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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Q & A 40

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Q & A 40

이상복 (지은이)
파피에(딱정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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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Q & A 40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Q & A 40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5901406
· 쪽수 : 255쪽
· 출판일 : 2005-01-12

책 소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증권집단소송의 개념에서부터 소제기 절차, 재판, 분배까지의 전 과정을 40개의 문답식으로 정리,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목차

제1부 증권집단소송의 모든 것
제1장 총칙
Q-1 증권집단소송이란?
Q-2 증권집단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Q-3 집단소송에는 어떻게 참가할까?
Q-4 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을까?
Q-5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Q-6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타당할까?
Q-7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Q-8 내가 증권범죄의 피해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Q-9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Q-10 증권집단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Q-11 대표당사자란 누구이며, 누가 될 수 있을까?
Q-12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Q-13 집단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Q-14 나는 집단소송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Q-15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
Q-16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무엇을 기재할까?
Q-17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는?
Q-18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Q-19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Q-20 소송허가절차는 어떻게 될까?
Q-21 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Q-22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통보는 어떻게 하나?
Q-23 집단구성원은 증권집단소송 계속 중에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Q-24 대표당사자의 사임과 결원도 가능할까?
Q-25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 중 사임할 수 있을까?
Q-26 소송 도중 총원범위도 변경될 수 있을까?
Q-27 제외신고란 무엇이며, 언제 할 수 있을까?
Q-28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장 소송절차
Q-29 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는데 그 의미는?
Q-30 증거조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Q-31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Q-32 소취하, 화해 및 청구포기란?
Q-33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인적범위는?

제4장 분배절차
Q-34 판결 뒤 권리실행은 어떻게 하는가?
Q-35 분배관리인이란?
Q-36 분배계획안과 분배계획은 어떻게 될까?
Q-37 분배기준이란 무엇이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은?
Q-38 권리의 신고와 잔여금의 처리는?
Q-39 분배보고서와 분배종료보고서란?

제5장 벌칙
Q-40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을까?

제2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들
제1장 엔론 사건
제2장 월드컴과 집단소송
제3장 14억 달러의 화해와 뉴욕주 검찰총장
제4장 그 밖의 집단소송 사례
제5장 어느 스타 애널리스트의 최후
제6장 중재냐, 집단소송이냐
제7장 기업 스캔들에 대학강단도 바쁘다?

부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저자소개

이상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사지배구조법〉(2025), 〈금융법원론〉(2025), 〈금융법입문(제2판)〉(2024), 〈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 〈특정금융정보법〉(2024), 〈전자금융거래법〉(2024), 〈신용정보법〉(2024), 〈판례회사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개별 투자자는 피고가 될 기업으로부터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능력이 부족하다. 왜나하면, 기업들은 유능한 변호사와 쟁쟁한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입법자들은 개별 주주들의 그룹이 막강한 재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기업과 대항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 본문 20p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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