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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조문숙 (지은이)
도서출판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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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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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3149326
· 출판일 : 2017-02-27

목차

총 론_9
논증1_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헌법주의 국가이다_18
논증2_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바른 명칭은 UN조선임시위원회이다_20
논증3_5·10선거는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_24
논증4_제헌의회는 국회(國會)가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議會)였다_25
논증5_제헌의회(制憲議會)의 시기(始期)_27
논증6_제헌의회가 종기(終期)를 맞기 이전에는 제1대 국회가 아니다_28
논증7_제헌의회는 대한민국 국민회의(國民會議)가 아니다_30
논증8_국가와 nation의 지위_31
논증9_권력(權力)과 권한(權限)의 개념_32
논증10_국가와 nation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책_33
논증11_권력, 권한, 권리의 개념과 국가 권력체의 관계_34
논증12_대문자 Nation 개념과 국가_35
논증13_애국심과 국민주권의 관계_36
논증14_천주권(天主權)과 국가의 관계_37
논증15_왕주권(王主權)의 발생과 국가_38
논증16_국가의 요소와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탄생_39
논증17_국민주권(國民主權)과 천주권(天主權)의 관계_40
논증18_개인의 자주권, 국민주권, 헌법의 관계_41
논증19_국민주권자와 국민인 개인의 관계_43
논증20_헌법의 이상과 통치론_43
논증21_대한민국 제정헌법의 전문에 나타난 이상(理想)_44
논증22_헌법의 이념과 헌법주의_45
논증23_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_47
논증24_헌법은 최초의 제정으로 완성된다_48
논증25_기존의 헌법개정 개념의 문제_49
논증26_헌법 개정의 개념_51
논증27_제정헌법 제9장 헌법개정 규정의 의미_52
논증28_개정헌법의 법적 지위_52
논증29_헌법 개정의 내용상 한계_54
논증30_헌법개정의 체제상 한계_55
논증31_국민주권 시대의 국가 탄생_56
논증32_국민주권국과 정부의 관계_58
논증33_1947년 UN 결의문의 National Assembly 개념_59
논증34_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한 다음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_61
논증35_1948년 5월 10일 선거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_61
논증36_제헌의회의원 선거의 의의(意義)_62
논증37_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전(全) 조선인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_64
논증38_대한(大韓)이라는 이름의 유래_65
논증39_대한민국이라는 국호_68
논증40_대한민국 태초의 헌법인 제정헌법은 건국헌법이다_70
논증41_개정헌법은 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_72
논증42_헌법 전문은 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에만 둘 수 있다_73
논증43_건국헌법 전문의 문장성분 분석_74
논증44_건국헌법 전문에 규정된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_75
논증45_건국헌법의 전문을 개정한 개정헌법의 전문은 위헌무효이다_77
논증46_개정헌법의 개정전문(改正前文)은 개정서문(改正序文)이다_78
논증47_제5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_79
논증48_제7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과 이전 헌법 부정의 문제_83
논증49_제8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과 이전 헌법 부정의 문제_86
논증50_제9차 개정헌법 개정서문의 위헌성_89
논증51_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에 들어간 것은 1948년이 아니라 1987년이다_92
논증52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사정_95
논증53_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한 올바른 의미_98
논증54_헌법에서 말하는 역사는 민족사가 아니라 국사(國史)이다_103
논증55_한일합병조약은 일한병합조약이었다_106
논증56_일한병합조약은 대가를 받고 일본과 한 집이 되기로 한 증서(證書)이다_107
논증57_일한병합조약 분석, 대한제국은 멸망하지 않았다_109
논증58_한반도는 식민지가 아니었다_116
논증59_일한병합조약과 주권의 개념_127
논증60_일한병합조약은 국가연합조약이다_129
논증61_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연방국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_131
논증62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 왕이 부자가 되었으므로 돈 받고 나라 판 셈_136
논증63_책봉식에 나타난 조선국 이왕의 법적 지위_138
논증64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 왕이 채무탕감 및 돈을 벌다_146
논증65_일한병합조약 체결 후 조선국 왕의 재산증식 활동_149
논증66_칙령 제334호와 조선귀족령에 나타난 법적 지위_151
논증67_우리의 민족주의는 한(韓)민족주의이다_152
논증68_일한병합조약 이후에도 이왕은 조선국의 왕이었다_155
논증69_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은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는 관계로 되었다_158
논증70_일한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하나의 연합제국, ‘대일본연합제국’으로 되었다_162
논증71_대일본연합제국 속에서 조선국의 위상_163
논증72_일본황제는 이왕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 조선총독부를 지휘했다_166
논증73_일한병합조약으로 조선국은 피식민국이 되었다는 기존입장의 오류_170
논증74_조선총독의 조선은행 일본지점 감독권으로 본 식민지설의 오류_176
논증75_일한병합조약 이후에도 이왕은 조선국의 주권자였다_181
논증76_일한병합조약 이후 동경저에 있었던 이왕은 조선국의 주권자였다_183
논증77_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은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였다_187
논증78_제2차 세계대전 승리는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2
논증79_동아신질서건설은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4
논증80_대동아공영권은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197
논증81_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선국 이왕의 군사적 위상과 역할_204
논증82_항공군사령관이 된 조선국 이왕(李王)은 항공전문가였다_207
논증83_조선국 이왕(李王)은 전쟁전문가로서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였다_210
논증84_이왕(李王)은 대일본연합국제국의 파트너이자 조선국의 왕이었다_214
논증85_내선일체는 조선국 이왕과 일본천황의 공동 목표였다_219
논증86_국가연합이므로 조선국과 일본제국 영토를 최후까지 지키려고 했다_222
논증87_대일본연합제국의 조선국 왕족은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다_226
논증88_대일본연합제국의 구성국인 조선국 왕족은 국가 위에 있는 존재_230
논증89_조선국 이왕은 대일본연합제국의 파트너로서 항복을 결정하였다_232
논증90_왕이 전쟁범죄인 명부에 올라간 조선국은 연합군의 적국(敵國)이다_235
논증91_대일본연합제국의 구성국인 조선국은 1945년까지 주권국이었다_246
논증92_한반도에서 조선국이 멸망한 날은 1945년 8월 15일이다_248
논증93_3·1운동은 국민주권사상에서 나온 3·1혁명이다_254
논증94_3·1독립선언의 핵심은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 제출이었다_259
논증95_비폭력 3·1혁명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역사적 대사건이다_264
논증96_광의의 3·1혁명에는 일본제국에 대한 혈전(血戰)도 포함된다_268
논증97_‘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역사를 고쳐 쓰기 위한 것이었다_275
논증98_현행헌법 개정서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다_277
논증99_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사단절설의 문제점_281
논증100_3·1운동과 ‘현행헌법 개정서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계_284
논증101_임시정부라는 용어에 대한 학문적 의미_287
논증102_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국가의 임시정부가 아니었다_289
논증103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참칭정부로서 임시정부도 아니었다_292
논증104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분제 국가를 추구했다_294
논증105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神)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임시정부였다_297
논증106_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다_299
논증107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선국을 전복시키려는 혁명단체였다_302
논증108_사료(史料)를 재검증하고, 한국근대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이유_310
논증109_4월 13일로 되어있는 임시정부 수립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_315
논증110_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속성이 단절되고 정통성도 소멸되었다_325
논증111_1919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요건불비로 성립될 수 없다_330
논증112_광복운동자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이었다_331
논증113_중국인들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중국혁명에 헌신했다고 인식한다_334
논증114_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혁명정부였다_337
논증115_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직이었다_340
논증116_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따로 있었다_350
논증117_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다_355

저자소개

조문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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