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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문재인, 김인회 (지은이)
  |  
오월의봄
2011-11-23
  |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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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책 정보

· 제목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6687528
· 쪽수 : 424쪽

책 소개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문재인과 김인회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는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검찰의 권한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저자소개

문재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한민국의 법조인, 시민운동가, 정치인.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80년대와 90년대의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관심을 쏟았다.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고,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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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정의의 미래 “공정”》 《윤리의 미래 “좋은 삶”》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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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본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건을 형식상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당화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과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침해 행태를 견제해야 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인권변호사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사법제도와 기관이 국가의 편에 서서 국민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주화가 되면 일차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가 되자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다. 합법 형식의 탄압이다. 이 역할을 검찰이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검찰에 종속된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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