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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28
· 쪽수 : 1087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 총설]<이동원>3
제1편 총칙
[총설]<심태규>73
제1조 [목적]<심태규>74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80
[후론1: 국제도산관할]<심태규>83
제3조 [재판관할]<심태규>89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119
제5조 [법원간의 공조]122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나원식>124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205
제8조 [송달]<심태규>212
제9조 [공고]216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218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222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225
제13조 [즉시항고]228
제14조 [불복의 방법]240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244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248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257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267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269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272
[전론1: 채권자협의회]<심태규>274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279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285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292
제22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295
[전론2: 도산절차에서의 등기·등록]<심태규>298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301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309
제25조 [등기소의 직무]321
제26조 [부인의 등기]323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331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332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343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349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356
제32조 [시효의 중단]359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366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369
제2편 회생절차
[총설]<이현오>381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총설]<백숙종>402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총설]<백숙종>404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백숙종>405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21
제36조 [신청서]423
제37조 [서류의 비치]426
제38조 [소명]417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429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432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436
제41조 [심문]438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440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448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470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483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491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493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497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총설]<심태규>501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502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507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513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518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519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529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537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543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547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550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559
제60조 [이송]571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576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591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599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601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606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609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615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619
[후론2: 보전관리인의 실체법상 지위]<심태규>621
제69조 [공유관계] 624
제70조 [환취권]<권민재>627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646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650
제73조 [대체적 환취권]652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총설]<노현미>660
제1절 관리인
[총설]<노현미>632
제74조 [관리인의 선임]<노현미>662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664
제76조 [관리인대리]696
제77조 [고문]698
제78조 [당사자적격]699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701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703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704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706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708
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712
제2절 보전관리인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노현미>714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717
제3절 조사위원
제87조 [조사위원]<노현미>718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731
제3장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총설]<이숙미>732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총설]<이숙미>738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740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746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772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777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804
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813
제95조 [서류의 비치] 817
제96조 [영업의 휴지] 819
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820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822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847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856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859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73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939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945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949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959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970
제106조 [부인의 청구]989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992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995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1009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1016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020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1022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1026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1037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민지현>1047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051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56
제116조 [이의의 소]1065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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