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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8568
· 쪽수 : 1175쪽
· 출판일 : 2023-11-15
목차
제1편 총칙
[총설] <황진구> 3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황진구> 70
제1장 법원
[총설] <황진구> 96
제1절 관할
[총설] <황진구> 139
제2조 [보통재판적] <황진구> 148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151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155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156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160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162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63
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172
제10조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75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77
제12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82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85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87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89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92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93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95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200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
제21조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206
제22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209
제23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211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213
제25조 [관련재판적] 219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225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236
제28조 [관할의 지정] 241
제29조 [합의관할] 245
제30조 [변론관할] 263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267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272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276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281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90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297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300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302
제39조 [즉시항고] 305
제40조 [이송의 효과] 308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총설] <황진구> 310
제41조 [제척의 이유] <황진구> 311
제42조 [제척의 재판] 318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320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325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327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30
제47조 [불복신청] 333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335
제49조 [법관의 회피] 341
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342
제2장 당사자
[총설] <김지향> 345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총설] <김지향> 388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김지향> 389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406
제53조 [선정당사자] 425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437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442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453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457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459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462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469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476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477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491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493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500
제2절 공동소송
[총설] <김지향> 509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김지향> 514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518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529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65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569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570
[후론 :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김지향> 592
제3절 소송참가
[총설] <김지향> 594
제71조 [보조참가] <김지향> 598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610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615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620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621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624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633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41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649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684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693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715
제83조 [공동소송참가] 729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738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744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747
제4절 소송대리인
[총설] <김지향> 754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김지향> 767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768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795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803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820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823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827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830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833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840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842
제3장 소송비용
[총설] <김형배> 846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총설] <김형배> 869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김형배> 880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886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890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893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899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908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914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919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923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928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932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936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950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965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969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971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972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983
제116조 [비용의 예납] 985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총설] <진상범> 994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진상범> 996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1005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1009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1011
제121조 [불복신청] 1016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1018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028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1041
제125조 [담보의 취소] 1045
제126조 [담보물변경] 1074
제127조 [준용규정] 1078
제3절 소송구조
[총설] <진상범> 1084
제128조 [구조의 요건] <진상범> 1089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1114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123
제131조 [구조의 취소] 1128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1137
제133조 [불복신청]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