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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장애

인권과 장애

(농인과 난청인의 법률적 권리 안내서, 6번째 개정판)

미국 농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지은이), 이경미 (옮긴이), 안희진 (감수)
라온누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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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장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권과 장애 (농인과 난청인의 법률적 권리 안내서, 6번째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86767575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2-11-07

책 소개

장애인 관련 법률과 학교 교육, 의료와 사회 서비스, 직장에서의 고용과 취업 문제, 주택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서비스 등과 관련한 문제, 비디오 미디어와 통신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인과 난청인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목차

발간사
서문
감사의 글

Chapter 1 농인과 난청인의 의사소통
Chapter 2 미국장애인법
Chapter 3 1973년 재활법
Chapter 4 공립학교 교육
Chapter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Chapter 6 의료와 사회 서비스
Chapter 7 고용
Chapter 8 주택
Chapter 9 법률 시스템
Chapter 10 비디오 미디어
Chapter 11 통신 서비스

약어 정리
용어 정리

저자소개

미국 농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지은이)    정보 더보기
Hward A. Rosenblum 미국 농인 협회장 및 농인법률지원센터 이사 일리노이 대학교 법무 지원실 Marc Charmatz 노스웨스턴 대학 법무 지원실 선임 변호사 Debra Patkin 캘리포니아 대학 법무 지원실 상근 변호사 Andrew Phillips 캘리포니아 해스팅스 대학 법무 지원실 정책 담당관 Caroline Jackson 스탠퍼드 대학 법무 지원실 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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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대 졸업 국민대학원 졸업(MBA) 인텔 코리아 SAP 코리아 교육담당 전무 IGM 교수 장애인복지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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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 (감수)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 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U.C. Berkely CIL연수 단국대 겸임교수, 재능대 특임교수 장애인복지신문 발행인 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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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농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정보에 의존하여 수어 통역, 수어 대화, 보청기, 자막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보조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어 통역사, 공인 통인 통역사, 독화통역사, 영상원격통역사 등 통역사에도 종류가 있고 농맹인이나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을 동반하였거나 이민자, 용의자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배려와 통역이 필요하다. 미국장애인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영화관, 사립학교 등 광범위한 장소와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유자격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참가하는데 배제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의 재원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차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78년 개정된 재활법 504조 중-

특히 농인, 난청인과 그 가족에게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들 중 하나이다. 장애 아동들이 불충분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2004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소외아동 없애는 법, 농인과 난청 아동 권리장전(DCBR) 등에서는 각 생애주기별 아동들에게 절차적 권리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보조공학과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이나 대학생활, 자격시험 등에서도 농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도구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평등한 접근권)고 명시한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치료 동의 등을 얻어야만 의료과실 주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적절한 의료 설명을 듣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보조도구는 농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자격 장애인의 고용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차별로 여긴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를 통해 불만 상담이나 접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거쳐 법정 소송을 하거나 주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공공주택법은 핸디캡을 이유로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인이 거주하는 침실마다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연결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경찰서나 법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고소당한 내용의 성격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농인과 난청인들의 법원 접근권, 공인 통역사와 실시간 문자 통역(CART) 서비스 등을 법무부 규정에서 언급하며 이러한 장애인 보조도구에 대한 비용을 특정 장애인에게 추가요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다양한 소송 사례, 미란다 원칙, 교도소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접근 등을 본문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영상, 인터넷, TV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자막처리 방법, 온라인 비디오 프로그램 접근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통신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중계서비스(인터넷 프로토콜 중계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 자막전화 서비스 등)와 관련 장비, 보청기 호환법, 장애인 통신법에 대해 미국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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