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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이범헌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

이범헌 (지은이)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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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이범헌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예술/대중문화의 이해 > 미학/예술이론
· ISBN : 9788994115252
· 쪽수 : 276쪽
· 출판일 : 2020-01-01

책 소개

헌법에 보장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살려내는 길이 향유자와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며, 예술인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로 나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들을 제안한다.

목차

책을 열며 | 문화예술의 향유가 곧 삶의 향유
추천사
책의 출간을 축하합니다!

연결 _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
01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02 헌법에 보장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
03 문화예술은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04 문화예술은 ‘연결’이다
05 커진 문화예술의 역할을 읽다

삶 _경험으로 얻어진 문화향유권
06 이제는 식물지성의 시대
07 상생의 군무를 꿈꾸게 한 사람들
08 두 번의 학생회장, 붓 대신 짱돌이 내게 준 선물
09 최연소 사무처장, 예술인은 봉인가?
10 우리나라 최초 청와대 큐레이터가 되다
11 솔드아웃 경험에서 문화예술 한류를 보다
12 소명감으로 던진 출사표
13 실패를 딛고 당선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공유 _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공유
14 예술가는 가난한 게 당연하다?
15 예술가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16 문화예술인도 노동조합을 만들자!
17 임금체불의 굴레 언제까지?
18 우리도 세금 내게 해주세요!
19 미술품도 DB화해서 저작권을 보호하자!
20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정책

상생 _예술인 복지에서 향유하는 삶으로까지
21 문화예술에 물들어가는 일상
22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삶으로
23 현대미술에서 ‘어시스턴트’는 어디까지?
24 미술품유통법과 미술 시장의 안과 밖
25 카펫을 깔아야 실크로드도 열린다
26 예술인 복지에서 향유하는 삶으로

책을 닫으며 | 서로의 다름이 같음이 될 때
저자 약력

저자소개

이범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화가이면서 문화예술 정책가. 현재 국제적으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의 제24대 이사장으로 4만 회원의 창작활동 및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일을 한다. [주요학력] 1981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198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입학 | 1997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입학 | 200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미술학사 졸업 | 200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현재 소속 및 직위] 제24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매일노동뉴스 고문 | 서울신문 미술운영 자문위원장 | 한국미술신문 발행인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 | 육군본부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 | 한국-스리랑카 친선협회 회장 | 중국산동성 공자관광대사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주간 조직위원 | 중국 서안건축과기대학 예술학원 객좌교수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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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나는 이 책에서 예술가로 살아온 경험과 연구와 고민을 담아 문화예술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결핍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 우리 일상의 삶의 향유’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개념과 정의는 달라져 왔어도 그것이 변치 않는 문화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이 책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작자와 향유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까지 짚어보려 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문화향유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문화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향유권’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 보니, 가령 실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거나, 벌금을 낸다는 등의 강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들 생각한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공공재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보니 실제 행정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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