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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8803
· 쪽수 : 952쪽
· 출판일 : 2025-07-15
책 소개
목차
책분류제5편 상속
[총설]<민유숙>3
제1장 상속
[총설]<정혜은/최정인>63
제1절 총칙
[총설]<정혜은/최정인> 65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66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73
제998조의2 [상속비용]75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대로>78
제2절 상속인
[총설]<정혜은/최정인>173
제1000조 [상속의 순위]176
제1001조 [대습상속]195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208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09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225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236
제3절 상속의 효력
[총설]<윤지상>253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254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287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298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권양희>299
제1008조의2 [기여분]334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359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윤지상>369
제1010조 [대습상속분]383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386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총설]<전경태>391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392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396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447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457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461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464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466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총설]<이화연>467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469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488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493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495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500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506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515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517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530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531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543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545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552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556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560
제1034조 [배당변제]563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568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572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574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577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583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587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591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598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602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604
제5절 재산의 분리
[총설]<정혜은/김윤정>607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610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616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618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620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622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624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625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62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총설]<정혜은/김윤정>630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631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640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641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642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644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646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654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657
제2장 유언
[총설]<정혜은/김윤정>658
제1절 총칙
[총설]<이경린/박강민>660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661
제1061조 [유언적령]664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665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667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669
제2절 유언의 방식
[총설]<이경린/박강민>672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673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675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679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680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684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687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692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693
제3절 유언의 효력
[총설]<이경린/박강민>696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697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704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708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709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711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714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718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720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721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723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726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729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732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734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735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738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742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744
제4절 유언의 집행
[총설]<이경린/박강민>746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748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751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753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756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758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760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764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767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769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770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772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777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780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785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788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790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793
제5절 유언의 철회
[총설]<이경린/박강민>795
제1108조 [유언의 철회]796
제1109조 [유언의 저촉]800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803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806
제3장 유류분
[총설]<김영하/김혜진>809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813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818
제1114조 [산입될 증여]837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855
제1116조 [반환의 순서]881
제1117조 [소멸시효]891
제1118조 [준용규정]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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