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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신 중국세법실무

2014 최신 중국세법실무

삼화회계법인 (지은이)
조세통람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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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신 중국세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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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최신 중국세법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0363261
· 쪽수 : 996쪽
· 출판일 : 2014-07-07

책 소개

초판 발행 이후 중국에서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새로 발표된 통지(通知)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소규모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소기업회계준칙'의 내용을 추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중국세법개론

제1장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

I. 중국의 조세와 세법의 개념
1. 조세의 개념
2. 세법의 개념
3. 세법의 위치

II. 중국세법의 기본이론
1. 중국세법의 원칙
2. 중국세법의 구성요소

III. 세법의 입법과 시행
1. 세법의 입법기관
2. 입법기관과 효력
3. 세법의 입법과 개정 및 폐지절차
4. 세법의 시행

IV. 중국 조세제도 연혁과 특징
1. 중국 조세제도의 연혁
2. 중국세법의 분류
3. 중국세법의 특징

V. 중국 조세관리체계
1. 조세관리체계의 개념
2. 중국의 조세입법권
3. 중국의 조세집행권

VI. 중국 회계기준의 체계
1. 적용대상
2. 소기업회계준칙의 체계
3. 회계기준 적용의 일관성
4. 자산의 회계처리
5. 부채의 회계처리
6. 자본의 회계처리
7. 수입의 회계처리
8. 비용의 회계처리
9. 순이익의 회계처리
10. 외환업무
11. 재무재표
12. 부칙
13.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2장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征收管理法)

I. 세수징수관리법의 개론
1. 세수징수관리법의 입법목적
2. 세수징수관리법의 적용 범위
3. 세수징수관리법의 준수 주체
4. 세수징수관리 권리와 의무의 성립

II. 세무관리
1. 세무등기 관리
2. 장부와 증빙의 관리
3. 납세신고의 관리

III. 세액징수
1. 세액징수의 원칙
2. 세액징수의 방법
3. 세액징수제도

IV.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형식과 방법
2. 세무조사의 직무

V. 법적책임
1. 세무관리 기본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탈세행위에 해당할 경우
5. 허위신고 및 무신고행위
6.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부당하게 수출환급을 받은 경우
8. 납세를 거부할 경우
9.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0.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11.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2. 법규에 위반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3. 위법행위에 대한 세무기관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14.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5. 사법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경우
16. 세무공무원이 법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7.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18. 세액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19. 세무대리인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VI. 납세담보 시행방법
1. 납세보증
2. 납세담보
3. 납세질권
4. 법률책임

제2편 소득세편

제3장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

I. 기업소득세법의 개론
1. 기업소득세의 개념
2. 기업소득세의 과세원리
3. 일반적인 징수원칙
4. 중국 기업소득세제도의 발전과정

II.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III. 세 율
1. 기본세율:25%
2. 저세율:20%

IV. 과세표준의 계산
1. 수입총액(收入悤?, 익금 총액)의 범위
2. 비과세수입과 면세수입
3. 공제항목의 원칙과 범위(손금산입의 범위)
4. 공제할 수 없는 항목(손금불산입)
5. 이월결손금의 공제

V. 자산의 세무처리
1.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2. 생물자산의 세무처리
3. 무형자산의 세무처리
4. 장기이연비용의 세무처리
5.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6.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7. 세법규정과 회계규정 차이의 처리

VI. 자산손실의 세무처리
1. 자산손실의 정의
2. 자산손실의 세전공제(손금산입)
3. 자산손실의 공제관리(손금산입)

VII. 구조조정의 소득세처리
1. 구조조정의 개념
2. 구조조정의 일반적 세무처리방법
3. 구조조정의 특수한 세무처리

VIII. 납부세액의 계산
1. 거주기업의 납부세액 계산
2. 외국납부세액공제(境外所得抵?稅?)
3. 거주기업의 추계결정방법
4. 비거주기업의 납부세액 계산

IX. 조세특례
1. 면제와 감면특례
2. 첨단기술기업 조세특례
3. 추가공제 특례
4. 창업투자기업 특례
5. 가속상각 특례
6. 수입차감 특례(익금불산입)
7. 세액공제 특례
8. 민족자치지방 특례
9. 비거주기업 특례
10. 특수업종의 조세특례
11. 기타 조세특례

X.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방법
3. 비거주기업의 기업소득세 관리

XI. 특별납세조정(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별납세조정의 범위
2. 특별납세조정의 방법
3. 추계결정징수
4. 이자의 추징

XII. 대표처 및 배당소득의 과세문제
1. 대표처(代表?)관련 세무처리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XIII. 징수관리
1. 납세지
2. 과세기간
3. 납부신고
4.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5. 동업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6. 신설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범위의 조정
7.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

제4장 개인소득세법(?人所得?法)(한국의 소득세법)

I. 납세의무자
1. 거주 납세의무자(거주자)
2. 비거주 납세의무자

II. 소득원천의 확정
1. 소득발생지의 판단기준
2. 중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

III. 과세범위
1. 근로소득(工?,薪金所得)
2. 사업소득(??工商?的生?、??所得)
3. 도급경영(承包??)소득과 수탁경영(承租??)의 소득
4. 인적용역소득(???酬所得, 노무보수소득)
5. 원고소득(稿酬所得)
6. 특허권사용료소득(特??使用?所得)
7.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利息、股息、?利所得)
8. 재산임대소득
9. 재산양도소득
10. 우연소득(偶然所得)
11. 기타소득

V. 세 율
1. 근로소득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3. 원고소득(稿酬所得)
4. 인적용역소득(???酬所得)
5. 기타의 소득

V. 과세표준의 계산
1. 매회수입(每次收入)의 확정
2. 소득공제 표준
3. 추가소득공제의 범위와 표준
4. 기타 소득공제 항목

VI. 납부세액의 계산
1. 근로소득의 납부세액
2.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의 납부세액
3. 도급경영(承包??) 및 수탁경영(承租??)의 납부세액
4. 인적용역소득(??所得) 납부세액
5. 원고소득의 납부세액
6.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납부세액
7.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납부세액
8. 재산임대소득의 납부세액
9. 재산양도소득의 납부세액
10. 우연소득의 납부세액
11. 기타소득의 납부세액
12. 특수한 경우의 납부세액

VII. 조세특례
1. 개인소득세 면제특례
2. 개인소득세 감면특례
3. 중국내 주소가 없으나 1 ~ 5년 거주한 경우
4. 중국내 주소가 없이 1년 동안 90일 이하 거주한 경우

VIII. 외국납부세액공제

IX. 징수관리
1. 자진신고납부
2. 원천징수 및 납부
3. 추계결정징수(核定征收)인 경우
4. 개인소득세의 관리
5. 개인소득세 납부신고서

제5장 토지증치세법(土地增値稅法)(한국의 양도소득세법)

I. 토지증치세의 기본원리
1. 토지증치세의 개념
2. 중국 토지증치세의 특징
3. 토지증치세의 기능

II. 납세의무자

III. 과세범위
1. 일반적인 경우
2. 특수한 경우

IV. 세 율

V. 과세수입과 공제항목
1. 과세수입의 확정
2. 공제항목의 확정

VI. 납부세액의 계산
1. 증치액(양도차익)의 확정
2.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VII. 조세특례
1.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할 경우
2. 국가가 수용한 부동산
3. 개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주택

VIII. 징수관리
1.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
2. 납세지
3. 납부기한

제3편 거래세편

제6장 증치세법(한국의 부가가치세법)

I. 증치세의 기본원리
1. 증치세의 개념
2. 증치세의 특징
3. 증치세의 과세방법

I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III. 일반 및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인정 및 관리
1. 일반납세의무자의 인정 및 관리
2.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인정 및 관리

IV. 세율과 징수율
1. 기본세율
2. 저세율
3. 영세율(零?率)
4. 징수율

V.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1. 일반납세의무자의 세액계산방법
2.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세액계산방법
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방법

VI. 일반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계산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납부세액의 계산

VII.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계산
1. 납부세액의 계산
2. 매출액의 환산

VIII. 특수한 과세행위의 세무처리
1.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2. 혼합판매행위
3. 증치세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IX.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
1. 수입재화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 수입재화의 적용세율
3. 수입재화의 납부세액 계산
4. 수입재화의 조세관리

X. 수출재화의 영세율 환급제도
1. 수출재화 영세율의 기본개념
2. 수출재화 영세율 환급의 기본정책
3. 수출재화와 노무용역 및 서비스용역에 대한 환급(면세) 정책
4. 수출재화와 노무용역 및 서비스용역에 대한 면세 정책
5. 수출재화와 노무용역 및 서비스용역에 대한 과세 정책
6. 수출재화 환급(면세)의 관리 544

XI. 조세특례

XII. 징수관리
1. 납세의무 성립시기
2. 과세기간
3. 납세지
4. 증치세 납부신고서

XIII. 증치세 전용계산서의 사용 및 관리
1. 증치세 전용계산서와 보통계산서 샘플
2. 전용계산서의 구성
3. 전용계산서의 발행한도액
4. 전용계산서의 수령과 사용 범위
5. 전용계산서의 발급범위
6. 전용계산서의 발급조건
7. 전용계산서의 발급 후의 사후관리(취소 등)
8. 전용계산서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규정
9. 전용계산서 관리의 강화

제7장 소비세법

I. 소비세의 기본원리
1. 소비세의 개념
2. 소비세의 발전
3. 중국 소비세의 특징

II. 납세의무자

III. 과세범위
1. 과세대상 소비품의 생산
2. 과세대상 소비품의 위탁가공
3. 과세대상 소비품의 수입
4.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

IV. 과세대상과 세율
1. 과세대상
2. 세율

V. 과세표준
1. 종가율 과세
2. 종량율 과세
3. 종가종량 복합과세
4. 세액계산기준의 특수 규정

VI. 납부세액의 계산
1. 생산, 판매단계에서의 납부세액
2. 위탁가공의 납부세액
3. 수입할 경우
4. 기납부한 소비세액의 공제
5. 수출시의 소비세 환급세액

VII. 징수관리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기한
3. 납세지
4. 납세신고

제8장 영업세법(???法)

I. 영업세의 기본원리
1. 영업세의 개념
2. 영업세의 연혁

II.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

III. 세목과 세율
1. 세목
2. 세율

IV.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일반규정
2. 과세표준의 구체규정

V. 납부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 계산방법
2. 영업수입이 외화인 경우
3.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무처리

VI. 조세특례
1. 면세점
2. 조세특례 규정

VII. 징수관리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부기한

VIII. 납세지

IX. 신고납부

제9장 성시유호건설세법(城市??建??法)

I. 납세의무자

II. 세 율

III. 과세표준

IV. 납부세액의 계산

V. 조세특례(?收?惠)
1. 성건세는 삼세에 따른다
2. 성건세의 환급
3. 수입재화의 경우
4. 선징수 후환급의 경우

VI. 징수관리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지
3. 납세기한
4. 납세신고

VII. 교육비부가 관련 규정
1. 교육비부가의 개념
2. 교육비부가의 징수범위와 과세표준
3. 교육비부가의 징수비율
4. 교육비부가의 계산
5. 교육비부가의 감면 규정

제10장 관세법(關稅法)

I. 관세의 기본원리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발전
3. 관세정책과 관세의 분류
4. 관세의 계산방법
5.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협상
6. 관세의 작용

I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III. 수출입 세칙(??)
1. 수출입 세칙의 개념
2. 세율 및 운용

IV. 원산지 규정
1. 완전 생산지 생산표준
2. 실질적인 가공표준
3. 기타

V. 관세의 과세기준가격(完?价格)
1. 일반 수입재화의 과세기준가격
2. 특수한 수입재화의 과세기준가격
3. 수출재화의 과세기준가격
4. 수출입재화의 부대비용과 보험료
5. 과세기준가격의 심사 결정

VI. 납부세액의 계산
1. 종가세에 의할 경우
2. 종량세에 의할 경우
3. 복합세에 의할 경우
4. 탄력세에 의할 경우

VII. 조세특례
1. 법정 감면
2. 특정 감면
3. 임시 감면

VIII. 징수 관리
1. 관세의 납부
2. 관세의 강제집행
3. 관세의 환급
4. 관세의 추가납부와 추징
5. 관세의 납세쟁송

제4편 기타 세법편

제11장 취득세법

I. 계약세법(契?法)
1. 계약세의 기본원리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및 세율
4. 납부세액의 계산
5. 조세특례
6. 징수관리

II. 차량취득세법
1. 차량취득세의 기본원리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4. 세율 및 과세표준
5. 납부세액의 계산
6. 조세특례
7. 징수관리

제12장 재산세법 746

I. 방산세법(房??)
1. 방산세의 기본원리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II. 성진토지사용세법(城?土地使用?法)
1. 성진토지사용세법의 기본원리
2. 납세의무자
3. 과세범위
4. 납부세액의 계산
5. 조세특례
6. 징수관리

III. 경지점용세법
1. 경지점용세의 기본 원리
2. 납세의무자
3. 과세범위
4. 납부세액의 계산
5. 조세특례
6. 징수관리

IV. 차량선박세법(?船?法)
1. 차량선박세법의 기본원리
2. 납세의무자
3. 과세범위
4. 세목과 세율
5. 납부세액의 계산
6. 조세특례
7. 징수관리

제13장 자원세법

I. 자원세의 기본 원리
1. 자원세의 개념
2. 자원세의 발전
3. 자원세 계산방법
4. 자원세의 기능

II. 납세의무자

III. 세목과 단위세액
1. 세목과 세액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적용세액

IV. 과세수량
1. 일반적인 경우
2. 특수한 경우

V. 납부세액의 계산
1. 종가세율에 의할 경우
2. 중량세율에 의할 경우

VI. 조세특례
1. 감면 및 면세 항목
2. 수출한 과세상품의 자원세 비환급 규정

VII. 징수관리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부기한
3. 납세지
4. 납세신고

제14장 한중조세협정 해설

I. 협정의 개요 및 연혁

II.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1. 인적 적용범위(제1조)
2. 대상 조세(제2조)

III. 용어의 정의
1. 일반 정의(제3조)
2. 거주자의 개념
3. 고정사업장(제5조)

IV. 소득의 종류
1. 부동산 소득(제6조)
2. 사업이윤(제7조)
3. 해운 및 항공운수(제8조)
4. 특수관계기업(제9조)
5. 배당소득(제10조)
6. 이자소득(제11조)
7. 사용료(Royalty)(제12조)
8. 양도소득(제13조)
9. 독립적 인적용역(제14조)
10. 종속적 인적용역(제15조)
11. 이사의 보수(제16조)
12. 예술인 및 체육인(제17조)
13. 퇴직금(제18조)
14. 정부용역(제19조)
15. 학생 및 훈련생(제20조)
16. 교사 및 연구원(제21조)
17. 기타소득(제22조)

V. 이중과세방지의 방법
1. 이중과세방지방법(제23조)
2. 무차별 대우(제24조)

VI. 상호합의절차 및 협조
1. 상호합의절차(제25조)
2. 정보의 교환(제26조)
3. 외교관 및 영사관원(제27조)

VII. 협정기간
1. 협정의 발효(제28조)
2. 협정의 종료(제29조)

VIII. 의정서의 내용
1. 제1의정서(1994년 3월 28일)
2. 제2의정서

부 록
·부록Ⅰ. 중국 주요 세법 한중 대조
·부록Ⅱ. 한중조세협정 한중 대조

저자소개

삼화회계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책임집필> 공인회계사 김준호 (현) 삼화회계법인 전무이사 (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중국 세법) (전) 영화회계법인 근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中國社會科學院 졸업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 학위논문:「中韓合倂會計準則比較分析」(2009) <집필진> 공인회계사 김도균 (현) 삼화회계법인 부대표 (전) 대광경영자문차이나 법인장 (전) KPMG, 산은캐피탈 근무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중국경영학과 석사 - 학위논문 「중국의 증치세 제도에 관한 고찰」(2005) 법학박사 고현승 (현) 대광경영자문차이나 법인장 - 復旦大學 法學院 민상법석사 - 華東政法大學 금융법박사 - 학위논문:「論産融結合的法律監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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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신 중국세법실무?를 출판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미국과 세계 정상의 자리를 다투는 G2의 위치를 넘어 G1의 자리를 넘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에 맞추어 중국 정부도 세법에 대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 총액의 20% 이상, 해외직접투자(FDI)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규모 성장과 더불어 교역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세법체계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교역의 증대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는 중국 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크게 바뀐 규정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첫째, 초판 발행 이후 중국에서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새로 발표된 통지(通知)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13년 1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소기업회계준칙?의 내용을 추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중국 정부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정책’[이하 ‘영개증정책(?改增政策)’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종전까지 영업세로 과세해오던 일부 용역제공을 증치세로 과세하는 전환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바, 영개증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중국의 대표처(代表?)에 대한 과세방법이 한국과 차이가 있어 중국에 대표처를 설치하는 법인에 도움이 되도록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배당주체 및 출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현지에 투자하였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출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본서가 출판된 이후 이나우스 아카데미에서 개설된 ‘중국세법실무 해설’ 강좌에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질의내용을 정리, 반영하여 중국 현지에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가 출판된 이후 본서의 내용에 대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서를 보완해 나갈 것을 독자 여러분께 다짐하며, 본서의 내용에 대해 오류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본서의 저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 자료수집 및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삼화회계법인의 박진수 회계사와 박중용 회계사를 비롯한 삼화회계법인의 임직원 여러분 및 교정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영화조세통람 김현영 상무님 및 이은희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14년 6월
삼화회계법인에서
책임집필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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