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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승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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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과 저작권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28835087
· 쪽수 : 116쪽
· 출판일 : 2024-06-25

책 소개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등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법,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처리 문제를 분석한다.

목차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01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02 인공지능창작물과 저작권법
03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법
04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과제
05 음악산업과 인공지능
06 미술, 사진 그리고 인공지능
07 영화, 영상산업과 인공지능
08 문학창작, 언론, 그리고 인공지능
09 게임산업과 인공지능
10 인공지능창작과 저작권법의 미래

저자소개

최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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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원숭이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은 위 사건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기와 같은 기계인가? 또는 인간이 창작을 도와주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인가?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한 인공지능도 원숭이도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01_“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중에서


인공지능의 창작은 오랜 세월의 풍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석이나 동물이 찍은 사진과 같이 우연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해석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컴퓨터에 의한 생성물과 마찬가지로 보아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컴퓨터가 생성한 창작물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02_“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법”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제기하는 사용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인간 작곡가를 대체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배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수 있다.
-05_“음악 산업과 인공지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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