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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42
· 쪽수 : 109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3편 파산절차
[총설]<이건희>3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총설]<이건희>20
제1절 파산신청
[총설]<이건희>21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22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47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52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55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58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61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73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79
제302조 [신청서] 85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111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124
제2절 파산신고 등
[총설]<나원식>131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134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151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158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162
제309조 [기각사유]171
제310조 [파산선고]205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209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16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229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245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248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250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271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285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288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293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298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307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311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336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345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352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356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총설]<이희준>360
제328조 [해산한 법인] 366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374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389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400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408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415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419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422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477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478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486
제339조 [민법 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491
제340조 [임대차계약] 493
제341조 [도급계약]513
제342조 [위임계약]526
제343조 [상호계산]539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542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547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551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556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595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614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624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김동욱>633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635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640
제353조 [이의의 소]647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652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총설]<김동욱>654
제1절 파산관재인
[총설]<김동욱>655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661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668
제357조 [자격증명서]670
제358조 [법원의 감독]672
제359조 [당사자적격]679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685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688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694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699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701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704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709
제2절 채권자집회
[총설]<설동윤>713
제367조 [소집]717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720
제369조 [법원의 지휘]723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725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730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732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735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740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742
제3절 감사위원
[총설]<김동욱>746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748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751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754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756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758
제381조 [준용규정]761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총설]<김동욱> 763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총설]<김동욱> 764
제382조 [파산재단]767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773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779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783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787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790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791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793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797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799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12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871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877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881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891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898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918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928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933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심태규>937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940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944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심영진> 948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952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956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960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970
제3절 환취권
[총설]<남준우>980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983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995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1000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1004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1006
제4절 별제권
[총설]<남준우>1013
제411조 [별제권자]1017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1029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1034
제414조 [준별제권자]1038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1040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1043
제5절 상계권
[총설]<남준우>1045
제416조 [상계권]1047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1051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1051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1051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1051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1051
제422조 [상계의 금지]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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