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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2

주석 채무자회생법 2

(제2판)

이동원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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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채무자회생법 2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35
· 쪽수 : 147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2판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2편 회생절차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총설]<민지현>3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총설]<민지현>6
제118조 [회생채권]7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8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24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60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161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166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170
제125조 [상호계산]176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서정원>177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217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220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222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224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227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233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민지현>238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246
제135조 [정기금채권]249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251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253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257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263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도훈태>264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273
제142조 [대리위원]307
제143조 [수탁회사]311
제144조 [상계권]313
제145조 [상계의 금지]  322
제146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3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총설]<도훈태>336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337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349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363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367
제151조 [신고의 의제]372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377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386
제154조 [명의의 변경]390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394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397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400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총설]<이지영>403
제158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405
제159조 [등본의 교부] 413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414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416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438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446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448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452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455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461
제168조 [기재의 효력]466
제169조 [이의의 통지]472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475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502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517
제173조 [주장의 제한] 535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539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549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553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557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560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총설]<서정원>567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71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607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616
제5장 관계인집회
[총설]<최영은>619
제182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3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4조 [법원의 지휘]  628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박찬우>631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637
[전론: 의결권]<이현오>645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박찬우>657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이현오>666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673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김이경>676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679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686
제6장 회생계획
[총설]<이현오>692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총설]<이현오>695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713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761
제195조 [채무의 기한] 766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771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774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780
제199조 [공익채권]783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786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796
제202조 [정관의 변경] 798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801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805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최영은>  807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820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834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838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842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849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856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859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873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879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880
제216조 [해산]886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889
제218조 [평등의 원칙] 900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91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총설]<김이경>917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922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926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928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935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952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956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959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963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965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970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975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976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982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986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990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992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총설]<박찬우>995
제235조 [결의의 시기]1006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1009
제237조 [가결의 요건]1022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1030
제239조 [가결의 시기]1038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1043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1061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총설]<박찬우>1064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박찬우>1086
제242조의2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1092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00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1154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1161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1181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권창환>1187
제247조 [항고]1190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1212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1215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218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30
제252조 [권리의 변경]1240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1247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1249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260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총설]<나  청/김유성>1263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1265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271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1274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1277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1279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1281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1283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1286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89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92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6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8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1301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1305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1308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1313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1316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1319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1326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1328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1329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1331
제279조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1332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1334
제281조 [퇴직금 등]1335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1337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1349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1356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총설]<나  청/김유성>1357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나  청/김유성>1359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1360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1365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1367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1377
제290조 [항고]1378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1381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382
제293조 [준용규정]1386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총설]<심현지>1387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1402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1410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411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1422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1438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1441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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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학력사항]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2 경복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08.~2024.08. 대법원 대법관 2018.0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6.02.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06.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0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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