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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0363452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15-02-25
책 소개
목차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1절 소득세의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과세방법
제4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1절 소득세법의 목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금융소득금액
제2절 사업소득금액
제3절 근로소득금액
제4절 연금소득금액
제5절 기타소득금액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4절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납부
제1절 기중 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
제3절 결정.경정
제4절 가산세
제5절 징수와 환급
제4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보고의무 등
제3절 기 타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퇴직소득
제2절 비과세
제3절 수입시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 . 납부
제1절 기중 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
제3절 결정.경정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
제2절 비과세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제5절 수입시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장 신고 . 결정
제1절 예정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납부
제3절 결정.경정
제4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비거주자
제3절 비거주자 과세체계
제4절 국내사업장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2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류과세하는 경우
책속에서
<머리말>
강단에서 주요세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세세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법을 암기과목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세법 규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매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세법에 있어 세세한 규정의 암기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들은 세부규정을 공부하는 중에도 이면에 제공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자주 보고, 세부규정을 공부할 때에도 자주 ‘왜’라고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이 책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련 서식을 제시하였다. 서식은 본문 중에 습득한 세법규정들이 실제 신고업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제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독자들은 실무와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소득세법 분야에서 2014년의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법개정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해당 내용들은 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담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퇴직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변경이다.
1.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였다.
2. 차등공제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3.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지만, 개정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정판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2016.1.1. 이후 적용시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하였다.
둘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완화이다.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과세한다.
2. 2017년부터는 저율(14%)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의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확대하였다.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업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과세근거 신설하였다. 초과반환금의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는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식이 아닌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초과반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다섯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지만, 개정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정판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책을 마무리 할 때면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들이고자 하니, 오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저자들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