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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

이광수, 정성희, 조용준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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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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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9680
· 쪽수 : 146쪽
· 출판일 : 2017-01-05

책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8권.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이 다섯 가지 지표들이 우리 변호사법에서 그동안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제정 변호사법부터 2016년 현재의 변호사법까지 연혁적으로 고찰한다.

목차

^^Ⅰ. 총 설

^^Ⅱ.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과 변호사법상 자치성 지표의 변천^^
1.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의 필요성 5
가. 총 론 5
나. 헌법적 제도로서의 변호사단체 7
다. 변호사단체에 요구되는 공익적 목적 9
2.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13
3.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관한 변호사법의 연혁 16
가. 변호사의 등록 17
(1) 제정 변호사법    17
(2)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8
(3)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0
(4)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22
(5) 제21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8991호)    22
(6) 제28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3
나. 변호사 징계 24
(1) 제정 변호사법    24
(2) 제2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62. 9. 24. 법률 제1154호) 24
(3) 제4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 25. 법률 제2452호) 25
(4) 제5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2654호) 25
(5) 제6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26
(6) 제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4호) 26
(7) 제10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29
(8) 제14차 개정 변호사법(전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30
(9) 제16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32
(10) 제19차 개정 변호사법(일부개정 2007. 1. 26. 법률 제8271호) 33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 34
(1) 지방변호사회 입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경 및 퇴회    34
(2) 지방변호사회의 설립    37
(3) 지방변호사회의 기구조직    39
(4) 지방변호사회의 활동    40
라. 대한변협의 설립․기구조직․활동 41
(1) 입회 문제    41        (2) 대한변협의 설립    41
(3) 대한변협의 기구조직    43   (4) 대한변협의 활동    44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 45
(1)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취소․해산 및 합병    45
(2) 법무법인 등의 조직    46
4. 자치성 지표에 따른 현행 변호사법의 평가 47
가.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47
나.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50
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53
라. 대한변협의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자치성 정도 55
마.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56
바.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종합적 평가 56
5. 변호사단체의 자치성에 대한 도전 60
가. 변호사중개제도 도입 시도 61
나.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관여 61
다. 변호사단체를 배제한 변호사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61
라.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권 도입 추진 62
마. 소 결 63

^^Ⅲ. 외국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지표^^
1. 독 일 65
가. 변호사의 지위 65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66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69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0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72
사. 정 리 73
2. 프랑스 73
가. 변호사의 지위 73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74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76
(1) 연 혁    76   (2) 징계 절차    77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4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87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90
3. 일 본 92
가. 변호사의 지위 92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94
(1) 변호사의 입회와 등록․변경등록    94   (2) 등록취소    98
(3) 소 결    99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00
(1) 징계절차    100   (2) 징계결정 불복절차    102
(3) 불징계결정 등에 대한 불복    103   (4) 징계위원회    106
(5) 강기위원회    107   (6) 강기심사회    107
(7) 소 결    108
라. 지방변호사회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09
마. 변협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1
바.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조직과 활동의 자치성 정도 112
(1) 변호사법인의 설립    112   (2) 변호사법인의 해산    113
(3) 소 결    114
사. 정 리 114
4. 영 국 116
가. 변호사의 지위 116
나. 변호사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17
(1) barrister의 경우     117   (2) solicitor의 경우     118
다. 변호사 징계에서의 자치성 정도 119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19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1
라. 변호사단체의 법정단체 여부 및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정도 122
(1) barrister의 경우―the Bar Council     122
(2) solicitor의 경우―the Law Society     122
마. 영국에 있어 특유한 제도―the Legal Services Board 123
5. 시사점 124

^^Ⅳ. 우리 변호사법상 자치성 개선방안 ^^
1. 자치성 개선의 필요성 127
2. 변호사 등록 관련 자치성 강화방안 130
가. 지방변호사회의 실질적 등록심사권 보장 130
나.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정 132
(1)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변호사들로만구성하는 방안    133

(2)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되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에 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방안    133
(3)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차별적 구성방안    134
(4) 소 결    134
다. 등록거부사유의 보완 135
3. 법무법인 등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5
4. 변호사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5. 변호사 징계제도에 있어서의 자치성 강화방안 136
가. 징계절차의 자주적 개편 136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편과 징계의결의 공개 137
6.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기통제 강화 필요성 137

^^Ⅴ. 결 론^^

사항색인 145

저자소개

이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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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국제지역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법학 석사(School of Law, Univ. of Bristol, UK, 2002. 6.)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39기) 수료 영국 Clifford Chance LLP(London, UK) 본사 근무 (현) 법무법인 시화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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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세종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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