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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클라우스 보셀만 (지은이), 진재운 (옮긴이)
  |  
도요새
2011-11-24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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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책 정보

· 제목 :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환경/생태문제 > 환경학 일반
· ISBN : 9788989831730
· 쪽수 : 360쪽

책 소개

독일 과학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책. 국제법과 환경법 전문가, 클라우스 보셀만의 국내 첫 저서로 “생태적 마인드가 필요한 미래학자들이 봐야 할 최고의 지침서”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는 환경 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인간이 편리한 대로 세상을 조직하고 판단했던 오만이 환경 파괴를 불렀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한다.

목차

들어가며_ 두 세계가 충돌할 때

1부 산업사회의 종말
01 인간의 번성과 자연의 쇠퇴
02 자기멸망의 논리
03 사유재산 주변에만 맴도는 법
04 국가와 경제의 비굴한 동맹
05 국가주권이라는 신화
06 국제법, 그 오류의 역사
07 어리숙한 환경보호

2부 생태적 전환
01 환경위기의 인식에서 생태의식으로
02 환경법에서 생태법으로
03 뉴질랜드 모델
04 생태중심으로의 전환
05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06 심층생태학: 스스로에 대한 태도의 변화
07 피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3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프레임워크
01 생태 정치
02 생태법치국가
03 세상을 바꾸는 정책
04 새로운 질서를 위한 선언문

저자소개

클라우스 보셀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오클랜드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 소장인 보셀만은 국제법, 환경법의 전문가이자 환경 변호사, 정치 생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UN 환경법 자문관으로 일했다. 베를린에서 환경법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녹색당 공동 창설자이기도 하다. 1988년부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로스쿨에서 환경법과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환경법의 이론적이고 국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정의,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윤리에 관심이 많다. 1999년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NZCEL)를 설립하여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그룹 의장과 ‘지속가능한 통치’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트, ‘지구생물권 윤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지속가능한 지구 통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지속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ity)』과 『지구헌장-지구통치를 위한 프레임워크(The Earth Charter: A framework for global governance)』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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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KNN(부산경남방송)에서 다큐멘터리 PD 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지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2008년 뉴질랜드 환경법센터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차원이 다른 인권 개념인 제4세대 인권, 즉 ‘자연권’을 접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다큐멘터리 <적조-그 죽음의 물결>,<초록빛으로 숨죽인 강>,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바다>, <고니의 땅>, <해파리의 침공>, <한반도 환경대재앙 샨샤댐> 등 30여 편을 제작했으며, 한국방송대상, 한국기자상, 삼성언론상, 봉생문화상, 교보생명환경문화상,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 등의 많은 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해파리의 침공』, 『한반도 환경대재앙, 샨샤댐』,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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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어떤 사건?사고보다 심각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과 의식 전반에 대한 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돌로 치닫고 있는 사회와 생태계라는 두 세계를 조율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다. 생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완전한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이며, 법학자로서 나는 우리 사회의 기준과 원칙이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성취한다면 인간 사회와 자연의 관계는 충돌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든 분야가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생태학, 즉 과학과 사회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법학을 상호 소통시키는 새로운 규율이자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9쪽 <서문> 중에서)


인류는 밤의 의식(환경적 무지)에서 낮의 의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다. 핵심적인 논지는 산업사회가 그들 이데올로기의 근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성의 붕괴와 그로 인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논쟁, 그 각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호 관계에서의 무수한 영역과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자이크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법칙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의 논리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더욱 자세히 알면 알수록 보다 빨리 실행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언급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독일에서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환경 보호와 생태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주제에 대한 국가의 생각들을 다루어왔다. 정부기구, 특히 법은 특정한 가치관과 사고의 패턴을 표현한다. 만약 어떤 이가 법이 가진 패턴과 자신의 신념을 비교해본다면 법은 그 자체로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혹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변호사인 나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환경운동가인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더 많은 환경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환경운동가적인 면모는 감추어야 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의 존재 목적이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쪽 들어가며 중에서)


이제 우리는 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과거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거나 “자연이 고유한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자각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결정 안에서 실행하느냐가 풀어야 할 ‘유일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129쪽 <01 환경 위기의 인식에서 생태적 자각으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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