조사, 금융추적 조사, 검찰수사 등이 복잡하게 연결된다
003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라
004 신고누락분양대금의 과세에 대하여 실질내용으로 과세하도록 재조사 결정
005 경정청구기한은 3년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006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
007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008 면세혜택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는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된다
009 모자바꿔쓰기(새로운 법인 설립)를 했다고 폐업으로 볼 수는 없다
010 형식적인 주사무소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거주지국 세율 적용
011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본점의 차입금 지급이자 초과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012 과다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013 말이 아닌 증거자료로 말하라
014 약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차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
015 금지금업체들의 변칙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016 특수관계자에 대한 호텔신축공사 공사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고지
017 상표권 취득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법인세 과세
018 ‘통장작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도 자료상 자료는 드러난다
019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법인세 과세
020 퇴직금 중간정산한 회장에게 재차 퇴직금지급에 대하여 법인세 등 과세
021 비영리법인의 목장용지 등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022 직업훈련사업은 학교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부과
023 법인직영 판매장을 개인운영 위탁판매사업장으로 위장
024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
025 국제거래의 핵심이슈는 소득구분, 쟁점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026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님
027 여성회원이 음성서비스 제공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대상
028 건설업체의 노무비 허위계상, 더 이상 안 된다
029 국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 등에 이용되었다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0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등 전체를 이전한 후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중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 신설공장은 감면대상 아님
031 건설업체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원가 계상
032 ‘미등기 양도’는 양도차익보다 세금이 크다
033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034 양도세의 감면?특례는 법령의 문구대로 해석하라. 유추?확대?축소해석은 절대금물
035 청구인은 나대지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중과세
036 다른 직업이 있으면 8년 자경농지감면은 어렵다
037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038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039 출자금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증여세과세
040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041 부담부증여로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라
042 유상증자시 대표이사로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실제 불입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
04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다
044 분양받은 고액부동산의 취득자금 소명부족으로 증여세 부과
045 부부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주식매매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046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농지증여감면은 받을 수 없다
047 영농자녀감면은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 감면받지 못한다
048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과세
049 금융자산 누락, 증여재산 신고누락,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050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051 쟁점부동산의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
052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05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054 재상속의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금액만 인정함
055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056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057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부동산매각대가의 일부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058 바다이야기1-성인용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059 바다이야기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임
060 해외로 송금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불이행
061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로 고발
062 쟁점학교시설관리운영권 등록이 이루어진 때를 기부채납시설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063 탈세제보 무섭습니다. 주변과 화해하세요
064 면세?과세겸업사업자는 항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065 1년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공급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배제
066 택시운송업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사용분 추징
06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쟁점봉사료 누락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추징
068 세무조사가 끝나도 ‘명백한 탈루협의’가 있으면 다시 세무조사한다
069 주택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가 가능
070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보험용역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071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072 감사원에서도 세금을 추징한다
073 허가받지 않는 증권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074 외화획득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075 징세기관은 세수확보를 위해 법령상 모든 수단을 동원
076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 처분 아님
077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078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수탁자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079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080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에 있어 시?군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08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082 ‘쟁점임대아파트’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되는 것임
083 사찰 소유토지 지역주민이 무단점유하여 건축한 주택이 있다 하여 주택부수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084 유흥주점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매출환산 가능
085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과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의 세금 갈등
086 자동차수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님
087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
088 혼합등유를 유사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를 과세
089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 추징
090 쟁점물품은 각자 개별기기가 아닌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091 세금에도 프리섹스 풍조가 반영된다
092 중고승용자동차 수입가격은 송품장가격 아닌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것임
093 도시형 공장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하되,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중과세
094 건설사업용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세가 중과세
095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함
096 개인거래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097 법인등기부상 상호, 목적사업, 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부과
098 비영리법인은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099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세됨
100 주유소 내의 수리점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101 도로해당면적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102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103 고급오락장은 재산세 등이 중과세된다
104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 등을 법인자산으로 기장되었어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105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임
106 부동산 취득신고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함
107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됨
108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