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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1

주석 채무자회생법 1

(제2판)

이동원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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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채무자회생법 1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28
· 쪽수 : 1087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2판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 총설]<이동원>3
제1편 총칙
[총설]<심태규>73
제1조 [목적]<심태규>74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80
[후론1: 국제도산관할]<심태규>83
제3조 [재판관할]<심태규>89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119
제5조 [법원간의 공조]122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나원식>124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205
제8조 [송달]<심태규>212
제9조 [공고]216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218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222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225
제13조 [즉시항고]228
제14조 [불복의 방법]240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244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248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257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267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269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272
[전론1: 채권자협의회]<심태규>274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279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285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292
제22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295
[전론2: 도산절차에서의 등기·등록]<심태규>298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301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309
제25조 [등기소의 직무]321
제26조 [부인의 등기]323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331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332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343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349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356
제32조 [시효의 중단]359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366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369
제2편 회생절차
[총설]<이현오>381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총설]<백숙종>402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총설]<백숙종>404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백숙종>405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21
제36조 [신청서]423
제37조 [서류의 비치]426
제38조 [소명]417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429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432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436
제41조 [심문]438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440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448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470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483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491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493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497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총설]<심태규>501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502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507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513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518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519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529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537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543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547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550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559
제60조 [이송]571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576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591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599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601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606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609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615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619
[후론2: 보전관리인의 실체법상 지위]<심태규>621
제69조 [공유관계]  624
제70조 [환취권]<권민재>627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646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650
제73조 [대체적 환취권]652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총설]<노현미>660
제1절 관리인
[총설]<노현미>632
제74조 [관리인의 선임]<노현미>662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664
제76조 [관리인대리]696
제77조 [고문]698
제78조 [당사자적격]699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701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703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704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706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708
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712
제2절 보전관리인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노현미>714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717
제3절 조사위원
제87조 [조사위원]<노현미>718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731
제3장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총설]<이숙미>732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총설]<이숙미>738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740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746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772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777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804
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813
제95조 [서류의 비치] 817
제96조 [영업의 휴지] 819
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820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822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847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856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859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73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939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945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949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959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970
제106조 [부인의 청구]989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992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995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1009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1016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020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1022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1026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1037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민지현>1047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051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56
제116조 [이의의 소]1065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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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학력사항]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2 경복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08.~2024.08. 대법원 대법관 2018.0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6.02.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06.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0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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