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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41969769
· 쪽수 : 124쪽
· 출판일 : 2024-12-31
목차
제1장 총론
역학조사와 법률과의 관계 3
1. 역학조사 관련 법률 규정의 의의 3
2. 역학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례 5
3.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예방법? 조문 체계 6
역학조사의 법률상 정의(제2조제17호) 7
1. 취지 7
2. 제18조와의 관계 및 유의 사항 8
3. 문장 구조 분석에 따른 해석 8
3.1. 발생 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 활동 8
3.2. 특정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 활동 9
제2장 역학조사의 실제
역학조사의 주체와 시기(제18조제1항·제29조/영 제13조) 13
1.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제18조 13
1.1.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
1.2.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의 의미 15
1.3. 주체 영 제13조 16
2.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 20
역학조사의 내용(제18조제1항·제4항·제29조/영 제12조) 23
1. 감염병 관련 영 제12조제1항 23
2. 예방접종 관련 영 제29조 24
역학조사의 방법(제18조제1항·제4항/영 제14조) 25
1. 감염병 관련 26
1.1. 설문조사 26
1.2. 면접조사 26
1.3.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26
1.4.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27
1.5.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27
1.6.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27
2. 예방접종 관련 28
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가능 사항 28
2.2. 수집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 29
역학조사 대상자의 금지행위(제18조제3항·제79조) 31
역학조사반(제18조제2항·제4항) 33
1. 역학조사반의 구성 33
1.1. 설치 제18조제2항 33
1.2. 명칭 및 정원 영 제15조제1항·제2항 34
1.3. 자격요건 영 제15조제3항·제4항 35
2.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35
2.1. 임무 영 제16조제1항 35
2.2. 역학조사반원증 제시 의무 영 제16조제2항 37
역학조사의 요청(제18조의2/규칙 제16조의2) 39
1. 요청하는 주체 39
2. 요청받는 주체 40
3. 요청 방법 40
4. 통지(회신) 방법·절차 40
역학조사인력의 양성(제18조의3/규칙 제16조의3) 41
1. 주체 41
2. 대상 및 내용 41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제18조의4/영 제16조의2·3) 45
1.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46
2. 요청 사유 47
3. 요청 시기 47
4. 요청 주체 48
5. 자료제출 주체 48
6. 벌칙 49
7. 제76조의2와의 관계 49
제3장 처분행위
역학조사 관련 처분행위 개요 53
입원·자가·시설치료 등(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 55
1. 입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치료 받는 경우) 55
1.1. 대상 55
1.2. 처분 주체 및 방법 등 56
2. 입원치료(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시설치료·자가치료 57
2.1. 대상 58
2.2. 처분 주체 및 방법 등 59
3. 전원(轉院)등 59
3.1. 대상 59
3.2. 방법 60
3.3. 사유 60
3.4. 주체 및 비용 처리 60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2조) 61
1. 감염병환자등 관련 강제처분(제1항) 63
1.1. 강제처분 조건 63
1.2. 강제처분 내용 63
1.3. 주체 64
2. 감염병의심자 관련 강제처분(제2항·제3항·제12항) 65
2.1. 강제처분 조건 및 대상 65
2.2. 강제처분 내용 65
2.3. 주체 66
3. 관련 보칙 67
3.1. 조사거부자(제4항·제7항·제9항) 67
3.2. 격리 해제(제8항·제10항) 69
3.3. 증표 제시 의무(제5항) 70
3.4. 경찰의 협조의무(제6항) 71
업무종사 일시 제한(제45조) 73
1. 일시 제한의 범위 73
2. 종사, 고용의 금지 74
3. 제한 대상 직업 및 감염병 74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6조) 77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7조 79
1. 적용 조건 79
2. 재량 여부 79
3. 처분 행위 80
감염병의 예방 조치(제49조) 81
1. 적용 조건 82
2. 재량 여부 83
3. 행위 주체 83
제4장 기타 행위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제76조의2) 87
1. 신상정보의 확보 87
1.1. 요청을 하는 주체 88
1.2. 요청을 받는 주체 88
1.3. 요청 요건 90
1.4. 요청 대상 정보 90
2. 위치정보의 확보 90
2.1. 요청을 하는 주체 90
2.2. 정보주체 91
2.3. 요청 대상 정보 : 위치정보 91
2.4. 요청절차 95
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95
3.1. 제공하는 주체 96
3.2. 제공하는 정보 내용 96
3.3. 제공받는 주체 96
3.4. 제공하는 조건 97
4.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99
4.1.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주체 99
4.2.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의 의미 100
4.3. 제공대상 정보 100
4.4. 관련 시스템 100
5. 정보 확인 의무 101
6. 정보의 활용 및 파기 102
6.1. 파기 주체 및 대상 102
6.2. 업무 종료 시기 103
6.3. 파기 통보 103
6.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처리 104
7. 수집 사실 통지 104
8.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105
조사결과 등의 통지 107
1. 주체 107
2. 방법 108
2.1. 원칙 108
2.2. 긴급상황 시 예외 109
3.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111
「감염병예방법」상 “지체 없이”의 의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