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59
· 쪽수 : 105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3편 파산절차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총설]<정현수>3
제1절 파산채권
[총설]<정현수>5
제423조 [파산채권]12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21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24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6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9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31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45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47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61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63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64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66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69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72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73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75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77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78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79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84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85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86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89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90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총설]<나원식>99
제447조 [채권신고방법]106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129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134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136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141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145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149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153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158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160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161
제458조 [채권의 확정] 163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169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171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186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189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3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216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241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247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258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261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267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271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277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280
제3절 재단채권
[총설]<전선주>283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98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329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330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331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332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338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총설]<나원식>340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총설]<나원식>342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347
제480조 [봉인]352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356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360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365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369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374
제486조 [영업의 계속]376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382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386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391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393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397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400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429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431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433
제496조 [환가방법]436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466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474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478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481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484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488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491
제504조 [준용규정]495
제2절 배당
[총설]<설동윤>497
제505조 [배당시기]506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510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513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522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523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526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528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530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535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538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542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545
제517조 [배당방법]547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557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559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563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570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571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573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575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577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579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581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582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585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588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594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599
제533조 [계산보고서]600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602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604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610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613
제6장 파산폐지
[총설]<이건희>616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625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635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638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640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642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644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647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649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657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660
제548조 [준용규정]667
제7장 간이파산
[총설]<이건희>671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673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677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681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685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687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689
제555조 [1회 배당]691
제8장 면책 및 복권
[총설]<서삼희>693
제1절 면책
[총설]<서삼희>695
제556조 [면책신청]<장철웅>705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715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720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724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732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733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34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738
제564조 [면책허가] 741
[전론: 면책불허가사유] <조광국> 742
[구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748
[재량면책, 면책공고, 즉시항고]<서삼희> 912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남 현>926
제566조 [면책의 효력] 928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952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955
제569조 [면책의 취소]959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965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66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969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971
제2절 복권
[총설]<서삼희> 973
제574조 [당연복권] 976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979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979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979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79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총설]<심태규> 985
제578조의2 [적용범위] 994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996
제578조의4 [파산원인]1000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1003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1006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1008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010
제578조의9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1012
제578조의10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19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1021
제578조의12 [파산재단]1026
제578조의13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1028
제578조의14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1030
제578조의15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1032
제578조의16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1035
제578조의17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1038
[찾아보기]
사항색인 1043
판례색인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