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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세력

헌법파괴세력

조문숙 (지은이)
  |  
도서출판 be(비)
2012-02-06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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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세력

책 정보

· 제목 : 헌법파괴세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149159
· 쪽수 : 304쪽

책 소개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여덟 번째 책이다. 어려운 법률 이야기 같은 시리즈이지만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이다. <헌법파괴세력>은 헌법내란죄와 소급법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헌법파괴세력의 존재를 밝혀내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1장...헌법파괴와 소급법

1. 15년 만에 개정된 5·18특별법
2.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1) 소급법금지와 공소시효론
(2) 5·18서명교수명단
3. 5·18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4. 헌법 제84조 해석론에 대한 비판
(1) 제헌헌법안 제1독회 국회회의록상의 근거
(2)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에서의 논증
(3) 『전두환 VS 광주혁명』에서의 논증
(4) 『5·18과 헌재사망론』에서의 논증
5. 5·18특별법의 개정내용
6. 5·18특별법 개정의 새로운 문제

2장...재심과 몇 가지 논점

1. 재심이란 무엇인가?
2. 재심의 재판
(1) 의의
(2) 형법 제1조와 관련된 이념들
(3) 재심재판과 법률의 개폐
(가) 법률의 변경과 법률의 개폐
(나) 면소의 판결
(다) 면소판결의 근거
(라) 재판시법주의에 따른 형법 제1조 입법론
(4) 재심재판과 ‘재심의 재심’
(5) 헌법이 개정된 경우와 면소의 판결
(가)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
(ㄱ) 제7차 헌법개정과 유신헌법
(ㄴ)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소원심판
(ㄷ) 위기정부론
(ㄹ) 유신헌법과 위헌판단 문제
(나) 헌법의 의미
(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
(라) 헌법의 폐지
(마)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의 오류
3. 대법원의 재판시법주의와 재심재판의 관계

3장...5·18의 참모습과 헌법수호

1. 5·18민주화운동의 재해석
2. 5·18특별법의 재해석
(1) 5·18특별법의 목적
(2) 5·18혁명가들과 5·18진압자들
3. 헌법수호세력인 5·18진압자들의 재심
(1) 일반재심의 경우
(가) 공소시효 문제
(나) 가벌성 문제
(2) 특별재심의 경우

4장...5·18특별법 개정과 헌법파괴세력

1. 5·18민주화운동과 헌정질서파괴범죄
2.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의 재해석
(1)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
(2) 내란죄의 의미
(가) 문제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나) 연방제의 전제조건
(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계급사회
(ㄴ) 권력분립주의와 독재
(ㄷ) 사유재산제도와 국유제
(ㄹ) 전체 국민의 헌법과 김일성의 헌법
(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란성
3. 공소시효 배제의 내용과 확장
(1) 헌정질서파괴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배제
(2) 5·18특별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소급정지
(가) 소급법금지의 문제
(나) 발생시기의 확정
(ㄱ) ‘전후하여’의 의미
(ㄴ) ‘전후하여’의 확장
(3) 5·18특별법의 개정과 공소시효 중단 대상의 확장
4. 살아 있는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

저자소개

조문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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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법개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5·18특별법 제2조는 위헌인 소급입법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른 확인적 입법이라는 「헌법 제84조 해석론」을 버리고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는 법문을 삭제함으로써 5·18특별법 제2조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된 ‘1993년 2월 24일 까지의 기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입법부가 마음대로 정한 기간이 되어버렸고, 입법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과거로 소급효를 발생하는 위헌법률을 제정한 것이 되었다. 5·18특별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소급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과거에는 ‘5·18진압자들’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협소한 처분적 법률로 인식되던 것이 2010년의 개정으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모든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폭넓은 처분적 법률로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법학계는 형법 제1조 제1항을 ‘원칙’으로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통설의 ‘형법 제1조 해석론’은 제1조 제1항이 원칙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를 경우 이들 가운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설’, 이제는 ‘정설’로 굳어진 형법 제1조 해석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신법우선주의, 경한 법 우선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우선주의 등 온갖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듯이 보였으나 그 결과 ‘원칙이 예외보다 예외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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