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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35
· 쪽수 : 1479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법조인·연구자·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2편 회생절차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총설]<민지현>3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총설]<민지현>6
제118조 [회생채권]7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8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24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60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161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166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170
제125조 [상호계산]176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서정원>177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217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220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222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224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227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233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민지현>238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246
제135조 [정기금채권]249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251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253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257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263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도훈태>264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273
제142조 [대리위원]307
제143조 [수탁회사]311
제144조 [상계권]313
제145조 [상계의 금지] 322
제146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3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총설]<도훈태>336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337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349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363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367
제151조 [신고의 의제]372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377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386
제154조 [명의의 변경]390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394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397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400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총설]<이지영>403
제158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405
제159조 [등본의 교부] 413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414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416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438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446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448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452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455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461
제168조 [기재의 효력]466
제169조 [이의의 통지]472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475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502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517
제173조 [주장의 제한] 535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539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549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553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557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560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총설]<서정원>567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71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607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616
제5장 관계인집회
[총설]<최영은>619
제182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3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4조 [법원의 지휘] 628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박찬우>631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637
[전론: 의결권]<이현오>645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박찬우>657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이현오>666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673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김이경>676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679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686
제6장 회생계획
[총설]<이현오>692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총설]<이현오>695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713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761
제195조 [채무의 기한] 766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771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774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780
제199조 [공익채권]783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786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796
제202조 [정관의 변경] 798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801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805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최영은> 807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820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834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838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842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849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856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859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873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879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880
제216조 [해산]886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889
제218조 [평등의 원칙] 900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91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총설]<김이경>917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922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926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928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935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952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956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959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963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965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970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975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976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982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986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990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992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총설]<박찬우>995
제235조 [결의의 시기]1006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1009
제237조 [가결의 요건]1022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1030
제239조 [가결의 시기]1038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1043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1061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총설]<박찬우>1064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박찬우>1086
제242조의2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1092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00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1154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1161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1181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권창환>1187
제247조 [항고]1190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1212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1215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218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30
제252조 [권리의 변경]1240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1247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1249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260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총설]<나 청/김유성>1263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1265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271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1274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1277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1279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1281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1283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1286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89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92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6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8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1301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1305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1308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1313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1316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1319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1326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1328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1329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1331
제279조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1332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1334
제281조 [퇴직금 등]1335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1337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1349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1356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총설]<나 청/김유성>1357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나 청/김유성>1359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1360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1365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1367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1377
제290조 [항고]1378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1381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382
제293조 [준용규정]1386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총설]<심현지>1387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1402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1410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411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1422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1438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1441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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