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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초보 사장님, 하루 만에 고수 되는 비법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 만에 고수 되는 비법

강선일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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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초보 사장님, 하루 만에 고수 되는 비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 만에 고수 되는 비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조직/인력/성과관리
· ISBN : 9791155429761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9-07-17

책 소개

요즘 같은 시대, 사장님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요즘은 세무보다 노무가 더 문제야.”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 일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제 1장 지금 사장님이 노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공증까지 한 퇴직금 포기각서도 무효다
2. 노동청에는 종이로 말해야 한다
3.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4. 사업운영이 쉬워진다
I 노무칼럼 I 자기 스윙을 해야 한다

제 2장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 질문
1. 다음 달 회사를 오픈하는데, 인사노무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나요?
2.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한 직원을 임의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4. 일 못하는 직원 한 달 치 월급주고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5.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며칠의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6. 국경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7.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간단히 알려주세요
8. 수습기간 종료 후, 직원을 퇴사시킬 경우에도 해고통보서를 주어야 하나요?
9.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아래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10. 퇴사한 직원이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 노무칼럼 I 인생의 무게
11.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 사업하기가 엄청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12.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3.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건가요?
14.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5.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요?
16. 작업 전후의 준비, 마무리 시간도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17.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계산 시 기본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18. 4대보험 가입 안 하겠다는 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나요?
19. 산재보험에 기입하지 않은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산재처리 후에도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21. 주휴수당은 꼭 주어야 하나요?
22. 2019년 정부 지원금
I 노무칼럼 I 우리에게는 머리보다 가슴이 필요하다

제 3장 사업장별 인사노무 테마
1. 제조업체
2. 헤어숍
3. 병원
4. 마트, 유통업
5. PC방, 카페, 주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6. 백화점 입점 업체
I 노무칼럼 I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 4장 노무관리 TIP
1.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체크하라
2.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라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라
4. 일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라
I 노무칼럼 I 〈우정의 무대〉와 〈복면가왕〉에 대한 단상

저자소개

강선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전)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현) 서울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심의위원 현)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현재 전국 수백여 개의 공공기관, 기업, 소상공인에게 노무자문을 하고 있다. e-mail : 010252354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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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전 포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다. 결국, 퇴직금 사전포기각서가 김 사장님과 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고, 공증도장을 받더라도 노동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노련한 선장은 해풍에 맞서기보다는 해풍을 뒤로 하고 키를 잡는 사람이다. 한해가 멀다 하고 바뀌는 최저임금을 탓하기만 하고 전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사장님은 배를 난파시키는 선장의 모습이다. 위험하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외면한다면 사장님, 직원, 회사,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 이미 작성해둔 노무규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라.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하도록 하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습제도는 무조건 설정해야 한다. 어떤 사장님은 말한다. “경력직인데 무슨 수습입니까?” 천만에 말씀이다. 회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페셜리스트가 입사하더라도 조직구성원과 마찰이 있으면 경영진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페셜리스트를 도려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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