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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945708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14-09-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PART 1 교원징계절차
001. 사립학교 징계절차의 흐름도
002. 징계의 제청
003. 징계의결요구권자
004.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의결 요구시 주의점
005.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006.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의 기재의 정도
007. 징계의결 요구의 철회
008.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009. 기피신청
010.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0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8 제3항의 해석
012. 교원징계위원회 소명기회
013. 출석통지서의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014. 교원징계위원회 진술권의 포기
015. 징계사유의 추가
016. 징계의결의 정족수
017.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위원이 참여한 징계의결
018. 징계의결 기한
019. 징계의결서의 통보
020. 징계양정
021. 징계시효
022. 징계시효-포괄일죄
023. 징계시효의 특례-소청결정, 법원 판결 후의 재징계절차와 징계시효
024. 징계시효-면직 처분 무효 또는 취소 후 징계절차 진행
025. 논문표절과 징계시효
026.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징계양정 판단자료
027.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의 요구
028. 징계처분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029. 교육청 등의 직권해임 요청
030.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의 취소
031. 일사부재리
PART 2 징계와 관련된 소청 결정례
032. 총장의 허가 없는 겸직
033. 무단결강, 강의계획 미준수 등
034.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의무 위반 등
035.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새 논문에 사용
036. 지도학생 논문을 원저자를 제외하고 논문집에 투고
03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038. 국내출장명령으로 무단 국외여행
039. 학생들 뺨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
040.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041. 무단결강, 학과운영비 사적사용, 현장견학비 횡령
042.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힘
043. 타인의 편저로 연구실적물(교재)을 표절
044.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대학에 임용됨
045. 연구비 부당집행
046.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공여
047.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비 편취
048. 지속적인 무단결근
049.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줌
050. 제자인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회유와 압박으로 갈취(총 1천2백여만 원)
PART 3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051.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
052.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
053. 재임용 심사 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054. 재임용 심사절차 ① 임용기간 만료 통지
055. 재임용 심사절차 ② 재임용심의 신청
056. 재임용 심사절차 ③ 업적의 제출 및 심사
057. 재임용 심사절차 ④ 심사결과의 2월전 통보
058. 재임용 심사절차 ⑤ 심사결과의 구체적 통보
059. 재임용 심사절차 ⑥ 소명기회의 부여
060. 재임용 심사절차 ⑦ 심의 후 거부처분의 과정
061. 재임용거부결정의 통지권자
062. 재임용 심사기준
063. 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만 수립한 경우
064. 재임용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의 적용여부
065. 심사기준 소급적용의 문제
066.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067.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
068. 연구실적물의 심사절차
069. 논문표절과 재임용거부처분
070.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결과와 이사회 의결이 상반되는 경우
071. 승진임용과 재임용 기간의 기산점
072. 직급정년 규정
073. 징계사유와 재임용 심사의 관계
074. 재임용 취소 후 징계해임이 가능한지
075. 교원인사위원회 이전에 재임용 대상 교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076. 재임용거부처분과 재임용취소처분의 구별
077. 승진임용 거부의 처분성
07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
079. 부당한 면직기간 고려하지 않은 심사의 위법성
080. 조건변경 재임용계약처분의 위법성
081. 재임용처분 일부 무효확인 청구
PART 4 면직
082. 의원면직의 무효 사유
083. 사직의사의 철회
084. 직권면직-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085. 직권면직-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086. 폐과면직
087. 직권면직의 절차
088. 당연퇴직
08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2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090. 소속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091. 학생대비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
PART 5 직위해제
092. 사립학교법-직위해제의 사유
093. 직위해제-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094. 직위해제-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095. 직위해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된 자 제외)
096. 직위해제의 절차
097. 직위해제 처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098.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발생일 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099. 징계의결 취소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100.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부록 1 교원소청심사 관련 서식
부록 2 교원소청심사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
저자 소개
저자소개
책속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에 징계제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편이 추후 절차상의 논란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면 징계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부득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절차상의 불이익이 실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징계제청을 위한 사전절차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사유의 인정이나 징계양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의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보다는 징계위원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다면 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징계의 제청」 중에서
<청구인은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4.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6.5. 교수업적평가를 위해 제출한 연구실적물(제명:○○○)은 타인의 것을 표절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
교원이 논문 또는 저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표절을 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 되므로 사실상 배제징계 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파면처분이 과하다는 것일 뿐 배제징계는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타인의 편저로 연구실적물(교재)을 표절」 중에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나누어 임용을 하고 급여 등에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하여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립학교법에는 없는 것으로 대학이 만들어 낸 교원의 임용방식 또는 운영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임용 심사를 통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정년트랙에게는 정년보장 심사를 통해 재임용 심사 없이 정년까지 곧바로 보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간을 정해 재임용 심사를 통해 정년까지 간다는 점에서만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