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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4

주석 채무자회생법 4

(제2판)

이동원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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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4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채무자회생법 4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59
· 쪽수 : 105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2판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3편 파산절차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총설]<정현수>3
제1절 파산채권
[총설]<정현수>5
제423조 [파산채권]12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21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24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6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9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31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45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47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61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63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64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66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69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72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73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75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77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78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79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84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85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86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89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90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총설]<나원식>99
제447조 [채권신고방법]106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129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134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136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141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145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149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153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158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160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161
제458조 [채권의 확정]  163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169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171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186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189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3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216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241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247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258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261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267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271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277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280
제3절 재단채권
[총설]<전선주>283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98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329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330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331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332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338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총설]<나원식>340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총설]<나원식>342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347
제480조 [봉인]352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356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360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365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369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374
제486조 [영업의 계속]376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382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386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391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393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397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400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429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431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433
제496조 [환가방법]436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466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474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478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481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484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488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491
제504조 [준용규정]495
제2절 배당
[총설]<설동윤>497
제505조 [배당시기]506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510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513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522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523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526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528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530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535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538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542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545
제517조 [배당방법]547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557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559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563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570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571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573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575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577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579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581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582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585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588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594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599
제533조 [계산보고서]600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602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604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610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613
제6장 파산폐지
[총설]<이건희>616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625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635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638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640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642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644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647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649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657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660
제548조 [준용규정]667
제7장 간이파산
[총설]<이건희>671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673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677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681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685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687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689
제555조 [1회 배당]691
제8장 면책 및 복권
[총설]<서삼희>693
제1절 면책
[총설]<서삼희>695
제556조 [면책신청]<장철웅>705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715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720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724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732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733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34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738
제564조 [면책허가]  741
[전론: 면책불허가사유] <조광국>  742
[구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748
[재량면책, 면책공고, 즉시항고]<서삼희>   912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남  현>926
제566조 [면책의 효력]  928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952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955
제569조 [면책의 취소]959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965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66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969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971 
제2절 복권
[총설]<서삼희> 973
제574조 [당연복권] 976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979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979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979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79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총설]<심태규> 985
제578조의2 [적용범위]   994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996
제578조의4 [파산원인]1000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1003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1006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1008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010
제578조의9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1012
제578조의10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19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1021
제578조의12 [파산재단]1026
제578조의13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1028
제578조의14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1030
제578조의15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1032
제578조의16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1035
제578조의17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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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학력사항]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2 경복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08.~2024.08. 대법원 대법관 2018.0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6.02.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06.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0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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