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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박남영 (지은이)
  |  
해드림출판사
2023-06-1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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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책 정보

· 제목 : 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6345398
· 쪽수 : 382쪽

책 소개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허 절차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과 함께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4
초판 머리말 6

제1화 특허 개발 단계 이야기

1~8 오해
001 꼭 원하는 실험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21
002 발견이 발명? 23
003 진보성이 낮아 특허가 안 될 것 같아요 24
004 새로운 물질도 특허가 되나요? 26
005 일부 구성을 생략한 발명도 특허가 되나요? 30
006 측정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35
007 특허 가능한 발명은 법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7
008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38
9~11 전략
009 기업의 출원 전략 43
010 의뢰 후 진행 과정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활용 48
011 내 발명을 타인이 몰래 개량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50
12~19 개발
012 일본 특허들의 꼼수? 53
013 특허 개발의 일례 55
014 특허 개발의 또 다른 예 58
015 건을 분리하는 방법 60
016 현재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이 없는 특허 62
017 화학 특허의 분류 66
018 발명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허 개발이 쉬워집니다 67
019 선입관을 버려라! 78
20~24 제언
020 미팅 시 메모나 내용 정리를 잘하자! 81
021 발명자들의 검색 수준 82
022 예비작업에 대한 유익 84
023 최신 지식재산권 정보를 안내해 보면 어떨까요? 85
024 변리사가 바라본 기업 내 특허팀의 발생과 성장 87

제2화 출원 단계 이야기

25~39 명세서 작성
025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한정하자 92
026 물성 측정 방법 등의 리스트화 및 활용 93
027 명세서에 내용을 많이 쓰면 항상 좋을까요? 95
028 명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98
029 배경 기술에 특허 문헌을 적을까 말까? 99
030 발명을 어디까지 기재해 줄 것인가? 100
031 배경기술에 구체적인 것을 적으면 안 좋다? 101
032 변리사 임의로 실시예를 작성하는 것의 위험성 103
033 수치 한정 발명과 실시예 105
034 수치 한정에 따른 효과의 기재 방법 107
035 실시예 기재 방법에 대한 오해 109
036 조성비(%)의 기술적 결함 111
037 종래 특허가 명세서 작성의 기준이 될까요? 114
038 층상 VS 비층상은 사실은 다르지 않다 116
039 한정사항과 그에 따른 효과의 기재 118
40~46 명세서 검토
040 명세서가 단지 기술설명서? 122
041 명세서 작성 시 실수의 정도 123
042 발명의 명칭의 의의 125
043 발명의 상세한 설명 VS 실시예의 수치 범위 대조 126
044 특허 출원 명세서 초안의 효율적 검토 128
045 특허 품질과 명세서 품질을 혼동하지 맙시다! 132
046 필요 VS 불이익? 133
47~57 청구항 작성
047 개방형 청구항 VS 폐쇄형 청구항 136
048 방법적 특징과 물건적 특징의 구별 139
049 종속항이 발명을 축소시킨다? 142
050 종속항이 왜 필요할까요? 143
051 제외 청구항의 활용 144
052 청구항에 도면 부호를 쓸까 말까? 146
053 청구항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가? 149
054 청구항에서 발명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까? 151
055 청구항은 무조건 넓게 잡으면 좋을까? 153
056 청구항 1부터 수치 한정? 155
057 택일적 기재 VS 논리적 기재 157
58~60 청구항 판단
058 실시예, 비교예 VS 특허청구범위 160
059 종래기술 VS 특허청구범위 162
060 특허 가능성 VS 특허청구범위 166
61~62 노하우
061 특허 VS 노하우? 168
062 특허 출원 시 노하우를 숨기는 방법? 170
63~69 해외
063 PCT 국제출원 후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하여 175
064 해외 출원 시 특허 출원명세서 번역은 직역? 아니면 의역? 178
065 명세서 번역문 검토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181
066 국내에서 공개된 특허 출원의 해외출원 184
067 미국 가출원 제도의 활용 186
068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빨리 특허받는 방법 188
069 미국 특허 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 190
70~72 발명
070 용도발명에 대한 오해 192
071 수치 한정 발명으로 특허받기 194
072 제법한정물건(Product-By-Process) 발명 197
73~74 대리인
073 발명자와 특허사무소의 역할 분담 200
074 특허사무소의 데이터 요청 202
75~83 유의사항
075 같은 용어 다른 해석 205
076 시리즈 건들의 출원일 207
077 신규한 것이면 특허받을 수 있다? 209
078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 211
079 왜 발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출원할까? 213
080 우선 심사 신청의 활용 216
081 이런 경우 공동 출원해야 하나요? 218
082 특허 가능성 VS 특허 출원 222
083 특허청 발표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224

제3화 심사 단계 이야기

84~91 차이점
084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오해 235
085 발명의 목적과 효과 주장 237
086 발명의 실시예 등이 인용발명과 다르다는 주장 240
087 수치상 미미한 차이 VS 현저한 효과 241
088 자기 자신 기준 VS 심사관 기준 242
089 점 특허에 대한 소고 244
090 현저한 효과와 이질적인 효과의 구별 246
091 효과 차이 VS 시각 차이 247
92~103 판단
092 경계값에 대한 비교 데이터 249
093 다른 특허의 등록예가 심사에 기준이 될까? 250
094 종래기술을 결합하는 근거와 사후적 고찰 252
095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필요한 상 하위 개념 254
096 많은 시간과 노력이 특허를 받는 데 중요할까? 257
097 양 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할 때 금반언 원칙? 259
098 인용문헌에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때 261
099 인용문헌의 개수와 극히 용이성 266
100 진보성 판단 자료와 기술 분야의 동일 270
101 출원발명 VS 종래기술의 특허성 판단 272
102 출원발명이 인용문헌의 비교예와 유사한 경우 274
103 출원 발명의 구성 VS 인용문헌에 잘못 삽입된 구성 276
104~110 유의사항
104 경과규정 확인하기! 283
105 등록 가능한 청구항과 분할출원 285
106 발명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287
107 심사 또는 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데이터 288
108 의견안 작성 시 간과하기 쉬운 분할출원 289
109 청구범위의 감축은 언제나 가능할까? 291
110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의 의견 개진의 한계 293
111~114 해외
111 미국 Final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방법 296
112 주요 5개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차이점 301
113 한국 변리사와 미국 특허 변호사 303
114 현지 대리인, 믿어 말아? 305
115~120 제언
115 거절 이유 대응에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309
116 거절 이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의 유익 311
117 심사의 패러다임 312
118 심사의 한계 : 사람이 하는 일 314
119 잘못된 이력을 만들지 말자! 316
120 협업의 1+1=3의 효과 317

제4화 심판·소송 단계 이야기

121~127
121 균등 범위와 자유기술 항변 321
122 논리성(logicality)과 심판·소송 결과 323
123 법원의 역설(The Paradox of the Court) 326
124 중국 복심청구 기한 327
125 특허분쟁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328
126 특허 출원 비용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비용 332
127 특허 침해당할 때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하기? 333

제5화 특허권 단계 이야기

128~137
128 WIPS ON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의 노하우 338
129 발명자가 궁금해하는 시장성에 대하여 345
130 원천특허는 어떤 특허를 말할까? 347
131 인도 특허청이 요구하는 실시보고서 348
132 특허는 정말 쓸모가 없을까? 351
133 특허받으면 특허를 팔 수도 있습니까? 355
134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발전이다 357
135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 359
136 특허침해 상담 : 침해검토, 무효검토, 회피설계 361
137 세관의 침해 의심 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를 받았을 때 362

제6화 특허 외 이야기

138~140
138 제가 만든 노래를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368
139 이모티콘,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371
140 영업에 사용 중인 표장 보호받기 : 상호등기 VS 상표등록 374

소회(所懷) 379

저자소개

박남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화학자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뒤늦게 변리사가 되었다. 현재 특허법인 뉴코리아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특허 개발, 출원, 중간 사건, 감정, 특허 조사, 양도, 심판, 소송, 자문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업무를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제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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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발명자와 특허사무소의 역할 분담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히 실시예와 도면에 집중되어 있고, 권리에 관한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은 발명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권리에 관한 내용, 즉 특허청구범위는 변리사의 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명자와 변리사의 역할이 잘 융합되어야 특허 출원 명세서도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잘 융합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발명자가 특허법상 또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거나 불 보듯 뻔한 불이익한 내용을 지나치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변리사가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발명자가 해야 하는 기술 내용의 보완이나 수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좋은 특허 출원 명세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발명자가 직무 발명 신고서나 발명에 대한 설명 자료에 특허청구범위를 직접 작성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발명자가 발명에 있어서 어떤 구성을 기술적 특징으로 여기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간혹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기술적인 면, 법률적인 면 그리고 특허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과 인접한 종래기술에 대한 기술 파악만이 아니라 동일성 여부나 자명성 여부 등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에 기재될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실시 가능한지,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 등이 입증될 수 있는지, 특허 분야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지 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선택 발명, 수치 한정 발명, 또는 파라미터 발명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때가 있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한정시키지 않지만, 많이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형식적인 한정사항의 추가 등과 같은 테크닉적인 사항이나, 공격용 특허인지 방어용 특허인지, 또는 주요 특허인지 예비적 특허인지 등과 같은 활용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좋은 특허 출원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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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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