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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용어부터

부동산 공부는 용어부터

김진수(평사부) (지은이)
부크크(bo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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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용어부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공부는 용어부터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12086037
· 쪽수 : 259쪽
· 출판일 : 2025-11-07

목차

1장. 부동산 기초 다지기
1.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자산
2. 부동산의 종류 : 용도와 목적에 따라 나뉘는 부동산
3.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4.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5. 부동산정책 : 정부가 집값, 주거안정, 세금 등을 조정
6. 갭투자: 전세 끼고 집 사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자 방식
7. 입주 : 실제로 거주하는 것
8. 실수요자 : 사는 이유가 거주하는 데 있는 사람
9. 투자자 : 수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
10. 분양가 : 새집의 출고가격
11. 청약 :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12.매매 : 집을 사고파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
13. 전세 : 보증금 고정형 주거방식
14. 월세 : 매달 일정 금액 내고 거주하는 계약
15. 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중간 지점, 절충형 계약
16. 건폐율과 용적률 : 건물의 넓이와 높이를 정하는 기준
17. 공시지가 :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
18.감정가 : 전문가가 정한 부동산의 시장가치
19.시세 : 실제로 사고파는 가격은 얼마인가?
20.실거래가 : 이 집, 얼마에 팔렸을까요?

2장. 부동산 대출 핵심 용어
21. 주택담보대출 : 집 담보로 돈 빌리는 일반적인 대출
22.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대출
23. 잔금대출 : 내 집마련의 마지막대출
24. 후순위 담보 대출 : 담보는 하나, 대출은 두 개
25. LTV DTI DSR : 소득이 대출에 반영하는 기준
26. 채권자와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 vs 돈을 갚아야 할 사람
27. 기준금리와코픽스(COFIX) : 금리의 출발선
28. 우대금리, 가산금리 : 할인되는 금리 vs 추가되는 금리
29.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 고정할까, 변동할까, 섞어볼까?
30. 근저당권 : 법적으로 설정하는 담보
31. 채권최고액 : 대출의 한계선
32. 대출 신청 서류 : 돈을 빌리려면 증명해야하는 서류
33. 담보대출보험 (MCI, MCG) : 대출 보험
34. 소득 증빙: 대출받을 때 중요한 기준
35. 신용등급 : 대출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
36.대환 대출 :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37. 상환 방식 : 빚 갚는 방법
38. 대출 실행 : 대출금이 나오는 순간
39. 정책 자금 대출 : 정부 지원 대출
40. 중도상환수수료 : 빨리 갚으면 생기는 비용

3장. 집 사고팔 때 필요한 용어
41.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의 시작과 기준
42. 계약금 : 단순한 선입금이 아니다
43.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지급액
44. 인도일: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날
45.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이력서
46. 건축물대장: 건물의 주민등록증
4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땅이 말해주는 가능성
48.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를 해야 내 집이 된다.
49. 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0. 법무사 : 등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
51. 중개보수 :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2. 확인설명서 : 계약서보다 먼저 읽어야 할 서류
53. 특약사항 : 계약서의 빈틈을 메우는 단 한 줄
54.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
55. 인지세 : 계약서 작성 시 내는 세금
56.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
57. 실거래가신고 :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의무
58. 해약금 : 계약을 취소하는 데 따르는 법적 비용
59. 말소등기 : 등기부에서 효력 잃은 권리를 지우는 절차
60. 임장 :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4장. 임대차에 필요한 용어
61.임차인 : 남의 집에 살지만, 권리도 가진 사람
62.임대인 : 집을 빌려주고, 권리와 책임도 함께 지는 사람
63. 임대차계약 : 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맺는 권리·책임의 약속
64. 주택임대차보호법 : 세입자도 지켜야 할 권리
65. 전세권 : 권리를 문서가 아닌 등기로 확보
66. 임대차 기간 : 기간이 왜 중요한가?
67. 전월세상한제 :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68. 묵시적 갱신 : 계약 종료 전 통지 없을 시 자동 연장
69.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0. 명도 :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마지막 단계
71. 전입신고 : 주소를 옮기는 신고
72. 확정일자 : 내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증받는 날짜 도장
73. 대항력 : 세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74. 우선변제권 : 내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권리
75. 최우선변제권 : 세입자 보증금을 가장 먼저 지켜주는 권리
76.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
77.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은 했지만 못 살게 됐을 때, 마지막 카드
78.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 수리를 위한 적금
79. 원상회복 의무 : 세입자가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고 가야 하는 이유
80.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 전·월세 분쟁, 싸우지 말고 조정부터 하자

5장. 재개발·재건축 핵심 용어
81. 재개발 : 낡은 동네를 헐고, 새롭게 도시를 바꾸는 사업
82. 재건축 : 노후 아파트를 아파트로 다시 짓는 사업
83. 조합원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자격을 가진 사람
84. 조합설립인가 : 정비사업의 첫 번째 관문
85. 관리처분계획 : 누가 어디에, 어떤 집을 받을지 정하는 설계도
86. 현금청산 : 입주권 없이 돈으로 받는다
87. 분양권 : 집을 가질 권리
88. 입주권 :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89.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 상한선
90. 도시개발사업 : 논밭이 도시가 되는 사업
91. 지역·지구 지정 : 어떤 땅인지 알려주는 행정구분
92. 전매제한 : 분양받았다고 바로 팔 수는 없다
93. 재건축초가이익환수제 : 정부가 이익을 한수하는 제도
94. 건축허가 : 집 짓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
95. 이주비 : 임시로 거처를 옮겨 사는 데 드는 비용
96. 분담금 : 조합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
97. 사업승인조건 : 사업승인 받기위한 조건
98. 신축 : 사용승인 후 1~2년 이내 새 건물
99. 미분양 : 계약하지 않아 남아 있는 집
100. 준공 : 입주할 수 있는 상태

저자소개

김진수(평사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분양대행사와 1금융권 금융기관에서 15년간 일하며 수많은 실수요자들의 대출과 부동산 실무를 직접 상담해왔습니다. ● 분양대행사 근무 8년 – 실입주자 중심 상담 및 현장 운영 ● 1금융권 대출상담사 10년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정책자금 활용 컨설팅 ● 현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영업 및 전자책 콘텐츠 제작 중 "부동산은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초보자도 혼자 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동산·금융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자의 목표입니다. 『부동산 초보 탈출 시리즈』는 대출편을 시작으로 임장편, 계약편까지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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