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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4판 전부개정판)

맹신균 (지은이)
법률&출판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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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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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4판 전부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476565
· 쪽수 : 1093쪽
· 출판일 : 2018-03-21

목차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3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8
2. 주택개량의 방법에 의할 경우 8
3. 수용,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에 의할 경우 9
4.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5.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등 11
6. 시행규정 등 13
7.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15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17
III.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19
1.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19
2.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9
3.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23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30
5.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32
6.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38
7.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40
8.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또는 권리·의무의 승계 41
IV.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3
1. 토지등소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43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5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45
4. 조합설립인가 등 47
5. 시공자의 선정 등 48
6. 건축심의 49
7.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49
8. 매도청구 50
9.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50
V.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52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52
2. 공동사업여부에 의한 분류 53
3. 순환정비방식 54
4. 결합정비사업방식 56

제2편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59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1
1.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의 개념 61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등 62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2
4. 기본계획의 내용 63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4
6.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66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67
II.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68
1. 의의 68
2. 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대상 68
3. 안전진단 절차 69
4.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72
5.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73
6. 안전진단비용의 부담 73
I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74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일반 74
2. 노후·불량건축물 77
3.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79
4.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관련 판례 84
IV. 정비계획의 내용 87
1. 정비계획의 수립내용 87
2. 건축물의 용적률 등 89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91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94
5.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 96
V.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99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99
2.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제안 100
3.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103
4. 주민의견청취 등 104
5.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105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106
7. 경과규정 107
VI.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109
1.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효력 109
2. 정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111
3. 정비구역의 지정전 행위제한 113
VII. 정비구역의 해제 등 115
1. 기속적 정비구역 해제 115
2.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17
3.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 등 120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23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25

I.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125
1. 추진위원회의 의의 125
2.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26
3. 승인전 추진위원회의 법률문제 128
4. 추진위원회 승인처분과 쟁송방법 130
II.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136
1. 추진위원회의 구성 136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139
3. 운영규정 작성 143
4.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 등 145
5. 추진위원회 승인 147
6.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 151
III.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54
1. 추진위원의 수 등 154
2. 추진위원(위원장, 감사 포함)의 선임 등 156
3. 위원의 해임 등 160
4. 추진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162
5. 추진위원의 직무 164
6. 추진위원의 보수 등 165
IV. 주민총회 166
1. 주민총회의 구성의무 166
2. 주민총회의 소집권자 166
3. 주민총회의 소집절차 및 운영 등 167
4.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168
5.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168
6.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170
V. 추진위원회의 회의 171
1.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 171
2. 추진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운영 171
3.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172
4.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172
5.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174
VI. 추진위원회의 운영 175
1.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175
2. 추진위원회의 운영원칙 및 업무범위 177
3.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 178
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공개 등 179
5. 추진위원회의 회계 등 181
6. 행정관청의 감독 184
VII. 추진위원회의 해산 186
1. 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의 해산 186
2. 청산업무(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해산) 190
3. 조합설립인가로 인한 추진위원회 해산 191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194

I.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194
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194
2. 조합의 권리능력 등 195
3. 목적의 비영리성 197
4. 행정주체로서의 조합의 지위 197
5. 추진위원회 업무의 승계 198
II.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200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200
2. 조합설립인가취소의 확정과 내부문제 200
3.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201
4. 법원의 판단기준 203
5. 추진위원회 승인의 하자 205
6.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 등 206
7. 사업구역의 변경과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 등 208
8.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정관 210
9.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211
10.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213
III.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215
1. 동의자수 산정방법의 적용범위 215
2. 공유자의 산정방법 216
3. 다수 필지 소유자 220
4. 2 이상 토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등 220
5. 지상권 설정된 토지 221
6. 동의의 승계 222
7. 소재불명자 223
8. 국·공유지 224
9. 동의자수 산정방법관련 기타 쟁점 225
10. 다수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 228
11.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간주 229
12. 동의의 철회 230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34

I. 조합정관작성 235
1. 설립행위(정관작성)의 성격 235
2.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235
3. 정관의 작성 237
4. 창립총회의 조합정관(안) 의결 238
5. 정관의 효력 239
II.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241
1.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241
2. 추정분담금의 제공 242
3. 조합설립동의방식 244
4.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동의요건 245
III.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250
1. 창립총회의 법적 근거 등 250
2. 창립총회의 소집 251
3. 창립총회 상정 안건 등 252
4. 창립총회의사록 및 공증 253
IV.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255
1.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255
2. 조합설립인가 처분 255
3. 조합설립인가 내용 통지 257
4. 조합설립등기 258
5. 조합설립등기 절차 258
6. 조합설립등기의 효력 259
V. 조합설립변경인가 260
1.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의의 260
2.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적 성질 260
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262
4. 정관의 변경인가 262
5. 조합설립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265
6. 조합설립변경내용중 신고사항 267
7. 정관변경내용중 신고사항 268
8. 기타 변경인가 또는 신고관련 쟁점 268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70

I.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270
1.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구분 270
2. 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구분 271
3. 조합원의 확정 여부와 추가가입 272
4. 조합원 권리행사시점 272
5.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273
II. 조합원자격 275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275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278
3. 1인이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281
4. 공동 소유자 282
5.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286
6. 조합설립인가 후 수개의 부동산 양도로 수인이 소유한 경우 287
7.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단독조합원 인정여부 288
III. 조합원의 권리 29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90
2. 총회의 의결권 등 291
3.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또는 피선임권 292
4. 열람·복사청구권 등 293
5. 재개발조합원의 국·공유지 점유·사용 연고권 294
6. 손실보상청구권 등 294
IV. 조합원의 의무 297
1. 현물출자의무(재건축조합) 297
2. 비용납부의무 등 297
3.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 299
4. 조합원의 협력의무 300
5. 관계법령 등 준수의무 301
V.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302
1. 조합원 지위의 상실 302
2.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303
3.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308
4. 조합원의 제명(재건축조합) 312
5. 임의탈퇴(재건축조합) 316
VI.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318
1. 분쟁의 법적 성격 318
2. 분쟁의 유형 318
3.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319
4. 조합과 개인간의 분쟁 322

제5절 조합임원 324

I. 조합임원의 수 등 324
1. 의의 324
2. 조합임원의 수 325
3. 임원의 임기 및 연임 326
4. 임원의 변경인가·신고 및 등기 327
II.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329
1. 임원의 자격 일반 329
2. 법인의 조합임원 피선임권 329
3. 임원의 자격제한 330
4.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335
5. 결격사유 및 임원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법률행위 337
III. 조합임원의 선임 338
1. 선임기관 등 338
2. 선거관리규정 등 341
3. 임원의 선출방법 347
4. 임원선출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52
IV. 조합임원의 종임 355
1. 임기만료 355
2. 임원의 사임 356
3. 임원의 해임 357
4. 임원해임에 관한 법률분쟁 360
V. 사무집행 및 보수 362
1. 조합장 및 이사의 사무집행 362
2. 이사의 손해배상의무 등 363
3. 조합장 및 이사의 보수 364
VI. 조합의 대표권 366
1. 대표권의 의의 366
2.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368
3. 대표권 남용 370
4.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 여부 370
VII. 이사회 371
1. 이사회 설치 371
2. 이사회의 권한 371
3. 이사회의 소집 372
4. 이사회의 결의 373
5. 이사회결의의 하자 375
6.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후속행위 376
7. 의사록의 작성 376
VIII. 감사 377
1. 감사제도 377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377
3. 감사의 직무 377
IX.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381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81
2.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381
3. 보전의 필요성 384
4.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 386
5.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387
6. 직무대행자의 대행기간 등 389
7.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등 390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392

I. 총회의 의의 및 권한 392
1. 조합원 총회 392
2. 총회의 권한 392
3. 총회 의결사항 393
4. 총회결의 위반과 계약의 효력 395
5. 총회결의의 위반과 형사처벌 397
II. 총회의 소집 404
1. 조합장의 총회 소집 404
2. 소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청구 405
3. 시장·군수 등의 총회 소집 407
4. 소집의 시기·장소 407
5. 소집통지 및 게시 408
6. 정족수 미달로 인한 재소집 410
7.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410
8.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 412
III. 총회의 운영 413
1. 총회장 준비 413
2. 의장의 선출 등 413
3.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415
4. 의사진행 416
5. 발언권의 부여와 토론의 제한 419
6. 폐회 선언 420
7.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421
IV. 총회의 결의 424
1. 의결권의 의의 424
2. 의사정족수 등 425
3. 의결정족수 등 427
4. 표결의 방법 등 429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432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435
V.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442
1. 대의원회 구성 442
2. 대의원의 선출 등 443
3. 대의원의 해임 445
4. 대의원회의 권한 446
5. 대의원회의 소집 및 운영 447
6. 대의원회 의결방법 449
7. 의사록의 작성 450
VI.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451
1. 하자의 일반 451
2. 소집절차상의 하자 452
3. 회의의 진행관련 하자 455
4. 총회의 의결관련 하자 456
5. 공정성·형평성 위반 458
6. 하자 있는 종전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 459

제7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461

I.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461
1.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원칙 461
2. 정보공개의무자 462
3.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의 공개 463
4. 자료의 보관 및 공개목록 통지 465
5. 공개정보의 열람·등사 466
6. 자료의 인계 및 보관 468
II.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470
1. 조합의 회계 및 재원 470
2. 회계감사 471
III. 공공지원제도 등 473
1. 공공지원제도 473
2. 행정관청의 자료의 제출 요구 등 474
3.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등 475
4. 점검반의 활동 476
5. 청문 477
IV. 정비사업관련 제도 478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78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80
3. 권한의 위임 481
4.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482
5. 정비사업 지원기구 483
6.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483
7. 교육의 실시 483
V. 벌칙규정 485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85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1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93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94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99
6.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500
7. 형법상 횡령죄 500

제8절 조합의 해산 502

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02
1.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의의 502
2. 해산결의에 의한 조합해산(사업완료시) 503
3.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506
4.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 507
5. 조합해산신청에 의한 조합인가취소 509
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510
1.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510
2. 청산인의 직무범위 511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 513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업무 514
III. 해산·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516
1. 해산등기 516
2. 해산신고 517
3. 청산종결등기 518
4. 청산종결신고 519
IV. 사업완료이전 조합해산과 조합의 채무 520
2.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의무 522
3. 총회결의와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청구 523
4. 조합운영비 등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에 포함된 경우 525

제9절 협력업체 선정 528

I. 경쟁입찰 등 528
1.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528
2.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533
3. 입찰절차 537
4. 입찰참여자의 홍보 및 협력업체의 선정 539
5. 적격심사방식과 가격평가점수 산정 541
II. 전자입찰 계약 543
1. 전자입찰 대상계약 543
2.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등 543
3. 전자입찰절차 544
4. 계약의 체결 545
III. 시공자 선정방법 등 546
1. 시공자 선정방법 546
2. 시공자 선정시기 등 547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550
4. 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 또는 현물) 551
IV.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553
1.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554
2. 입찰참가자격 554
3. 경쟁입찰방법의 결정 555
4. 수의계약 556
V. 시공자 선정절차 557
1. 입찰절차 557
2. 총회상정 회사 선정 등 559
3. 건설업자등의 홍보 561
4.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562
5. 입찰의 무효 등 564
6.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등 566
VI.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568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568
2. 공사도급계약 관련 분쟁 569
3.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총회의 의결정족수 572
V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57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576
2. 등록의무 등 576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등 578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간 법률관계 580
5. 등록취소 등 581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583
VIII.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585
1.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585
2. 서울시의 정비업체 선정 방침 수립 586
3. 입찰서의 제출 589
4. 자격심사기준 591
5. 협상절차, 계약 및 용역 착수 593

제4편 사업시행인가 597

제1절 사업시행인가 일반 599

I.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599
II.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방법 600
1.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격 600
2. 사업시행계획 취소 또는 무효소송 600
3.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01
4.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602
5.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 판단 603
6.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소의 이익 604
7.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604
III.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606
1.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606
2. 강학상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 607
3. 사업시행인가의 재량성 608
4.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608
IV.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 610
1. 조건 또는 부관의 부과 여부 610
2. 부관의 행정쟁송 대상 610
3. 부관의 한계 611
4. 부관이 위법하나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예 612
V. 사업시행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613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여부 613
2. 사업시행인가와 선행절차 613
3. 사업시행인가와 후행절차 615
4. 사업시행인가와 토지수용절차 616

제2절 사업시행인가절차 619

I.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619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619
2. 총회의 의결 621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지정개발자 625
4.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626
5. 2012. 2. 1. 이전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 관련 판례 627
6.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631
III. 사업시행인가 633
1.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633
2. 공람, 의견제출 및 통지 634
3. 사업시행인가 시기의 조정 635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 636
5. 사업시행 변경인가 639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639
7. 사업시행인가의 직권 취소 643
IV.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645
1. 인·허가 의제 645
2. 인·허가 수수료 등 면제 648
3.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향후 절차 등 649
V.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52
1.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652
2.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토지분할) 653
3.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특례(재개발사업) 658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659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60

I. 주민이주대책 660
1. 재건축사업의 주민이주대책 660
2.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이주대책 등 661
3.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664
4.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665
II.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 668
1.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의 건설 668
2. 용적률의 완화 669
3. 소형주택의 건설 및 공급 670
III. 정비기반시설 설치 675
1. 정비기발시설의 범위 등 675
2. 공동구 설치 676
3.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677
4. 보조 및 융자 679
5.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681
IV.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682
1. 사업시행자별 무상귀속 범위 682
2.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 682
3. 조합과 무상귀속의 범위 685
4.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등 688
5.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관련 판례 690
V. 국?공유재산의 처분 694
1. 국?공유재산의 처분협의 및 수의계약 694
2. 국?공유지의 평가 696
3.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697
4.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699
5. 국·공유지의 점용과 점용료부과처분 701
6.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702
7.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703
8.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703
VI. 재건축부담금 706
1.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대상 등 706
2.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707
3.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710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711
VII. 각종 부담금 713
1. 주택정비사업과 부담금 713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13
3.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718
4. 학교용지부담금 721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725

제1절 관리처분인가 일반 727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 727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727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728
II. 관리처분계획의 쟁송방법 731
1. 관리처분계획과 행정소송 731
2. 원고 적격 733
3.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종기 733
4.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 등 735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과 소의 이익 등 737
6. 기타 쟁점 738
III. 관리처분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743
1.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743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744
3. 관리처분계획과 공사도급계약 744
4. 관리처분계획과 토지수용 746
5. 관리처분인가와 이전고시처분과의 관계 747

제2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748

I.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748
1. 분양신청통지 이전 종전자산의 평가완료 748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749
3.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751
4. 종전토지의 평가방법 753
5. 종전 건축물의 평가방법 757
6. 감정평가서의 위법 여부 759
IV.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761
1.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761
2. 분양가격결정 및 건축비·대지비 구분 763
3. 재개발사업의 종후자산 평가방법 763
4. 재건축사업의 종후자산 평가방법 764
III. 분양신청 통지 766
1. 분양신청의 통지의무 766
2. 분양신청 통지의 대상자 등 767
3. 분양신청 통지 사항 768
4. 분양공고 770
IV. 분양신청 771
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771
2.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 제한 772
3.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절차 773
4.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분양절차의 하자 775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777

I.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777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권자 777
2.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사항 777
3.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 누락 등 779
II.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781
1.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통지 등 781
2. 현금청산자의 총회소집대상 제외 782
3. 총회 소집통지 등 782
4. 의사·의결정족수 784
5. 2012. 2. 1. 이전 3분의 2 이상 총회결의 785
6.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총회결의 788
III. 공람 및 인가신청 790
1. 관련서류의 공람 및 통지 790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채택 여부 790
3. 관리처분총회와 공람의 선후관계 791
4.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792
IV.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793
1.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 793
2.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794
3. 시장·군수의 심사 등 794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통지 795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796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직권 취소 798
V.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등 799
1. 권리의 변환 및 확정 799
2. 종전의 토지 등의 사용·수익의 금지 등 800
3. 손실보상금 공탁과 일반분양 801
4. 총회 결의 없는 관리처분계획(안) 801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803

I.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803
1.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803
2. 조합원들간 형평성 유지 803
3. 분양설계 804
4. 공급면적 및 대지소유권 805
II. 주택공급의 수 808
1. 1조합원에 대한 1주택 공급 또는 제외 808
2. 수개의 주택 공급 811
3. 공유자에 대한 수개의 주택 공급 813
4. 재건축사업에 있어 상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814
5.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용도 전환 등(지분쪼개기) 815
6. 다가구주택 또는 협동주택에 대한 특례 819
III. 주택의 공급순위 등 823
1. 주택의 공급순위 823
2.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순위 824
3. 주택공급규모와 형평성 825
4. 동·호수 결정방법 828
5. 동·호수 추첨권 제한 829
IV. 상가의 분양방법 833
1. 상가의 조합원 분양대상 및 순위 833
2. 상가의 조합원 분양면적 및 가격 834
3. 상가의 조합원 분양방법에 대한 총회 결의 등 835
4. 상가의 일반분양 837
5.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대한 분양설계 837
6. 상가관련 판례 838
V.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840
1. 조합원 부담규모의 산정방식(비례율) 840
2. 수입항목 843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843
4. 조합원 부담규모 관련 판례 844
VI. 보류지 846
1. 보류지의 의의 846
2. 보류지의 지정범위 846
3. 보류지의 처분기준 846
4. 보류지의 분양가격 등 847
5. 보류지 처분후 잔여분 847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849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권 851

I. 매도청구권의 의의 851
1. 매도청구권의 의의 851
2. 매도청구권과 법적 쟁점 852
3. 새로운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변경인가 855
4. 정비구역확대와 조합설립변경인가 856
II. 최 고 860
1. 사업시행자의 최고 860
2. 최고의 시기 862
3. 최고의 방식 863
4. 최고의 도달 864
5. 최고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866
6. 최고에 대한 회답 등 867
III. 매도청구권 행사 869
1.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 869
2.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869
3. 제명자 또는 탈퇴자 872
4.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873
IV.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876
1.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876
2. 매매매대금의 확정 877
3. 권리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880
4. 임차보증금의 거절항변 883
5. 영업보상 등 884
6. 동시이행판결과 기판력 887
V. 가처분 신청 등 889
1.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889
2. 명도단행 가처분 891
VI.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894
1. 동시이행관계 894
2.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 등 894
3.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 896
4.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전제로 한 이행의 제공 896
5.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과 계약해제 897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898

I. 신탁등기의 개념 898
1. 의의 898
2.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 제도 898
3. 재건축사업에 있어 신탁등기의 필요성 여부 899
4.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신탁등기의 유용성 900
II. 신탁등기의 절차 901
1. 신탁계약의 체결 등 901
2. 신탁의 등기절차 902
3.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903
4. 신탁등기관련 비용 903
5. 제한물권 말소와 이주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905
6.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 905
III.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907
1. 강제집행의 금지 907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또는 신탁등기의 사해행위 907
3. 신탁의 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908
4. 수탁자의 고유재산 취득허가 909
5. 조합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909
6. 신탁재산의 처분 제한 910
IV.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911
1.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911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 철회자 913
3. 조합설립변경동의서 미제출자 913
4. 신탁등기를 경료한 현금청산자 914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916

I. 현금청산자의 지위 916
1.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 916
2. 정관에 의한 현금청산자 916
3. 승계인 918
4. 조합원 자격의 상실 918
II. 현금청산절차 920
1. 청산금지급의무 발생시기 920
2. 현금청산의 협의 921
3. 지연이자 923
4. 공익사업법상 가산금제도 924
III.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소송 927
1.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절차 927
2.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절차 929
3.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청구소송 931
4. 재개발 사업과 주거이전비 보상등 932
IV. 현금청산관련 쟁점 936
1. 정비사업비 부과 등 936
2. 현금청산자의 손해배상청구 937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현금청산 938
4. 현금청산자와 분양신청 939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941

I. 토지수용 절차 941
1. 토지수용 일반 941
2. 사업인정 944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945
4.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948
5. 협의절차 949
II. 재결?화해 953
1. 재결신청 953
2. 재결신청의 청구 954
3. 재결신청내용의 공고와 열람 956
4. 재결의 위한 심의 957
5. 재결의 내용 및 형식 958
6. 화해 960
III. 재결에 대한 불복 962
1. 불복의 절차 962
2. 이의신청 963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964
4. 행정소송의 제기 965
IV.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968
1.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968
2. 보상금 수령 및 효과 969
3. 재결의 실효 970
4.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970
5. 보상금에 대한 압류 등 972
V. 손실보상 974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974
2. 평가방법 원칙 등 976
3. 토지에 대한 보상의 원칙 977
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의 산정 979
5. 특수한 토지에 대한 평가 981
6. 잔여지의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 등 983
7.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985
8. 건축물의 철거비용 등 988

제7편 이주 및 준공 991

제1절 주택의 공급 993

I.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993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993
2. 조합과 조합원간 체결된 분양계약 995
3. 공사표준계약서상 조합원 분양관련 조항 997
4. 시공사의 분양계약에 대한 책임 998
II. 일반분양 1000
1. 일반분양 1000
2. 일반분양 절차 1000
3. 서울시의 일반분양 기준 1003
4. 공사표준계약서상 일반분양관련 규정 1004
5. 일반분양과 관련된 판례 1005
III.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1009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자 등 1009
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1009
3. 임대주택의 공급 1014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1017

I. 조합원의 이주 1017
1. 조합원의 이주의무 1017
2.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1018
3. 조합원 지위 양도, 채권확보 등 1020
4. 재건축조합과 장기수선충당금 1022
II.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1024
1. 사용·수익권의 중지 등 1024
2. 임차권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 1025
3. 사업시행자의 임차인 등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1029
4. 임의적인 단전·단수조치 1032
5. 상가세입자의 우선분양권 1032
6. 상가권리금의 보상 여부 1033
III.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1035
1. 세입자 주거이전비 1035
2. 주거이전비의 지급의무자 및 대상자 1036
3. 주거이전비의 산정 1038
4. 이사비 지급기준 1040
5. 영업휴업보상 1042
6. 영업폐지 보상 1045

제3절 완료단계 1047

I. 시공보증 1047
1. 의의 1047
2. 시공보증제도와 공사이행보증제도 1047
3. 시공보증의무 등 1048
4. 시공보증서의 주요내용 1049
II.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1051
1. 일반론 1051
2. 표준정관 또는 공사표준계약서상 철거관련 규정 1052
3. 민사소송에 의한 건물철거 1053
4. 대집행(재개발사업) 1054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1056
6. 건축물의 철거와 형사문제 1057
III. 건축법상 착공신고 1059
1. 착공신고 1059
2. 착공관련 판례 1059
IV. 준공인가 1061
1. 준공인가의 의의 1061
2. 준공인가의 절차 1063
3.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1065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1067
V.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1068
1. 이전고시의 의의 1068
2. 이전고시의 법적 요건 1069
3. 이전고시의 절차 1070
4.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1071
V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1076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1076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의 특칙 1076
3. 각종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절차 1077
VII. 청산금의 부과 1084
1. 청산금의 의의 등 1084
2. 청산금의 산정 1086
3. 청산금의 부과처분 1089
4.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1090
5. 저당권의 물상대위 1093

저자소개

맹신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96년),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한국가스공사 법무팀 상근(2001 - 2003) ◎ 법무법인 (유한) 동인(2004 - 현재)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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