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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6225645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21-01-04
책 소개
목차
서문|7
1장 일제강점기
01 행정구역 변천|12
02 토지(임야) 조사부|35
03 임야 매각·양여|56
04 보안림 편입|60
05 조선총독부 관보 등|66
06 국유(전귀속) 임야대장|78
07 창씨개명|84
2장 6·25 전쟁 이후
08 농지개혁|98
09 미지급(미불) 용지|102
10 조상님 성명·일본 씨명 부동산|109
11 지적복구|119
3장 현재 상황 및 제도
12 무주부동산 국가귀속|128
13 부동산 공탁|137
14 취득시효|153
15 공유토지분할|156
16 부동산 특별조치법|161
4부 상속제도와 판례
17 상속제도|184
18 대법원 판례|200
5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 변호사·법무법인 조상 땅 찾기|231
20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233
결어 |239
책속에서
사실상의 현 소유자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함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정과세 및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있다.
가끔 풍문이나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지인이나 타인이 조상 땅 찾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조상님을 잘 두어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끔씩 해보곤 한다. 물려받은 것이 없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조상님마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대량 소실되고 조상님인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음에도 대장과 등기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소관청이나 등기소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란이 조상님의 성명이나 일본인 씨명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 종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상님의 땅을 찾기 어려워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속인인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 더욱이 조선총독부관보는 더더욱 모르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일 것이다.
- 본문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에서-
6·25 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을 토대로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 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년 7월 26일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고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전귀속) 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을 시행했다.
임야조사부나 보안림편입조서에 소유자로 기재돼 있어 국가에 소유권반환소송을 할 때 반드시 산림청에 질의하여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귀속임야대장에는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제적등본 성명란 우측 상단에 일본 창씨명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나 제적등본 사유란에 창씨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는 임야조사부 사정인과 연고자, 지적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인에 한하여 귀속임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 국유(전귀속) 임야대장 중에서-
국유재산법 개정 전 제8조 및 개정 후 제12조와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거 국가로 귀속된 무주부동산은 약 660,000필지에 약 500,000,000평이나 되는 막대한 면적으로 이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치하 창씨개명한 조상님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예로 상당수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매년 수백 건을 승소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 창씨개명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