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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하

행정법론 - 하

(제14판 (2016년판))

박균성 (지은이)
  |  
박영사
2016-02-10
  |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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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하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하 (제14판 (201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28430
· 쪽수 : 897쪽

책 소개

<행정법론 - 하> 제14판. 이번 개정에서는 2015년 3월 1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3
1. 공무원법 및 공물법과의 구분 및 관계 / 2. 행정작용법과의 구별 및 관계
Ⅱ.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 5
1. 행정내부법 / 2. 행정조직법의 법규성
Ⅲ. 행정조직법정주의 5
1. 의의 / 2. 이론적 근거 / 3. 실정법적 근거 / 4. 행정조직법정주의의 규범적 효력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8
1. 행정작용법적 행정기관 개념
(1) 행정청 / (2) 보조기관 / (3) 보좌기관 / (4) 의결기관 / (5) 자문기관
(6) 집행기관 / (7) 감사기관 / (8)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 / (9) 부속기관
2. 사무배분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 개념
(1) 수평적 업무배분 / (2) 수직적 업무배분
3. 현행 실정법
4.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5.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15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제3절 권한의 한계
Ⅰ. 사항적 한계 18
Ⅱ. 지역적 한계 18
Ⅲ. 대인적 한계 19
Ⅳ. 형식적 한계 19
제4절 권한의 효과
Ⅰ. 외부적 효과 19
Ⅱ. 내부적 효과 19
제5절 권한의 대리
제1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20
Ⅰ. 개  념 20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20
1. 대표와의 구별 / 2.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3. 위임전결, 내부위임과의 구별 / 4. 대결과의 구별
제2항 종  류 21
Ⅰ. 수권대리(임의대리) 22
1. 의의 / 2. 근거 / 3. 수권의 범위 및 한계
4. 수권행정청(피대리행정청)과 대리기관과의 관계
Ⅱ. 법정대리 23
1. 의의
2. 종류
(1) 지정대리 / (2) 서리 / (3) 협의의 법정대리
3. 근거 / 4. 대리권의 범위 / 5. 피대리행정청과 대리기관과의 관계
제3항 권한의 복대리 25
Ⅰ. 의  의 25
Ⅱ. 복대리의 가능성 26
제4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26
제5항 대리권 행사의 효과 27
제6항 대리권의 소멸 27
제7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27
제8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27
제6절 권한의 위임
제1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28
Ⅰ. 개  념 28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28
1. 권한의 대리와의 구별 / 2. 내부위임과의 구별 / 3. 위임전결과의 구별
4. 대결과의 구별 / 5. 권한의 이양과의 구별
제2항 위임의 근거 31
제3항 위임의 방식 34
제4항 위임의 한계 35
제5항 위임의 형태 35
Ⅰ.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 35
Ⅱ.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 35
제6항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36
제7항 위임의 효과 37
Ⅰ. 권한의 이전과 권한행사방식 37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 2. 내부위임의 경우
3.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Ⅱ. 위임기관의 지휘감독 38
제8항 위임의 종료 39
제7절 권한의 위탁
제1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39
제2항 법적 근거 40
제3항 위탁의 유형 40
Ⅰ. 협의의 위탁 41
Ⅱ. 권한의 대행(대행위탁) 42
Ⅲ. 보조위탁 43
제4항 법적 통제 43
Ⅰ. 민간위탁의 한계 43
Ⅱ. 위탁기관의 감독 44
Ⅲ. 행정절차법 44
Ⅳ. 행정실체법 44
제5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45
Ⅰ. 민사소송 45
Ⅱ. 항고소송 45
Ⅲ. 국가배상 45
1. 협의의 위탁의 경우 / 2. 대행의 경우 / 3. 보조위탁의 경우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감 시 권 48
제2항 훈 령 권 48
Ⅰ. 훈령의 의의 48
Ⅱ. 훈령의 근거 49
Ⅲ. 훈령의 종류 49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Ⅳ. 훈령의 요건 50
Ⅴ. 훈령의 형식.절차 51
Ⅵ. 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 51
1. 훈령의 성질과 대내적 구속력 / 2.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3.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
Ⅶ. 훈령의 경합 52
제3항 승 인 권 53
Ⅰ. 의  의 53
Ⅱ. 승인요건 결여의 효력 53
Ⅲ. 승인받은 행위의 효력 53
Ⅳ. 승인의 성질 53
제4항 주관쟁의결정권 54
Ⅰ. 의  의 54
Ⅱ. 주관쟁의결정방법 54
제5항 취소.정지권 54
제6항 대집행권 55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권한의 상호 존중 56
제2항 상호 협력관계 56
Ⅰ. 협의.동의.공동결정 56
Ⅱ. 사무위탁(촉탁) 58
Ⅲ. 행정응원 58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Ⅰ. 지방자치권의 본질 64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64
Ⅲ. 실정법적 보장 65
Ⅳ. 대표제와 주민참여 6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66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67
1. 보통지방자치단체 /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과 법적 지위 68
1. 행정조직, 자치조직 / 2. 법인 / 3. 소송당사자 / 4. 기본권주체성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69
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69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분쟁해결 71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1) 사무의 위탁 / (2) 행정협의회 /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1)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분쟁조정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3) 권한쟁의심판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  의 77
Ⅱ. 구역의 획정 78
Ⅲ. 경계에 관한 분쟁 80
Ⅳ.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 81
1. 결정권자.결정형식 / 2. 법적 효과 / 3. 주민의 헌법소원
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행자의 지정
Ⅴ.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82
1. 공유수면매립지의 구역결정기준 / 2.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절차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7절 주 민
제1항 주민의 의의 87
제2항 주민의 권리 88
Ⅰ.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88
Ⅱ.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91
1. 선거권 / 2. 피선거권 / 3. 주민투표권
4.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 5. 청원권
Ⅲ. 지방행정의 통제.감시를 위한 권리 98
1. 주민감사청구권 / 2. 주민소송 / 3. 정보공개청구권 / 4. 주민소환권
제3항 주민의 의무 113
Ⅰ. 비용분담의무 113
1. 의의
2. 종류
(1) 지방세 / (2) 사용료 / (3) 수수료 / (4) 분담금
3. 법적 근거 / 4. 법적 통제 및 한계 / 5. 부과징수와 권리구제
Ⅱ. 이용강제의무 115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지위 116
Ⅰ. 헌법기관 116
Ⅱ. 주민의 대표기관 117
Ⅲ. 의결기관 117
Ⅳ. 자치입법기관 117
Ⅴ. 집행기관의 감시.통제기관 117
Ⅵ. 행정기관 118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18
Ⅰ. 지방의회의 회의 118
1. 정례회 / 2. 임시회 / 3. 정족수
4. 회의의 원칙
(1) 회의의 공개원칙 / (2) 회기계속의 원칙 / (3) 일사부재의의 원칙
5. 회의의 절차 / 6. 회의록 / 7. 회의규칙
Ⅱ. 위 원 회 121
Ⅲ. 의장과 부의장 121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1) 회의의 주재자 / (2) 지방의회의 대표자 / (3) 행정청
2.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임기 / 3. 의장불신임의 의결
4.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
제3항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23
Ⅰ.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123
1. 직무상 권리 / 2. 재산상 권리
Ⅱ.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124
Ⅲ. 지방의회의원의 신분보장 125
제4항 지방의회의 권한 125
Ⅰ. 의 결 권 125
Ⅱ. 조례제정권 126
Ⅲ. 감시.통제권 126
1. 출석.답변 및 서류제출요구권 / 2. 사무감사 및 조사권
Ⅳ. 승 인 권 128
Ⅴ. 선 거 권 129
Ⅵ. 청원의 심사.처리권 129
Ⅶ. 자 율 권 129
1. 운영에 관한 자율권 / 2. 조직에 관한 자율권
3. 내부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 4. 의원신분과 관련된 자율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130
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131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2.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통할.관리.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1) 사무의 통할권 / (2) 사무의 관리집행권 / (3) 소속직원의 임명 및 감독권
(4) 규칙제정권 / (5) 주민투표부의권
Ⅱ. 국가 등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 132
Ⅲ.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 132
Ⅳ. 지방의회의 견제기관 132
1. 재의요구 및 소송제기권 / 2. 선결처분권
Ⅴ. 겸임 등의 제한 135
제2항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136
Ⅰ. 하급행정기관에의 위임 136
Ⅱ.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의 위임 또는 위탁 136
Ⅲ. 민간위탁 136
Ⅳ. 재위임.위탁시의 승인 137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1항 상호 독립 138
제2항 상호 견제와 균형 138
Ⅰ. 일반적 고찰 138
Ⅱ. 판례 검토 141
1. 지방의회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Ⅲ.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 145
1. 출석답변요구권 / 2.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3.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147
제3항 협력관계 147
Ⅰ. 서류제출요구권 147
Ⅱ.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47
Ⅲ. 임시회소집권 147
Ⅳ. 의안발의권 147
제5절 지방교육자치
제1항 교육위원회 148
제2항 교 육 감 148
Ⅰ.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148
Ⅱ.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지위와 권한 149
Ⅲ. 조례에 관한 권한 149
Ⅳ. 국가기관의 지위 149
제6절 자체감사기구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의의 154
제2항 자치사무의 종류 154
Ⅰ.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 154
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 154
제3항 자치사무의 범위 154
Ⅰ. 전권한성의 원칙 154
Ⅱ.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155
Ⅲ.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배분기준 160
1.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 2.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3.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 4. 사무의 경합시 해결기준
제4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61
제3절 위임사무
제1항 단체위임사무 162
Ⅰ. 의  의 162
Ⅱ. 성  질 162
Ⅲ. 법적 근거 162
제2항 기관위임사무 163
Ⅰ. 의  의 163
Ⅱ. 성  질 163
Ⅲ. 법적 근거 163
제3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163
Ⅰ.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163
Ⅱ.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68
제4항 입 법 론 169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제2절 자치권의 종류
제1항 자치조직권 170
제2항 자치행정권 171
제3항 자치입법권 171
제4항 자치재정권 172
Ⅰ. 의  의 172
Ⅱ. 예  산 172
Ⅲ.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72
1. 지방세 / 2.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3. 지방교부세
4.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 / 5. 지방양여금 / 6. 보조금
7.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Ⅳ. 재산의 관리 176
Ⅴ. 결  산 176
제3절 조 례
제1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177
제2항 조례의 종류 177
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177
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177
Ⅲ. 필요적 조례와 임의적 조례 178
제3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78
Ⅰ. 조례제정사무 178
Ⅱ. 법률유보의 문제 179
1.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에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규정의 위헌성
2. 조례로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규정의 위헌성
3. 위임의 정도 / 4.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권익침해조례의 효력
Ⅲ. 법률우위의 문제 184
1. 의의 / 2. 법률우위의 원칙의 내용
3. 조례의 위법(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Ⅳ.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190
제4항 조례제정절차 191
Ⅰ. 제  안 191
Ⅱ. 조례안예고 191
Ⅲ. 의  결 191
Ⅳ. 이  송 192
Ⅴ. 조례안 거부 192
Ⅵ. 보  고 192
Ⅶ. 공  포 192
Ⅷ. 조례의 효력발생 193
제5항 조례의 통제 19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193
Ⅱ. 국가 등의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194
Ⅲ. 법원에 의한 통제 195
1.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2. 조례에 대한 간접적(부수적) 통제 / 3. 항고소송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소원) 196
제4절 규  칙
Ⅰ. 의  의 196
Ⅱ. 근  거 196
Ⅲ.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197
1. 규칙제정사항 / 2.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
Ⅳ. 공포 및 효력발생 197
Ⅴ. 보고 및 승인 197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  설
Ⅰ.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정당성 199
Ⅱ.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유형 199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적 통제
제1항 감독기관 201
제2항 감독방법 202
Ⅰ. 일반적 감독 202
1. 일반적.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Ⅱ. 개별적 감독 204
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4. 승인 / 5. 감사
Ⅲ. 지  원 222
제4절 사법적 통제
Ⅰ. 행정심판 223
Ⅱ. 행정소송 223
1. 항고소송 / 2. 기관소송 / 3. 민중소송
Ⅲ. 헌법소송 224
1. 권한쟁의심판 / 2. 헌법소원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225
Ⅱ. 권한쟁의심판 225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Ⅰ. 자치구의 재원 226
Ⅱ.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의 인정 226
Ⅲ.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의 인정 226
Ⅳ.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226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Ⅰ. 공무원의 개념 229
Ⅱ. 공무원의 지위 230
제2절 공무원의 종류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31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231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 (3) 임기제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Ⅲ. 계약공무원 234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234
Ⅱ. 특별권력관계설과 특별행정법관계설 237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Ⅰ. 임명행위 238
1. 성질 / 2. 임명권자
3. 임명의 요건
(1) 결격사유 / (2) 능력요건 / (3) 성적요건 / (4) 요건결여의 효과
4. 임명절차
(1)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2) 채용후보자의 추천
(3) 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 (4) 시보임용
Ⅱ. 채용계약 249
Ⅲ.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249
Ⅳ.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250
Ⅴ.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250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Ⅰ. 의  의 251
Ⅱ. 승  진 251
Ⅲ. 전직.전보.전입.파견 등 255
Ⅳ. 휴직.정직.직위해제 258
Ⅴ. 강  임 265
Ⅵ. 감  봉 265
Ⅶ. 복  직 266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Ⅰ. 당연퇴직 266
Ⅱ. 면  직 267
1. 의원면직
2. 일방적 면직
(1) 징계면직 / (2) 직권면직 / (3) 면직처분의 효력발생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273
1. 신분보장권
2. 직무수행권
(1) 직위보유권 / (2) 직무집행권 / (3) 직명사용권
3. 보장청구권
(1) 소청제기권 / (2) 고충심사청구권
4. 노동기본권
Ⅱ. 재산상의 권리 279
1. 보수청구권 / 2. 연금권 / 3. 실비변상청구권
제2절 공무원의 의무
Ⅰ.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285
1. 선서의무 / 2. 성실의무 / 3. 품위유지의무
4. 청렴의무 / 5. 병역사항신고의무
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288
1. 법령준수의무 / 2. 복종의무
3. 직무전념의무
(1) 직장이탈금지 / (2)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4. 영예제한 / 5. 정치운동금지 등: 정치적 중립의무
6. 집단행위의 금지 / 7. 친절공정의무 / 8. 비밀엄수의무
9. 업무상 비밀이용의 금지의무 / 10. 종교중립의무 / 11. 기타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1절 징계책임
Ⅰ. 의  의 305
Ⅱ.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305
1. 징계벌과 형벌의 차이 /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Ⅲ. 징계사유 308
1. 징계사유의 내용 / 2. 징계사유의 발생시점
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Ⅳ. 징계권자 310
1. 징계요구권자 / 2. 징계의결권자 / 3. 징계처분권자
Ⅴ. 징계절차 311
1. 징계의결의 요구 / 2. 징계위원회
3.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 및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
Ⅵ. 징계처분 314
1. 징계처분권자 / 2. 징계처분의 성질 / 3.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4. 징계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복수의 징계사유
5. 감사원에서의 조사와 징계처분절차
Ⅶ. 징계처분의 종류 318
1. 파면과 해임 / 2. 강등 / 3. 정직 / 4. 감봉 / 5. 견책 / 6. 경고
7. 징계처분과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 / 8. 징계부가금
Ⅷ. 재징계등의 결의 요구 321
제2절 변상책임
Ⅰ. 의  의 322
Ⅱ. 법적 근거 322
Ⅲ. 변상책임의 성질 323
Ⅳ.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324
1. 직무상 의무위반 / 2. 주관적 책임요건 / 3.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의 발생
Ⅴ. 변상책임의 추급 324
1. 변상책임의 결정
(1) 행정기관의 장의 변상명령 / (2) 감사원의 변상판정 / (3)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명령
2. 변상책임의 강제집행
Ⅵ.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326
1. 소속행정기관장의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 / 2.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
3.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한 불복
Ⅶ.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327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1절 소  청
Ⅰ. 의  의 329
Ⅱ. 소청사항 330
Ⅲ. 소청심사위원회 330
Ⅳ. 소청절차 331
제2절 행정소송
Ⅰ. 소청전치주의 333
Ⅱ. 소송의 대상 333
Ⅲ. 소송의 피고 335
Ⅳ. 교육공무원의 경우 335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법의 체계
Ⅰ. 공물법의 의의 341
Ⅱ. 공물법의 법원 341
Ⅲ. 공물법의 내용 341
1. 공물관리에 관한 법 / 2. 공물의 사용에 관한 법
Ⅳ. 공물법의 체계 342
1. 공물법과 행정조직법 / 2. 공물법과 행정작용법 / 3. 공물법과 급부행정법
4. 공물법과 질서행정법 / 5. 공물법과 환경법
제3절 공물의 분류
Ⅰ.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344
1. 공공용물 / 2. 공용물 / 3. 공적 보존물
Ⅱ.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345
1. 국유공물 / 2. 공유공물 / 3. 사유공물
Ⅲ. 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345
1. 자유공물 / 2. 타유공물
Ⅳ.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346
1. 자연공물 / 2. 인공공물
Ⅴ. 공물인 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346
1. 부동산공물 / 2. 동산공물
Ⅵ.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의한 분류 346
1. 법정공물 / 2. 법정외 공물
Ⅶ. 예정공물 347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Ⅰ. 공물의 성립 347
1. 공공용물의 성립
(1) 인공공물의 성립 / (2) 자연공물의 성립
2. 공용물의 성립 /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Ⅱ. 공물의 소멸 356
1. 공공용물의 소멸
(1) 인공공물 / (2) 자연공물
2. 공용물의 소멸 /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4. 공용폐지의 효과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공물과 소유권 360
1. 공소유권설 / 2. 사소유권설 / 3. 현행 공물법에서의 공물상 권리의 성질
Ⅱ.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공물제한) 362
1. 의의
2. 종류
(1) 공물의 융통성(사적 거래)의 제한 / (2) 공물의 사용.수익의 제한
3. 사권행사의 제한의 내용과 한계 / 4. 사권행사의 제한과 권리구제
5. 사권행사 제한규정 위반의 효과
Ⅲ.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364
Ⅳ.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365
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370
Ⅵ. 공물의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371
Ⅶ. 공물의 등기 372
Ⅷ. 공물과 상린관계 372
Ⅸ.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3
Ⅹ. 행정재산의 불법점유와 강제철거 373
제6절 공물의 관리
Ⅰ. 공물관리의 의의 374
Ⅱ. 공물관리권 375
Ⅲ. 공물관리자(공물관리주체)와 공물관리청 379
Ⅳ.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382
Ⅴ.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84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Ⅰ. 의  의 387
Ⅱ. 일반사용 388
1. 의의
2. 내용
(1) 공물의 용법에 따른 사용 / (2)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3. 법적 성질
(1) 공권 / (2) 자유권 / (3) 일반사용자의 원고적격
(4) 사법상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4. 범위 및 한계 / 5. 사용료의 징수
Ⅲ. 허가사용 395
1. 의의
2. 허가사용의 종류
(1)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허가사용 / (2) 공물경찰권에 근거한 허가사용
3. 성질 / 4. 사용료
Ⅳ. 특허사용 397
1. 의의 / 2. 특허사용의 대상: 특별사용 / 3. 공물사용권 특허의 성질
4.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 공물사용권 / (2)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5. 특허사용관계의 소멸
6. 사용특허 없는 특별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Ⅴ. 관습상의 특별사용 404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406
1. 의의 / 2. 근거 / 3. 목적외 사용허가의 성질 / 4. 사용허가거부행위의 성질
5.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6. 사용허가기간 / 7. 사용허가의 철회와 손실보상
8. 허가철회와 원상회복 / 9. 변상금부과처분
Ⅶ.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18
Ⅷ. 계약에 의한 사용 420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제2절 영조물의 종류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Ⅰ.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422
Ⅱ.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423
Ⅲ. 영조물주체의 권능.의무와 영조물규칙 423
Ⅳ. 영조물이용관계의 종료 424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Ⅰ. 공기업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425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427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분 429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Ⅰ. 공기업법의 법원 430
Ⅱ. 공기업의 개설 431
Ⅲ. 공기업의 조직 431
Ⅳ. 공기업의 예산회계 432
Ⅴ. 공기업의 경영관리 432
Ⅵ. 공기업의 보호 432
1. 독점권의 인정 / 2. 공용부담특권 / 3. 경제상 보호
4. 강제징수권 / 5. 경찰권의 부여 / 6. 형사상 보호
Ⅶ. 공기업의 감독 434
1. 행정청형기업의 감독 / 2. 독립법인공기업의 감독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의  의 436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436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439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439
1. 이용자의 권리
(1) 공기업이용권 / (2) 부수적인 권리
2. 공기업주체의 권리
(1) 이용조건설정권 / (2) 이용대가징수권 / (3) 제재권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442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Ⅰ. 공용부담의 개념 445
1. 공용부담의 목적 / 2. 공용부담의 주체 / 3. 공용부담의 객체
4. 공용부담의 법적 성질 / 5. 공용부담의 내용
Ⅱ. 공용부담의 유형 446
1. 인적 공용부담 / 2. 물적 공용부담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447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448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448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1) 개별부담 / (2) 연합부담
3. 부담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일반부담 / (2) 특별부담 / (3) 우발부담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450
1. 부담금 / 2. 부역.현품부담 / 3. 노역.물품부담
4. 시설부담 / 5. 부작위부담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455
Ⅱ. 공용제한의 근거 456
Ⅲ. 공용제한의 종류 456
1. 계획제한 / 2. 사업제한 / 3. 보전제한 / 4. 공물제한
Ⅳ.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457
1. 특별희생 / 2. 손실보상
제2절 공용사용
Ⅰ. 공용사용의 의의 458
Ⅱ. 공용사용의 근거 458
Ⅲ. 공용사용과 손실보상 459
제3절 공용수용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459
Ⅰ. 의  의 459
Ⅱ. 공용수용과 협의취득 460
1. 협의취득의 의의 / 2. 협의취득절차
제2항 공용수용의 근거 462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462
Ⅰ. 공용수용의 주체 462
Ⅱ.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463
제4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464
제5항 공용수용의 절차 465
Ⅰ. 사업인정 465
1. 의의 / 2. 의제사업인정 / 3. 법적 성격
4. 사업인정의 요건
(1) 사업인정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2) 공공필요성 / (3)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
5. 사업인정절차
6. 사업인정의 효과
(1) 수용권의 발생 / (2) 수용목적물의 확정 / (3) 관계인의 범위확정
(4) 토지 등의 보전의무 / (5) 사업시행자의 수용절차상 권리와 의무
7. 사업인정의 실효 / 8. 사업인정에 대한 권리구제
Ⅱ.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478
Ⅲ. 협  의 480
Ⅳ. 재결.화해의 단계 482
1. 재결의 의의와 성질 / 2. 신청 / 3. 재결기관 / 4. 재결의 절차
5. 수용권의 남용과 재결의 효력 / 6. 재결의 실효
7. 재결의 효과
(1) 수용의 효과(권리취득) / (2) 손실보상청구권 / (3)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4) 위험부담의 이전 / (5) 환매권의 발생
(6)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 대행 및 대집행
Ⅴ.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493
1. 사업인정의 구속력
2.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쟁송의 제기와 사업인정에 대한 행정쟁송의 소의 이익
3. 하자의 승계 / 4. 기타
제6항 환 매 권 495
Ⅰ. 환매권의 의의 495
Ⅱ. 환매권의 근거 496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497
Ⅳ. 환매권자 498
Ⅴ. 환매의 목적물 499
Ⅵ. 환매권의 성립시기 499
Ⅶ. 환매권의 통지.공고 499
Ⅷ. 환매권의 행사 500
Ⅸ. 제3자에 대한 대항력 507
Ⅹ. 공익사업의 변환 507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항 공용환지 511
Ⅰ. 공용환지의 의의 511
Ⅱ.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512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법적 규율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시행자 /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5. 환지계획
6. 환지예정지의 지정 / 7. 환지처분 / 8. 체비지 및 보류지 / 9. 감가보상금
제2항 공용환권 524
Ⅰ. 공용환권의 의의 524
Ⅱ. 주택재개발사업 등 525
1. 의의와 법적 규율 /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1) 시행방법 / (2) 시행자 / (3) 사업대행자의 지정 / (4) 시공자 선정
(5) 조합의 설립 등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2) 조합의 설립인가 / 3) 조합의 법적 지위
4) 정관의 변경 / 5) 조합의 기관 / 6)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7)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8)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의 효력
9)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효력
(6) 사업시행인가
5.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및 손실보상 /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매도청구 / (4)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6.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공고
Ⅲ. 공용환권의 시행 557
1. 분양신청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
3. 관리처분계획(공용환권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2) 관리처분계획의 성립과 효력발생
1) 조합총회의 의결 / 2) 시장.군수의 인가
(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4) 관리처분계획의 성질과 효력
4. 환권처분(관리처분)
(1) 환권처분의 의의 및 성질 / (2) 이전고시 / (3) 청산
Ⅲ. 비용의 부담 등 571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제2절 급부행정법
Ⅰ. 개  설 582
1. 급부행정의 배경 / 2. 급부행정의 의의
Ⅱ.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83
1. 사회복지국가원리 / 2. 보충성의 원칙 /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원칙 / 5.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6. 신뢰보호의 원칙
Ⅲ.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585
제3절 규제행정법
Ⅰ. 행정규제의 의의 585
Ⅱ. 규제의 제한 및 규제완화 585
Ⅲ. 규제법정주의 586
Ⅳ. 규제의 원칙 586
Ⅴ. 규제영향분석 587
Ⅵ. 규제일몰제 587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1항 경찰의 개념 589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589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589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 / 2. 행정경찰의 개념상 특징
Ⅲ. 경찰의 종류 592
1.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2.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592
제3항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593
Ⅰ. 보통경찰기관 593
Ⅱ.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593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1항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또는 개괄적 수권조항) 594
Ⅰ.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 594
1. 일반적 수권조항의 합헌성
2.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Ⅱ. 경찰권발동의 요건 598
1.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해 또는 장애가 존재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의 불비(보충성의 원칙) / 3. 경찰재량
제2항 개별적 수권조항 602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1항 경찰재량 603
Ⅰ. 의  의 603
Ⅱ. 경찰재량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및 행정개입청구권 604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605
Ⅰ.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605
Ⅱ. 보호조치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610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612
Ⅳ. 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614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615
Ⅵ. 사실의 확인 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616
Ⅶ.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617
제4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제1항 경찰비례의 원칙 619
Ⅰ. 의  의 619
Ⅱ. 적합성의 원칙 620
Ⅲ. 필요성의 원칙 620
Ⅳ. 협의의 비례원칙 620
제2항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621
제3항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621
Ⅰ. 의  의 621
Ⅱ. 인정근거 622
Ⅲ. 내  용 622
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3.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제4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623
제5항 경찰책임의 원칙 624
Ⅰ. 경찰책임의 의의 624
Ⅱ. 경찰책임의 주체 625
1. 자연인 및 사법인
2. 공법인 및 행정기관
(1) 실질적 경찰책임 / (2) 형식적 경찰책임
Ⅲ. 행위책임 627
1. 행위책임의 개념 / 2. 행위 /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4. 주관적 책임요건의 불요 / 5. 인과관계
Ⅳ. 상태책임 630
1. 상태책임의 의의
2. 상태책임의 주체
(1)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 / (2) 소유권자
3. 상태책임의 요건 및 한계
Ⅴ.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 632
1. 경찰권발동 대상자의 결정
2.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부담: 비용상환청구권
Ⅵ.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634
Ⅶ. 경찰책임의 승계 635
Ⅷ. 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637
Ⅸ. 경찰비용의 부담 638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개 설
제1항 경제행정법의 성립배경 639
제2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640
Ⅰ. 경제공법과의 관계 640
Ⅱ. 경제행정법의 대상 641
Ⅲ. 경제법과의 관계 641
제3항 경제행정법의 특수성 643
제4항 경제행정법의 법원 644
Ⅰ. 헌  법 644
Ⅱ. 국제법규 645
Ⅲ. 법  률 645
Ⅳ. 명  령 645
Ⅴ. 판  례 646
제2절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
제1항 경제활동자유의 원칙 647
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 647
Ⅱ. 직업의 자유 648
Ⅲ. 재산권의 보장 652
제2항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와 조정)의 원칙 653
Ⅰ. 경제개입에 관한 헌법조항 653
Ⅱ. 개입의 목적 656
Ⅲ. 국가권력의 개입의 한계 659
제3절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
제1항 개입의 유형 660
Ⅰ. 소극적 개입과 적극적 개입 660
Ⅱ. 법적 근거를 요하는 행정권의 개입과 행정권의 자유로운 개입 660
Ⅲ. 권력적 개입과 비권력적 개입 661
Ⅳ. 공법적 개입과 사법적 개입 661
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661
제2항 개입의 행위형식 662
Ⅰ. 정책 또는 계획 662
Ⅱ. 행정행위 662
1.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2. 인가
3.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4. 행정법상 확약 및 사전결정
Ⅲ. 행정지도 670
Ⅳ. 자금지원 670
1. 의의와 종류 / 2. 법률유보의 원칙과 자금지원
3. 자금지원의 법적 형식
(1) 보조금 지원의 법적 성질 / (2) 융자와 보증
4. 자금지원의 재량행위성 / 5. 자금지원에 대한 권리
6.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 통제 / 7. 자금지원에 대한 재판적 통제
Ⅴ. 가격.요금규제제도 675
1. 통제가격제도
(1) 법정통제제도 / (2) 국가결정통제가격제도 / (3) 인가제도
2. 안정가격제도 / 3. 최저가격보증제도
4. 신고제도 / 5. 가격상한제 / 6. 공공요금의 규제
Ⅵ. 공 기 업 678
제4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Ⅰ. 영업양도의 의의 678
Ⅱ. 영업양도의 가능성 679
Ⅲ. 영업양도의 요건 679
Ⅳ. 영업양도의 절차 680
Ⅴ. 영업양도의 효과 681
Ⅵ.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의 승계 681
제5절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국토계획과 법
Ⅰ. 국토계획의 체계 687
Ⅱ. 계획간의 조정 688
Ⅲ. 국토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689
제2절 도시계획과 법
제1항 도시계획의 의의 691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 692
Ⅰ. 일 반 법 693
Ⅱ. 특 별 법 693
Ⅲ. 기  타 693
제3항 도시계획의 종류 및 지위 694
Ⅰ. 도시계획의 종류 및 상호관계 694
Ⅱ. 도시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696
1. 도시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2.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계획
3. 지역지구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제4항 광역도시계획 697
Ⅰ. 의  의 697
Ⅱ. 광역계획권의 지정 697
Ⅲ.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698
Ⅳ.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698
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699
제5항 도시기본계획 700
Ⅰ.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질 700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정비주기 701
Ⅲ. 대상지역 701
Ⅳ.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702
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702
제6항 도시관리계획 703
Ⅰ. 의의 및 성질 703
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704
Ⅲ. 대상지역 705
Ⅳ.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706
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706
Ⅵ.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709
Ⅶ. 지형도면의 고시 등 710
Ⅷ. 도시계획사항의 확인 713
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714
Ⅹ.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714
ⅩⅠ.도시관리계획입안의 특례 714
제7항 지역.지구.구역제 715
Ⅰ. 지역.지구.구역제의 의의 715
Ⅱ.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715
1. 용도지역의 의의
2. 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2) 상업지역 / 3) 공업지역 / 4) 녹지지역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3)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 의제규정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한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한
Ⅲ.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721
1. 의의 / 2. 종류 / 3.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Ⅳ.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 723
1. 개발제한구역 /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 4. 수산자원보호구역 / 5. 입지규제 최소구역
Ⅴ.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제하에서의 건축제한과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733
제8항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34
Ⅰ.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관리계획 734
Ⅱ.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또는 지하 등에의 설치기준 및 손실보상 735
Ⅲ.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735
Ⅳ.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736
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 736
제9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37
Ⅰ.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737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738
Ⅲ.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38
Ⅳ.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738
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739
제10항 개발행위허가제 739
Ⅰ.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739
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 739
Ⅲ. 허가권자 740
Ⅳ.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40
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41
Ⅵ.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743
Ⅶ. 개발행위허가의 결정 744
Ⅷ.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747
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747
Ⅹ.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748
ⅩⅠ.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748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에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
제1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750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1항 건축허가 751
Ⅰ. 건축허가의 의의 751
Ⅱ.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752
Ⅲ. 건축허가의 대상 및 허가권자 754
Ⅳ. 사전결정 754
Ⅴ. 허가결정 754
Ⅵ. 다른 인.허가 의제 755
제2항 건축신고 756
Ⅰ. 건축신고의 의의 756
Ⅱ. 건축신고의 성질 756
Ⅲ. 신고대상 및 신고접수기관 757
Ⅳ. 신고의 효과 757
제3항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 758
제4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759
Ⅰ. 의  의 759
Ⅱ. 사용승인의 신청 759
Ⅲ. 사용승인의 결정 759
Ⅳ. 사용승인의 효력 760
제5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761
Ⅰ. 철거 등 시정명령 761
Ⅱ. 관허사업의 제한 762
Ⅲ. 대 집 행 762
Ⅳ. 이행강제금 762
제4절 토지.주택규제
제1항 토지거래의 규제 763
Ⅰ. 토지거래허가제 763
1.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허가구역) /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 4. 무허가토지거래에 대한 제재
5. 선매 / 6. 토지거래허가거부에 대한 권익구제 / 7. 토지이용의무
Ⅱ. 주택거래신고제 768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769
Ⅰ. 의  의 769
Ⅱ. 환수되는 개발이익 769
Ⅲ.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770
Ⅳ.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770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제 771
Ⅰ. 공시지가제 771
1. 표준공시지가 / 2. 개별공시지가 / 3.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Ⅱ. 주택가격공시제 782
1.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2. 개별주택가격 /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 설
Ⅰ. 환경행정법의 의의 787
Ⅱ. 환경행정법의 법원 789
Ⅲ. 환 경 권 790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Ⅰ.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792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793
Ⅲ. 협동의 원칙 794
Ⅳ. 기  타 795
1.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 4. 존속보장의 원칙
제3절 환경규제수단
Ⅰ. 정책수단 799
Ⅱ. 정책집행수단 799
1. 직접적 규제수단
(1) 환경기준 / (2) 배출허용기준(emission standards) / (3) 배출부과금
2. 간접적 규제수단
(1)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 (2) 예치금제도 /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 부담금제도 / (5) 과징금제도 / (6) 환경세 / (7) 배출권거래제도
(8) 이용혜택의 보장 / (9) 환경마크(Labelling)제도 / (10) 환경심사제
제4절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811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 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3.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 4.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5. 환경부장관의 협의 / 6.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반영
7. 사후관리 /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 9. 약식평가
10. 개선방안 /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Ⅱ.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와 처리책임 825
Ⅲ.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829
1. 오염원인자 및 정화책임자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3.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4. 대집행
제5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Ⅰ. 환경취소소송 832
1. 처분성 / 2. 원고적격
3. 위법성
(1)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2) 비례의 원칙과 환경이익의 고려 / (3)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4)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과 환경이익고려
Ⅱ. 국가배상청구소송 837
1. 환경보호의무 위반과 국가배상: 행정권의 불행사와 국가배상
2. 공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의 종류
Ⅰ. 국세와 지방세 841
Ⅱ. 내국세와 관세 841
Ⅲ. 직접세와 간접세 841
Ⅳ. 인세.물세.행위세 842
Ⅴ. 보통세와 목적세 842
Ⅵ. 수익세.재산세.소비세.거래세(유통세) 842
Ⅶ. 기  타 843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843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법률주의 / 2) 과세요건명확주의 /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 5) 엄격해석의 원칙
2. 영구세주의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847
1. 공평부담의 원칙 /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3. 수입확보의 원칙 / 4. 능률의 원칙
Ⅲ.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849
1. 실질과세의 원칙 / 2. 근거과세의 원칙
제4절 조세의 부과
Ⅰ. 과세요건 850
1. 과세권자 / 2. 납세의무자 / 3. 과세물건 / 4. 과세표준 / 5.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852
Ⅲ. 납세의무의 확정 853
1. 의의
2. 확정의 방식
(1) 자동확정방식 / (2) 신고납세방식 / (3) 부과과세방식
제5절 조세의 징수
Ⅰ. 조세의 징수방법 855
1. 보통징수 / 2. 특별징수
3. 예외징수(변태징수)
(1) 납기 전 징수 / (2) 징수유예
4. 강제징수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 2) 재산의 압류 / 3) 압류재산의 매각 / 4) 청산
Ⅱ. 조세의 감면 860
Ⅲ. 조세채권의 확보 861
1. 조세우선권 / 2. 조세의 담보
제6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862
Ⅱ. 행정쟁송 863
1. 행정심판
(1)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 / (2) 관세에 대한 행정심판 / (3)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3. 행정소송
(1)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칙규정
(2)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
1) 총액주의 / 2) 쟁점주의 / 3) 판례
(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1)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Ⅲ.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871
1. 과오납금환급청구의 의의 / 2. 과오납금의 결정.처리 등
3.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 4. 환급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Ⅳ. 국가배상청구소송 875

참고문헌 879
판례색인 882
사항색인 891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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