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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1098766
· 쪽수 : 908쪽
· 출판일 : 2025-11-30
책 소개
목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총설]《원용일》3
제1장 통칙
[총설]《신아름》33
제579조 [용어의 정의] 34
제580조 [개인회생재단]60
제581조 [개인회생채권]78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97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101
제584조 [부인권]110
제585조 [환취권]《권민재》118
제586조 [별제권]《신아름》123
제587조 [상계권]136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총설]《유철희》147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154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162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200
제590조 [비용의 예납] 216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228
제592조 [보전처분]232
제593조 [중지명령]247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277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282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315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322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328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341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346
제3장 회생위원
[총설]《원용일》392
제601조 [선임 및 해임] 397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406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총설]《전경훈》414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421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441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69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481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487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492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495
제609조의2 [명의의 변경]500
제5장 변제계획
[총설]《김범준》503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510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516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556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560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571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599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612
제617조 [변제의 수행]<원용일>618
제617조의2 [채무자를 위한 공탁]624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626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632
제6장 폐지 및 면책
[총설]《권민재》640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43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54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664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66
제624조 [면책결정]671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686
제626조 [면책의 취소]703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708
제5편 국제도산
[총설]《김영석》712
제628조 [정의]716
제629조 [적용범위]721
제630조 [관할]724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727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731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735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737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738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741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746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751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754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756
제641조 [공조] 758
제642조 [배당의 준칙]765
제6편 벌칙
[총설]《심태규》768
제643조 [사기회생죄] 772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786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790
제645조 [회생수뢰죄] 793
제646조 [회생증뢰죄] 798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800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804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807
제650조 [사기파산죄]<조광국>812
제651조 [과태파산죄]838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848
제653조 [구인불응죄] 850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852
제655조 [파산수뢰죄]855
제656조 [파산증뢰죄]866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870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872
제659조 [국외범]<심태규>888
제660조 [과태료]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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