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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전략/혁신
· ISBN : 9791155423387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15-09-10
책 소개
목차
01 Cost-cutting 비용절감
Chapter 01 절세
Chapter 02 인건비.퇴직금
Chapter 03 채권회수
02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Chapter 01 의료분쟁
Chapter 02 블랙컨슈머
Chapter 03 세무조사
Chapter 04 의료법 관련 이슈
Chapter 05 직원 관련 리스크
Chapter 06 환자 개인정보 보호
책속에서
Q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장비, 비품 구매 등에 쓰인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없는가?
A 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적격증빙)을 갖추게 되면 사업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nowledge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교부 받아야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20일 이전의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목적 의료용역을 제외한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하권, Part 1. Cost-cutting 中
Q 파인애플 내과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환자가 “예방접종 후 몸이 안 좋아졌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그 환자는 수십 차례 병원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최원장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그러한 행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수십 차례의 전화로 인해서 다른 환자와의 예약 및 안내 통화 및 진료실의 정숙도 유지 방해 등이 초래되고 이는 병원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Knowledge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권세의 이용 등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합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은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 하권, Part 2. Risk management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