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이광수, 전준호, 채상국 (지은이)
박영사
2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25,000원 -0% 0원
750원
24,25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9697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17-01-05

목차

Ⅰ. 총 론  1
1. 대한변협 윤리규약의 의의 1
2. 윤리규약의 규범적 지위 3
3. 윤리규약의 연혁 5

Ⅱ. 현행 윤리규약의 내용  9
제1장 일반적 윤리  9
제1조 변호사의 사명 9
가. 의 의 9
나. 개정연혁 10
다. 입법례 10
(1) 일 본  10  (2) 독 일  11  (3) 미 국  11  
(4) 영 국  12
제2조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진실의무 등 13
가. 의 의 13
나. 개정연혁 17
다. 입법례 17
(1) 일 본  17  (2) 독 일  18  (3) 미 국  19  (4) 영 국  20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20
제3조 회칙준수 등 20
가. 의 의 20
나. 개정연혁 24
다. 입법례 24
(1) 일 본  24  (2) 영 국  24
라. 적용사례 24
제4조 공익활동 26
가. 의 의 26
나. 개정연혁 27
다. 입법례 27
(1) 일 본  27  (2) 독 일  28  (3) 미 국  28  (4) 영 국  28
제5조 품위유지 28
가. 의 의 28
나. 개정연혁 31
다. 입법례 31
(1) 일 본  31  (2) 독 일  31  (3) 영 국  32
라. 적용사례 32
제6조 겸직 제한 39
가. 의 의 39
나. 개정연혁 47
다. 입법례 47
(1) 일 본  47  (2) 독 일  48  (3) 미 국  48  (4) 영 국  49
라. 적용사례 49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49
가. 의 의 50
나. 개정연혁 53
다. 입법례 53
(1) 일 본  53  (2) 미 국  54  (3) 영 국  54
라. 적용사례 54
제8조 사무직원 55
가. 의 의 56
나. 개정연혁 60
다. 입법례 60
(1) 일 본  60  (2) 영 국  61
라. 적용사례 61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63
가. 의 의 63
나. 개정연혁 65
다. 입법례 65
(1) 일 본  65  (2) 독 일  65  (3) 미 국  65  (4) 영 국  66
라. 적용사례 66
제10조 상대방 비방금지 등 68
가. 의 의 68
나. 입법례 69
다. 적용사례 69
제11조 위법행위의 협조 금지 등 70
가. 의 의 70
나. 입법례 73
(1) 일 본  73  (2) 독 일  73  (3) 미 국  73  (4) 영 국  73
다. 적용사례 74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75
가. 의 의 75
나. 개정연혁 76
다. 입법례 76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77
제1절 일반규정  77
제13조 성실의무 77
가. 의 의 77
나. 입법례 81
(1) 일 본  81  (2) 미 국  81  (3) 영 국  81
다. 적용사례 82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84
가. 의 의 84
나. 개정연혁 85
다. 입법례 85
라. 적용사례 86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87
가. 의 의 87
나. 개정연혁 88
다. 입법례 88
라. 적용사례 88
제16조 수임 거절의 제한 등 89
가. 의 의 89
나. 입법례 91
(1) 일 본  91  (2) 독 일  91  (3) 미 국  92  (4) 영 국  92
제17조 국선변호 관련 의무 93
가. 의 의 93
나. 입법례 94
다. 적용사례 95
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 95
가. 의 의 96
나. 개정연혁 98
다. 입법례 98
(1) 일 본  98  (2) 독 일  98  (3) 미 국  98  (4) 영 국  99
라. 적용사례 99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100
제19조 예상의뢰인에 대한 관계 100
가. 의 의 101
나. 입법례 102
다. 적용사례 103
제20조 수임시의 설명의무 등 103
가. 의 의 103
나. 입법례 105
(1) 일 본  105  (2) 미 국  106  (3) 영 국  106
다. 적용사례 107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 금지 107
가. 의 의 107
나. 입법례 109
제22조 수임제한 110
가. 의 의 111
(1)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  113
(2) 쌍방수임의 금지  114
(3)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115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제한  115
(5) 당사자간 이익충돌 사건의 수임금지  117
(6) 이해충돌 사건의 수임제한  119
(7)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의 수임제한  120
(8) 수임제한의 예외  121
나. 개정연혁 122
다. 입법례 123
(1) 일 본  123  (2) 독 일  125  (3) 미 국  126  (4) 영 국  127
라. 적용사례 128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132
가. 의 의 132
나. 적용사례 135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136
가. 의 의 136
나. 입법례 137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138
가. 의 의 138
나. 입법례 139
제26조 공동직무수행 139
가. 의 의 140
나. 입법례 141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141
가. 의 의 141
나. 개정연혁 143
다. 입법례 143
(1) 일 본  143  (2) 미 국  144  (3) 영 국  144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145
가. 의 의 145
나. 개정연혁 146
다. 입법례 146
(1) 일 본  146  (2) 미 국  147  (3) 영 국  147
제29조 사건 처리의 종료 147
가. 의 의 147
나. 개정연혁 148
다. 입법례 148
제30조 분쟁 조정 148
가. 의 의 148
나. 입법례 149
제3절 보 수  150
제31조 보수의 기본 원칙 150
가. 의 의 150
나. 입법례 152
(1) 일 본  152  (2) 독 일  152  (3) 미 국  152  (4) 영 국  153
다. 적용사례 153
제32조 서면계약 153
가. 의 의 154
나. 입법례 155
다. 적용사례 155
제33조 추가보수 등 제한 156
가. 의 의 156
나. 적용사례 159
제34조 보수분배금지 등 160
가. 의 의 160
나. 입법례 163
(1) 일 본  163  (2) 독 일  163  (3) 미 국  164
다. 적용사례 164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65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65
제35조 사법권 존중 의무 등 165
가. 의 의 165
나. 입법례 166
(1) 일 본  166  (2) 미 국  166  (3) 영 국  166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166
가. 의 의 166
나. 입법례 168
(1) 일 본  168  (2) 미 국  169  (3) 영 국  169
제37조 소송촉진 169
가. 의 의 169
나. 입법례 170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170
가. 의 의 170
나. 개정연혁 171
다. 입법례 171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172
가. 의 의 172
나. 적용사례 173
제40조 공무원 소개 사건의 수임 금지 173
가. 의 의 173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176
제41조 비밀이용금지 176
가. 의 의 176
나. 개정연혁 177
다. 입법례 177
제42조 겸직 시 수임제한 177
가. 의 의 178
나. 개정연혁 179
다. 입법례 179
(1) 일 본  179  (2) 독 일  180  (3) 미 국  180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180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181
가. 의 의 181
나. 입법례 182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182
가. 의 의 183
나. 개정연혁 183
다. 입법례 184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184
가. 의 의 184
나. 입법례 186

제5장 업무형태  186
제1절 법무법인 등  186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의무 186
가. 의 의 187
나. 개정연혁 190
다. 입법례 190
(1) 일 본  190  (2) 독 일  191  (3) 미 국  191
제47조 비밀유지의무 191
가. 의 의 191
나. 개정연혁 193
다. 입법례 193
제48조 수임제한 193
가. 의 의 194
나. 개정연혁 199
다. 입법례 199
(1) 일 본  199  (2) 독 일  199  (3) 미 국  200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200
가. 의 의 201
나. 개정연혁 202
다. 입법례 202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202
가. 의 의 202
나. 개정연혁 204
다. 입법례 204
제2절 기 타  204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204
가. 의 의 204
나. 개정연혁 206
다. 입법례 206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207
가. 의 의 207
나. 개정연혁 209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209
가. 의 의 210
나. 개정연혁 210
다. 입법례 211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211
가. 의 의 211
나. 개정연혁 214
다. 입법례 215

판례색인 217
사항색인 219

저자소개

이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펼치기
전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35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대변인 (현)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펼치기
채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 졸업(보건학석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27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현) 법무부 변호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위원회 위원
펼치기

책속에서

[발간사]

1962년 변호사윤리장전이 제정된 지 만 5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에 대한 공적인 징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고, 사내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의무,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규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를 반영하여 왔으며, 이제는 변호사법에 못지않는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윤리장전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반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조차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과과정에 반영하지 않고 법조윤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편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원인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있겠으나, 변호사단체 내부적으로도 그토록 중요한 변호사윤리장전에 대하여 변변한 해설서 하나 제대로 펴내지 못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부회장과 제93대 회장으로 회무를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전혀 악의 없이 단지 규범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변호사윤리장전이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해석론보다는 변호사들의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면서, 실제 적용사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여 변호사들의 직무수행에 교범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였습니다. 그 결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에서 아홉 번째 연구총서로 발간하게 된 본서입니다.
본서에는 단순한 실무적 해설의 수준을 넘어서서 변호사법을 아우르는 변호사 직무수행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변호사단체의 직역적 관점만을 반영하려 하지 않고 규범적 해석론을 제시하는 노력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에 부응하여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의 위상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의 변호사규범에 대한 소개를 포함시킨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변호사단체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해 설립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이 이 연구를 맡아서 수행한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이광수 변호사님께서 책임연구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윤리 관련 소관 이사로 재임하셨거나 재임하고 계시는 채상국 변호사님과 전준호 변호사님이 공동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윤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장의 경험을 연구에 적절히 반영해 주신 세 분 연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시작한 2016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유달리 전관예우와 관련한 법조비리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변호사윤리규약에 대한 해설서인 본서가 법조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제연구원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서 문]

변호사윤리장전의 핵심을 이루는 변호사윤리규약은 변호사법과 더불어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적인 행위규범이다. 1962. 6. 30. 제정.선포된 이래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도 윤리규정, 윤리규칙, 윤리규약 등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왔으나 그 규범적 효력은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변호사윤리규약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 중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내용의 규범으로서 변호사가 본의 아니게 이 윤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징계의 사유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규범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윤리규약의 내용을 해설하는 변변한 해설서 한 권 출간되지 못한 것이 우리 변호사단체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의 직무규율에 관하여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이미 弁護士法에 대한 여러 권의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종전의 변호사윤리를 규범의 형태를 갖춘 弁護士職務基本規程으로 개편하여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바로 2005년 日本弁護士連合?弁護士倫理委員?에서 弁護士職務基本規程에 관한 해설서를 출간하여 2012년 제2판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서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김한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에 대한변협 윤리규약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여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2014년 대한변협 윤리규약이 종전의 윤리규칙으로부터 명칭은 물론 그 내용까지 환골탈태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직후에 당시의 대한변협 집행부에 윤리규약의 해설서를 집필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아시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고, 이에 책임연구위원 외에 2014년 대한변협 회원이사로서 윤리규약 개정의 산파역할을 담당하였던 채상국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 윤리이사로 변호사의 징계개시신청 관련 회무를 주관하고 있는 전준호 변호사께서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윤리규약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해당 조문의 개정 연혁뿐만 아니라 관련된 외국의 규범들에 대해서도 간략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조문의 연혁이나 해당 국가의 규범례 중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각 조문별로 서술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은 그 때문이다. 또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모든 견해를 다 제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국가의 경우는 문헌적 고찰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혹여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법조윤리에 관한 서적은 상당수 출간되었으나,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규약을 다룬 서적은 2016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총서 제5권으로 발간된 변호사법 개론과 제9권으로 발간되는 이 책이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이제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나 변호사 윤리연수에 추상적인 이론적 윤리교육보다는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여야 하는 변호사법과 윤리규약을 다루는 강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변호사법이나 윤리규약에 대한 해석론이 풍부해지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참고할 대상이 없어 다소 불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규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에서 위안을 찾는다.
연구결과를 출판용 저작물로 허락해 주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어려운 출판 여건 하에서도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구 총서의 출간을 기꺼이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법제연구원총서 제5권부터 제9권에 이르는 많은 원고를 일일이 교정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동안 변변한 치사 한 번 받지 못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팀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광 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