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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5

주석 채무자회생법 5

(제2판)

이동원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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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무자회생법 5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채무자회생법 5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66
· 쪽수 : 908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된 실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절차 운영을 위한 해석과 논의를 담은 전문 주석서입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조문별 해설,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운영에 맞추어 실무가와 실무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총설]《원용일》3

제1장 통칙
[총설]《신아름》33
제579조 [용어의 정의]  34
제580조 [개인회생재단]60
제581조 [개인회생채권]78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97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101
제584조 [부인권]110
제585조 [환취권]《권민재》118
제586조 [별제권]《신아름》123
제587조 [상계권]136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총설]《유철희》147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154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162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200
제590조 [비용의 예납]  216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228
제592조 [보전처분]232
제593조 [중지명령]247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277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282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315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322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328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341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346

제3장 회생위원
[총설]《원용일》392
제601조 [선임 및 해임]  397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406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총설]《전경훈》414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421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441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69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481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487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492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495
제609조의2 [명의의 변경]500

제5장 변제계획
[총설]《김범준》503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510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516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556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560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571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599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612
제617조 [변제의 수행]<원용일>618
제617조의2 [채무자를 위한 공탁]624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626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632

제6장 폐지 및 면책
[총설]《권민재》640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43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54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664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66
제624조 [면책결정]671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686
제626조 [면책의 취소]703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708

제5편 국제도산
[총설]《김영석》712
제628조 [정의]716
제629조 [적용범위]721
제630조 [관할]724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727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731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735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737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738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741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746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751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754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756
제641조 [공조] 758
제642조 [배당의 준칙]765

제6편 벌칙
[총설]《심태규》768
제643조 [사기회생죄]  772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786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790
제645조 [회생수뢰죄]  793
제646조 [회생증뢰죄]  798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800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804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807
제650조 [사기파산죄]<조광국>812
제651조 [과태파산죄]838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848
제653조 [구인불응죄]  850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852
제655조 [파산수뢰죄]855
제656조 [파산증뢰죄]866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870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872
제659조 [국외범]<심태규>888
제660조 [과태료]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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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899
판례색인 905

저자소개

이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학력사항] ~1986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2 경복고등학교 [경력사항] 2018.08.~2024.08. 대법원 대법관 2018.0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6.02.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06.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0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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