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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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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1569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2-11-15

책 소개

미국의 소송절차를 국내 기업 실무자들이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까지 한 권의 가이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및 공정거래 소송 실무, 집단소송 실무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미국소송 개관

제1절 한국 기업과 미국소송 3

제2절 미국소송 절차 6
Ⅰ. 미국 법원의 구조 6
Ⅱ. 미국소송 절차의 개요 10
Ⅲ. 소송의 개시와 관할 법원 14
1. 주법원 vs. 연방법원 14
2. 관할(jurisdiction)과 재판적(venue) 15
Ⅳ. 소장 작성과 송달절차 18
1. 소장(complaint)의 구성과 청구취지 18
2. 송달(service of process)절차와 요건 31
Ⅴ. 응소 절차와 초기 대응 38
1. 무한정응소(general appearance) 38
2. 특별응소(special appearance) 39
3. 실무상의 적용 40
Ⅵ. 소송 진행 계획 수립 41
Ⅶ. 답변서(answer) 및 반소(counterclaims) 제출 43
Ⅷ. 증거개시절차(discovery) 54
Ⅸ. 각종 신청(pre-trial motion) 제도 55
1.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56
2. 잠정적·예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preliminary injunction) 57
3.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61
Ⅹ. 배심재판(jury trial) 절차 65
1. 개 관 65
2. 최종 기일전 회의(final pre-trial conference) 65
3. 배심원 선정과 역할 66
4. 증거의 제출 67
5. 배심원의 심리 및 평결 68
Ⅺ. 불복 절차 70
1. 평결과 다른 판결(JNOV) 신청 70
2. 항 소 70

제3절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방법과 쟁점 74
Ⅰ. 증거개시절차의 방법 74
1. 서면질의(interrogatory) 75
2. 증거문서제출 요청(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 82
3. 녹취증언(deposition) 89
4. 자인요구(request for admission) 95
Ⅱ.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101
Ⅲ. 증거자료 파악 및 보존 103
1.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103
2. 증거보존 대상 106
3. 증거보존 의무의 제한 109
4. 증거보존 방법 – 증거보존통지를 중심으로 110
5. 증거보존 의무 위반시 제재 113
Ⅳ. 증거자료 제출 요청 114
1. 초기 당사자 논의(meet and confer) 및 1차 증거개시(initial disclosure) 114
2. 증거개시절차 요청(discovery requests) 및 답변(response) 115
Ⅴ. 증거자료의 수집과 처리 118
1. 증거보존 의무와 증거 수집 118
2. 전자증거문서 수집과 메타데이터 118
Ⅵ. 증거자료의 분석과 제출 119
1. 분 석 119
2. 제 출 120
Ⅶ. 자료삭제(spoliation)와 제재 121
1. 제재의 법률적 근거 121
2. 제재의 종류와 제재부과 요건 123
Ⅷ. 증거개시절차의 제한 125
1. 문서제출 요청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신청 125
2. 특권 및 면책규정에 의한 증거개시절차 제한 125
Ⅸ. 한국 기업의 증거개시절차 대응 133

제4절 미국소송과 사법공조 134
Ⅰ. 한국 당사자에 대한 미국소송의 송달 절차 134
Ⅱ. 증거조사와 사법공조 140
1. 증거조사협약 140
2. 기일 전 증거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 of documents)에 관한 증거조사협약 제23조 141
3. 미국 영사에 의한 강제력 없는 증거조사 가능성 142
4. 한국에서의 녹취증언(deposition) 실시 가능성 143
5. 한국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145
Ⅲ. 1782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미국 법원의 사법 공조 147
1. 1782 디스커버리 절차의 기본요건 148
2. 1782 디스커버리 절차와 연방법원의 재량권 행사 151
3. 1782 디스커버리 절차의 활용가치 및 리스크 154
Ⅳ. 승인 및 집행 155
1.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개관 155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156
3. 외국재판의 집행 171
4. 미국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73

제2장 분야별 미국소송 실무

제1절 특허침해소송 실무 183
Ⅰ. 특허침해 구제를 위한 사법시스템 개관 183
1. 특허 분쟁 관할 183
2. 특허소송 절차 개요 184
Ⅱ. 미국 특허소송의 개시와 초기 대응 185
1. 소송의 개시 185
2. 응소절차(Appearance) 196
Ⅲ. 소송진행계획의 수립과 증거개시절차(Discovery) 199
1. 소송진행계획 수립 단계 199
2.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중 전문가 의견 202
3.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 203
Ⅳ. 변론기일(trial) 전 각종 신청(motion) 제도 205
1.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205
2.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206
Ⅴ. 배심재판(jury trial) 절차 206
1. 배심원의 선정과 역할 206
Ⅵ. 손해배상 청구 208
1. 개 요 208
2. 일실이익 208
3.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조지아-퍼시픽 요소) 209
4. 고의 침해 214
Ⅶ. 항소(Appeal) 절차 215

제2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216
Ⅰ. 국제무역위원회 소개 216
1. 국제무역위원회의 구성 216
2. 행정법판사(ALJ) 217
3. 불공정수입조사과(OUII) 218
4. 조사기간 219
5.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221
Ⅱ.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요건 222
1. 미국 내 수입 222
2. 미국 내 산업 224
Ⅲ.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따른 구제조치 226
1.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일반적 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226
2.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CDO) 227
3. 대통령 승인기간 중 보증금 예치를 통한 수입 허용 227
Ⅳ. 침해조사의 절차 228
1. 신청인의 신청서 제출 228
2. 조사개시 결정 228
3. 답변서 제출 230
Ⅴ. 행정법판사(ALJ) 주관하의 조사 231
1. 기본 규칙 231
2. 조사 완료 목표일 234
3. 심리준비기일 234
4. 증거개시절차(Discovery) 235
5.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 241
6. 약식심결(Summary Determination) 242
7. 기술설명회(Technology Tutorial) 242
8. 심리기일(Hearing) 243
Ⅵ. 행정법판사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ID) 244
Ⅶ. 위원회의 최종심결 246
1. 예비심결의 심사여부 결정 246
2. 예비심결의 심사여부 결정 통보 246
3. 심사(Review of Initial Determinations) 247
4.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 및 재심사(Reconsideration) 247
Ⅷ. 대통령의 승인 249
1. 일반론 249
2. 구체적 사례 249
Ⅸ. 불복절차 250
Ⅹ. 침해 인정 시 수입 방안 251

제3절 특허무효심판 253
Ⅰ. 특허무효심판 개관 253
1. 미국특허심판원(PTAB) 253
2. 특허무효심판 254
Ⅱ.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258
1. 신 청 258
2. 절차개시 259
3. 정정신청 262
4. 증 명 263
5. 절차의 종료 264
6. 항소, 상고 268
Ⅲ. 등록 후 무효심판(PGR) 269
1. 신 청 269
2. 절차개시 270
3. 정정신청 271
4. 증 명 272
5. 절차의 종료 272
6. 항소, 상고 273

제4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274
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및 구제조치 절차 275
1. 개 관 275
2. 조사 절차 277
3. 불복 절차 289
Ⅱ.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절차 292
1. 개 관 292
2. 조사절차 293
3. 구제조치의 축소, 변경 또는 종료 297
4. 구제조치의 연장 297
5. 불복 절차 298

제5절 공정거래 소송 실무 299
Ⅰ. 미국 공정거래 시스템 개관 299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299
2. 공정거래 집행 기관 303
Ⅱ. 연방거래위원회(FTC) 308
1. 조사 및 민사절차 308
2. 동의명령(Consent Order) 312
3. 불복절차 313
Ⅲ. 미국 법무부(DOJ) 314
1. 개 요 314
2.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 314
3. 민사절차 315
4. 형사 절차 318
Ⅳ. 사적 분쟁 해결 323
1. 손해배상청구(3배 배상) 323
2. 사인의 금지청구 326
Ⅴ.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 규제 현황 331
1. 역외적용 및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 331
2. 한국 기업 관련 주요 반독점 소송 사례 333

제6절 집단소송 실무 339
Ⅰ.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 개관 339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집단소송 또는 class action) 339
2. Class Actions Fairness Act of 2005 340
3. 복수관할구역 소송 사법위원회(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MDL Panel”) 341
Ⅱ. 집단소송 절차 343
1. 개 관 343
2. 집단소송허가결정(Class Certification)의 요건 344
3. 집단소송허가결정과 법원의 본안 심사 348
4.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b항 – 집단의 유형 350
5.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e항–집단 화해(Class Settlements) 355
6.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f항–집단소송허가(불허)결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심사 359
Ⅲ. 대표적 실무사례 360
1. 노동(인종에 근거한 차별 이슈) - General Telephone Co. v. Falcon, 457 U.S. 147 (1982) 360
2. 노동(성별에 근거한 차별 이슈) – Wal-mart Stores, Inc. v. Dukes, 131 S. Ct. 2541 (2011) 362
3. 노동(인종에 근거한 차별 이슈) – McReynolds v. Merry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672 F.3d 482 (7th Cir. 2012) 363
4. 제조물책임(석면) - Amchem Products, Inc. v. Windsor, 521 U.S. 591 (1997) 365
5. 제조물책임(고엽제 사건) - Stephenson v. Dow Chemical Co., 273 F. 3d 249 (2d Cir. 2001) 367
6. 개인정보보호 - Lane v. Facebook, Inc., 696 F.3d 811 (9th Cir, 2012) 368

제3장 효과적인 미국소송 관리와 대응 전략

제1절 미국소송 대응시 고려해야 할 사항 373
Ⅰ. 미국소송 절차 및 미국 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373
Ⅱ.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송 대응 전략의 공유 374
Ⅲ. 관련 국내법의 검토 및 협의 375
Ⅳ. 글로벌 분쟁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376
Ⅴ. 효율적인 증거개시절차 대응 377

제2절 미국소송의 효율적 관리와 국내 로펌의 역할 378
Ⅰ. 미국소송 절차 및 미국 로펌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 지원 379
Ⅱ.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송 전략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380
Ⅲ. 국내법 쟁점의 신속, 정확한 검토 381
Ⅳ. 글로벌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자문 381
Ⅴ. 효율적인 증거개시절차 대응 382

제3절 미국소송의 대리인 선정과 대응전략 383
Ⅰ. 미국 로펌의 선정 383
Ⅱ. 국내 로펌의 선정 384

사항 색인 / 387

저자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강기중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제28회 사법시험합격 (1986)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도쿄국제중재센터 중재인 (2018-현재) ∙삼성전자 IP센터 IP법무팀장(부사장)/상근고문 (2011-2017)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2007-2011) ∙AIP 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팀장, 부장판사) (2002-2006) ∙특허법원 판사 (2000-2002)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9-2000) 강일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1) ∙제42회 사법시험합격 (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수료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6-현재) ∙한국 아시아경쟁연합 사무차장 (2021-현재)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11) ∙육군법무관 (2003-2006) 강한길 미국변호사 학 력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B.S.) 졸업 (1998)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M.S.) 졸업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졸업 (2007) ∙미국 New York주 (2008) 및 Washington D.C. 변호사 (2009)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6-현재) ∙Covington & Burling LLP, Washington D.C. (2013-2016) ∙삼성전자 IP Legal Team, Legal Counsel (2010-2013) ∙McDermott Will & Emery LLP, Washington D.C. (2007-2009) 곽가은 변호사 학 력 ∙Cornell University (B.S.) 졸업 (2016)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변호사 (2020-현재) 김규식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경제학과(복수전공) 우등졸업 (2009) ∙제50회 사법시험합격 (2008)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16-현재)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 (2021) ∙SK 스토아 방송시청자 위원 (2019-202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2012-2016) 김보연 변호사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2007) ∙제48회 사법시험합격 (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7)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2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Partner 변호사 (2009-현재) 김상철 변호사 학 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졸업 (200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영국 King’s College London (M.Sc.) 석사 졸업 (2020) ∙영국 England and Wales 변호사 (2021)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17-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간수출계약 심의위원 (2021-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2012-2017) 김세진 미국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200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졸업 (200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국제투자법) 졸업 (201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Senior Foreign Attorney (2013-2022)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2010-2013)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2010-2011)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2008-2009)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Comment Editor) (2006-2008)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Kenneth H. Kato 판사실 Extern (2006) ∙미국 연방하급심법원 Robert H. Whaley 판사실 Extern (2006) 김준우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1997)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LL.M.) (2010)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그룹 Partner 변호사 (2005-현재) ∙Anderson Mori & Tomotsune, Tokyo 파견 (2011)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Paris 파견 (2010-2011) 김지현 변호사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제36회 사법시험합격 (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6)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 Partner 변호사 (2000-현재)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공표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9-현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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