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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3149326
· 출판일 : 2017-02-27
목차
총 론_9
논증1_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헌법주의 국가이다_18
논증2_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바른 명칭은 UN조선임시위원회이다_20
논증3_5·10선거는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_24
논증4_제헌의회는 국회(國會)가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議會)였다_25
논증5_제헌의회(制憲議會)의 시기(始期)_27
논증6_제헌의회가 종기(終期)를 맞기 이전에는 제1대 국회가 아니다_28
논증7_제헌의회는 대한민국 국민회의(國民會議)가 아니다_30
논증8_국가와 nation의 지위_31
논증9_권력(權力)과 권한(權限)의 개념_32
논증10_국가와 nation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책_33
논증11_권력, 권한, 권리의 개념과 국가 권력체의 관계_34
논증12_대문자 Nation 개념과 국가_35
논증13_애국심과 국민주권의 관계_36
논증14_천주권(天主權)과 국가의 관계_37
논증15_왕주권(王主權)의 발생과 국가_38
논증16_국가의 요소와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탄생_39
논증17_국민주권(國民主權)과 천주권(天主權)의 관계_40
논증18_개인의 자주권, 국민주권, 헌법의 관계_41
논증19_국민주권자와 국민인 개인의 관계_43
논증20_헌법의 이상과 통치론_43
논증21_대한민국 제정헌법의 전문에 나타난 이상(理想)_44
논증22_헌법의 이념과 헌법주의_45
논증23_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_47
논증24_헌법은 최초의 제정으로 완성된다_48
논증25_기존의 헌법개정 개념의 문제_49
논증26_헌법 개정의 개념_51
논증27_제정헌법 제9장 헌법개정 규정의 의미_52
논증28_개정헌법의 법적 지위_52
논증29_헌법 개정의 내용상 한계_54
논증30_헌법개정의 체제상 한계_55
논증31_국민주권 시대의 국가 탄생_56
논증32_국민주권국과 정부의 관계_58
논증33_1947년 UN 결의문의 National Assembly 개념_59
논증34_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한 다음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_61
논증35_1948년 5월 10일 선거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_61
논증36_제헌의회의원 선거의 의의(意義)_62
논증37_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전(全) 조선인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_64
논증38_대한(大韓)이라는 이름의 유래_65
논증39_대한민국이라는 국호_68
논증40_대한민국 태초의 헌법인 제정헌법은 건국헌법이다_70
논증41_개정헌법은 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_72
논증42_헌법 전문은 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에만 둘 수 있다_73
논증43_건국헌법 전문의 문장성분 분석_74
논증44_건국헌법 전문에 규정된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_75
논증45_건국헌법의 전문을 개정한 개정헌법의 전문은 위헌무효이다_77
논증46_개정헌법의 개정전문(改正前文)은 개정서문(改正序文)이다_78
논증47_제5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_79
논증48_제7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과 이전 헌법 부정의 문제_83
논증49_제8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과 이전 헌법 부정의 문제_86
논증50_제9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_89
논증51_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에 들어간 것은 1948년이 아니라 1987년이다_92
논증52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사정_95
논증53_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한 올바른 의미_98
논증54_헌법에서 말하는 역사는 민족사가 아니라 국사(國史)이다_103
논증55_한일합병조약은 일한병합조약이었다_106
논증56_일한병합조약은 대가를 받고 일본과 한 집이 되기로 한 증서(證書)이다_107
논증57_일한병합조약 분석, 대한제국은 멸망하지 않았다_109
논증58_한반도는 식민지가 아니었다_116
논증59_일한병합조약과 주권의 개념_127
논증60_일한병합조약은 국가연합조약이다_129
논증61_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연방국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_131
논증62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 왕이 부자가 되었으므로 돈 받고 나라 판 셈_136
논증63_책봉식에 나타난 조선국 이왕의 법적 지위_138
논증64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 왕이 채무탕감 및 돈을 벌다_146
논증65_일한병합조약 체결 후 조선국 왕의 재산증식 활동_149
논증66_칙령 제334호와 조선귀족령에 나타난 법적 지위_151
논증67_우리의 민족주의는 한(韓)민족주의이다_152
논증68_일한병합조약 이후에도 이왕은 조선국의 왕이었다_155
논증69_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은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는 관계로 되었다_158
논증70_일한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하나의 연합제국, ‘대일본연합제국’으로 되었다_162
논증71_대일본연합제국 속에서 조선국의 위상_163
논증72_일본황제는 이왕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 조선총독부를 지휘했다_166
논증73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은 피식민국이 되었다는 기존입장의 오류_170
논증74_조선총독의 조선은행 일본지점 감독권으로 본 식민지설의 오류_176
논증75_일한병합조약 이후에도 이왕은 조선국의 주권자였다_181
논증76_일한병합조약 이후 동경저에 있었던 이왕은 조선국의 주권자였다_183
논증77_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은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였다_187
논증78_제2차 세계대전 승리는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2
논증79_동아신질서건설은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4
논증80_대동아공영권은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7
논증81_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선국 이왕의 군사적 위상과 역할_204
논증82_항공군사령관이 된 조선국 이왕(李王)은 항공전문가였다_207
논증83_조선국 이왕(李王)은 전쟁전문가로서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였다_210
논증84_이왕(李王)은 대일본연합국제국의 파트너이자 조선국의 왕이었다_214
논증85_내선일체는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219
논증86_국가연합이므로 조선국과 일본제국 영토를 최후까지 지키려고 했다_222
논증87_대일본연합제국의 조선국 왕족은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다_226
논증88_대일본연합제국의 구성국인 조선국 왕족은 국가 위에 있는 존재_230
논증89_조선국 이왕은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로서 항복을 결정하였다_232
논증90_왕이 전쟁범죄인 명부에 올라간 조선국은 연합군의 적국(敵國)이다_235
논증91_대일본연합제국의 구성국인 조선국은 1945년까지 주권국이었다_246
논증92_한반도에서 조선국이 멸망한 날은 1945년 8월 15일이다_248
논증93_3·1운동은 국민주권사상에서 나온 3·1혁명이다_254
논증94_3·1독립선언의 핵심은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 제출이었다_259
논증95_비폭력 3·1혁명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역사적 대사건이다_264
논증96_광의의 3·1혁명에는 일본제국에 대한 혈전(血戰)도 포함된다_268
논증97_‘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역사를 고쳐 쓰기 위한 것이었다_275
논증98_현행헌법 개정서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다_277
논증99_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사단절설의 문제점_281
논증100_3·1운동과 ‘현행헌법 개정서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계_284
논증101_임시정부라는 용어에 대한 학문적 의미_287
논증102_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국가의 임시정부가 아니었다_289
논증103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참칭정부로서 임시정부도 아니었다_292
논증104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분제 국가를 추구했다_294
논증105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神)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임시정부였다_297
논증106_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다_299
논증107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선국을 전복시키려는 혁명단체였다_302
논증108_사료(史料)를 재검증하고, 한국근대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이유_310
논증109_4월 13일로 되어있는 임시정부 수립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_315
논증110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속성이 단절되고 정통성도 소멸되었다_325
논증111_1919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요건불비로 성립될 수 없다_330
논증112_광복운동자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이었다_331
논증113_중국인들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중국혁명에 헌신했다고 인식한다_334
논증114_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혁명정부였다_337
논증115_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직이었다_340
논증116_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따로 있었다_350
논증117_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다_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