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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소송

(개정8판)

소순무, 윤지현 (지은이)
  |  
조세통람
2016-03-30
  |  
6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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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책 정보

· 제목 : 조세소송 (개정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80364718
· 쪽수 : 1040쪽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부대세라고 하지만 최고 60%에 이르는 중가산세 도입으로 인하여 본세에 못지않은 중요한 세목으로 바뀌게 된 가산세를 추가하였다. 다음은 조세형사소송편의 추가이다.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과세권의 시적 한계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신설>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신설>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 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6편 조세형사소송<신설>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저자소개

소순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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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유) 律村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Member of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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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2000년 초판을 낸지 16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일곱차례에 걸친 개정판은 새로운 판례나 법령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판 작업을 위하여 다시금 <조세소송>을 일별하여 보니 Up Date 하여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조세소송의 환경은 법제의 변화와 국가재정 추이,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변모한다. 조세소송의 법리도 달리진다. 종래 불복방법이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또한 경정청구제도의 정착으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은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조세소송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이다. 저자도 이제 나이 듦과 함께 <조세소송>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저서가 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께서 흔쾌히 공저자로서 개선작업을 함께 이어가기로 하였다. 윤 교수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소송의 첫걸음을 뗀 후배이자 동료이었다. 그의 탁월한 자질은 세법 초보자로 출발하였음에도 이제 최고의 세법교수가 되었다. 앞으로 윤 교수와 보다 나은 저서를 위하여 휴수동행(携手同行)할 수 있게 되었음은 저자에게는 큰 행운이자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세행정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는 소송물부터 다른 여러 특질이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차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은 실무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조세행정소송의 구조적 문제 및 입법 제안에도 눈길을 돌리려고 한다. 윤 교수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부대세라고 하지만 최고 60%에 이르는 중가산세 도입으로 인하여 본세에 못지않은 중요한 세목으로 바뀌게 된 가산세를 추가하였다. 다음은 조세형사소송편의 추가이다. 본서의 목적이 당초 조세와 관련한 쟁송 전부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조세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연관성이 적다하여 집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조세형사소송은 조세제재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 간 조세형사소송에 관하여는 소수의 집필서가 있었으나 근래 기존 발간서가 대폭 증보되고 새로운 집필서도 출간이 되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재판 외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을 이번에 독자적인 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저자인 윤 교수의 바쁜 사정으로 인하여 집필에 있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앞으로 큰 변모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도 율촌 조세그룹의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다. 원고의 정리와 교정에는 최민경 변호사, 신철민 법학석사, 임태욱 세무학석사의 도움이 컸다. 영화조세통람사의 김현영 본부장께서 이번 개정판 작업도 무리 없이 진행하여 주셨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6. 3.
공저자 소순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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