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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3

주석 채무자회생법 3

(제2판)

이동원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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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3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채무자회생법 3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42
· 쪽수 : 109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2판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3편 파산절차
[총설]<이건희>3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총설]<이건희>20
제1절 파산신청
[총설]<이건희>21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22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47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52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55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58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61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73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79
제302조 [신청서] 85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111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124
제2절 파산신고 등
[총설]<나원식>131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134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151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158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162
제309조 [기각사유]171
제310조 [파산선고]205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209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16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229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245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248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250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271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285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288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293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298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307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311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336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345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352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356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총설]<이희준>360
제328조 [해산한 법인]  366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374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389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400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408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415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419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422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477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478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486
제339조 [민법 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491
제340조 [임대차계약]   493
제341조 [도급계약]513
제342조 [위임계약]526
제343조 [상호계산]539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542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547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551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556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595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614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624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김동욱>633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635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640
제353조 [이의의 소]647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652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총설]<김동욱>654
제1절 파산관재인
[총설]<김동욱>655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661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668
제357조 [자격증명서]670
제358조 [법원의 감독]672
제359조 [당사자적격]679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685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688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694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699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701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704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709
제2절 채권자집회
[총설]<설동윤>713
제367조 [소집]717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720
제369조 [법원의 지휘]723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725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730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732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735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740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742
제3절 감사위원
[총설]<김동욱>746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748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751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754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756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758
제381조 [준용규정]761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총설]<김동욱> 763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총설]<김동욱> 764
제382조 [파산재단]767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773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779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783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787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790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791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793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797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799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12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871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877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881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891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898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918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928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933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심태규>937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940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944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심영진> 948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952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956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960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970
제3절 환취권
[총설]<남준우>980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983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995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1000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1004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1006
제4절 별제권
[총설]<남준우>1013
제411조 [별제권자]1017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1029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1034
제414조 [준별제권자]1038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1040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1043
제5절 상계권
[총설]<남준우>1045
제416조 [상계권]1047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1051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1051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1051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1051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1051
제422조 [상계의 금지]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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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1090

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학력사항]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2 경복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08.~2024.08. 대법원 대법관 2018.0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6.02.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06.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0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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