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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산업공학
· ISBN : 9788992264846
· 쪽수 : 580쪽
· 출판일 : 2015-07-01
책 소개
목차
PART 01 국가 표준의 이해
01. 표준화의 개요
02. 표준의 분류
03. 한국산업표준(KS)
04. KS의 제정
05. 기술기준 현황
06. 질의 및 유권해석(Q&A)
PART 02 적합성평가제도의 이해
01.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02. 적합성평가와 KS 인증제도 비교
03. 법정인증제도 현황
PART 03 KS 인증제도 해설
01. 2015년 KS 인증제도 개선 주요내용
02. KS 인증제도
03. KS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
04. KS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05. KS 인증심사 실시
06. 질의 및 유권해석(Q&A)
PART 04 KS 공장심사 해설
01. 품질경영 관리
02. 자재 관리
03. 공정.제조설비 관리
04. 제품 관리
05. 시험.검사설비 관리
06.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PART 05 KS 인증 사후관리
01. KS 인증 사후관리 개요
02.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심사의 종류
03.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04. 1년 주기 공장심사
05. 특별현장조사
06.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07. 정부의 행정처분 기준
08. 인증 취소 등 인증기관의 조치
09. 질의 및 유권해석(Q&A)
PART 06 기타 사후관리
01. 인증받은 자의 의무
02. 질의 및 유권해석(Q&A)
PART 07 KS 인증 추진 체계
01. 제도 운영 총괄
02. KS인증지원사무국
03. 인증기관
04.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05. 공인 시험.검사기관
부록 산업표준화 관계 법규(개정) 등
01. 국가표준기본법
0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03. 산업표준화법
0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0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06.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07. 공장심사보고서
08. 서비스심사보고서
저자소개
책속에서
KS 인증 사후관리
KS 인증의 획득도 중요하지만 KS 인증을 받은 후, KS 수준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서비스인증은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KS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인증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KS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KS 인증 사후관리라고 한다.
KS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 및 KS로 제정된 일반요구사항(KS Q 8001 KS 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이하 ‘일반요구사항’이라 한다) 및 분야별 요구사항(KS Q 8002 KS 인증제도-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KS Q 8003 KS 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이하 ‘분야별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정기심사 세부 절차 및 방법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의무기간을 준수하여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연도의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 말까지
② 서비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연도의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 말까지
③ 소재지(공장 또는 사업장)를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월이내(인증기관이 신청일을 지정하여 통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