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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국민주권부터 헌법재판까지 미래를 여는 법 이야기)

이지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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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국민주권부터 헌법재판까지 미래를 여는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의 진로선택
· ISBN : 9791156336594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24-12-23

책 소개

법이란 무엇인지,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청소년의 눈높이로 쉽게 설명한다. 인류의 역사를 훑으며 법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기초 지식을 쌓도록 이끈다. 아울러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검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면서 올바른 법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목차

공부할 분야
탐색할 진로
들어가며_법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

1장 헌법, 나라의 주인을 외치다

【국민이 승리한 왕좌의 게임】
역사를 만든 혁명의 불길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헌법이 주는 선물, 기본권】
자유권이란 무엇일까? | 너와 나를 위한 평등권 |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 올리버 트위스트와 인권
【하나보다 셋이 안전하니까 삼권분립】
나를 대신한 권력을 믿어도 될까? | 균형을 위한 3개의 저울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기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일 | 다툼을 해결하는 법원 |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진로 찾기 - 대통령
진로 찾기 – 국회의원

2장 형법, 죄와 벌을 묻고 답하다

【엄격하고 다정한 형법의 세계】
법 없이는 죄도 벌도 없다 | 여자가 아니라서 범죄가 아니라면 | 마음을 울리는 판결문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형사 사건’의 발생 | 형벌, 그것이 알고 싶다
【형법의 변신은 현재 진행형】
끝없는 범죄의 진화 속에서 | 따뜻한 세상을 향한 한 걸음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다 | 형법의 절대 원칙 | 판결을 뒤집은 조선의 명수사관 | 백성을 굽어살피는 마음으로

진로 찾기 – 검사
진로 찾기 – 경찰

3장 민법,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다

【슬기로운 민법 생활】
민법을 여는 황금 열쇠 | 편의점에서 병원까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권리를 행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권리에도 수명이 있다? | 권리 남용을 막아라!
【나의 재산을 지키는 비결】
채권을 증명하기 | 물권의 물건이란 | 진짜 소유권자는 누구?
【가족이라는 약속】
호주제가 사라지기까지 | 결혼과 이혼이라는 계약

진로 찾기 – 판사
진로 찾기 – 변호사

4장 사회법, 우리 삶을 돌보다

【사회법에 얽힌 출생의 비밀】
산업혁명이 불러온 변화 | 성냥팔이 소녀와 굴뚝 청소부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권리 | 잊지 말자! 노동삼권 | 나이가 어려도 일할 수 있을까? |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만
【최소한의 안전망, 사회보장법】
인간다운 삶을 향한 노력 |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 함께할 때 가장 인간다운 법

진로 찾기 – 노무사
진로 찾기 –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접 해보는 진로 찾기
참고 자료
교과 연계

저자소개

이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이며 헌법학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단체와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꿈꾸었고 자유를 갈망했다. 우연히 만난 역사 인물 허균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운명적인 일들과 스승님의 격려에 힘입어 소설을 쓰게 되었다. 여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으로 가슴이 저며올 때 차원의 문이 열렸고 용기를 내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쓴 책으로는 <400년 만의 만남, 그리운 허균 당신에게 보냅니다>, <소설 원효>, <골든 플랫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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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왕좌의 게임은 시민이 절대 왕권을 상대로 주권을 쟁취하려는 피의 역사였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도 더는 노예가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오늘날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헌법 개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까? 또다시 권력의 부조리에 기본권이 짓밟힐 때를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해답은 헌법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헌법을 잣대로 심사하는 헌법심판의 등장이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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