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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30329499
· 쪽수 : 650쪽
· 출판일 : 2016-12-02
목차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권리남용의 관계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법적 쟁점 30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 지급 문제 63
회원제골프장의 법적 제문제 90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120
민법 제472조와 부당이득의 관계 150
자기책임의 원칙의 한계 17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212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허용 여부 245
도로소음에 대한 도로관리주체, 건축물 분양회사 등 관계자의 책임 및 소음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수인한도의 기준 275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의 투자권유규제 적용 여부 299
ELS헤지거래에 있어서의 투자자보호의무 328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364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390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확장 및 그 한계 414
소급입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제한처분의 한계 439
비트코인의 세법적 취급에 관한 검토 46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절차에서의 채권단의 권한과 책임 495
회생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521
도산국제사법과 도산법정지법(倒産法庭地法)의 원칙 55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77
LBO와 배임죄 60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중 이루어진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 632
대상판결 목록 651
저자소개
책속에서
율촌판례연구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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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판례연구를 내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미술(Art)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어느 유명한 서양미술사학자가 자신의 책 첫머리에서 한 말입니다. 미술은 정해진 형식과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법에 대하여도 지난 수 천년 간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은 ‘법률’이라는 형식적 틀을 통해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은 우리의 실생활에 법을 유연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법률가의 부단한 연구노력과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법률은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주업무로 하는 율촌의 송무그룹 변호사들은 우리 생활에 맞는 법률의 실체, 또 진정한 법률가가 만드는 해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고민하였습니다.
율촌 송무그룹 변호사들은 이러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했고, 대법원판례 사안을 주대상으로 하여 토론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송무회의’라는 이름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집중적인 분석과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본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이 고려됐는지, 또 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파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굴하고 익히면서 율촌 송무그룹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각자 맡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촌 송무그룹은 이제 그 실천의 두 번째 단계로 송무회의에서 함께 고민하였던 법률문제 중 몇 가지를 선별해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분석하였던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여 ‘율촌판례연구’라는 이름의 판례평석집을 세상에 내놓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지난 2년간 송무회의에서 다루어진 수많은 주제 가운데 율촌이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직면하는 법률 문제 그리고 흔히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같이 논의하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하급심 판결례나 외국법원의 판결례 중에서도 4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평석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결책에 접근하고자 율촌 송무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짝을 이루어 송무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다듬고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을 벌였던 내용을 길지 않은 글로 잘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실무가라는 한계와 시간과 능력의 부족함의 벽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압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라는 의무감과 자부심으로 그 간의 고민을 세상과 나눌 때 우리의 역량뿐 아니라 한국의 법률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번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율촌 송무그룹 변호사들은 이번의 작은 발걸음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도 분쟁 해결을 넘어 ‘법률가가 만드는 해결’에 대하여 고민과 토론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겸허한 자세로 이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번 평석집을 위하여 송무회의에서부터 평석 작성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송무그룹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출간을 격려하여 주신 율촌의 모든 가족과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11.
법무법인(유) 율촌 송무그룹대표 윤홍근
축 사
판례평석을 내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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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판례평석집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시대의 대세가 말해 주듯, 수 많은 판결들이 판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례가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가리는 것은 쉽지 않고, 특정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헤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검토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전체 법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고, 미래의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보는 것은 법률 실무가인 변호사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 일입니다.
송무그룹 변호사들이 그 동안 내부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지속하면서 역량을 축적하여 오던 중, 그 결과를 우리 사회와 공유하기로 하여 이번 판례집을 간행하게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정착과 법조문화 발전에 조력하고자 하는 율촌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작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율촌 송무그룹은 모 일간지가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모든 분야 승소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율촌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법조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과 이번 판례평석집 간행이 한국 법조사회가 조금은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판례평석집 간행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2016. 11.
율촌 대표변호사 우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