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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6231
· 쪽수 : 320쪽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책속에서
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참고로 월세나 전세에서 살겠노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들은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마다 종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만약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를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