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6262
· 쪽수 : 320쪽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용증대세제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제외)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1인당 300만 ~1,6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영사업자에게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다. 통장에 남아 있거나 또는 수금을 해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곧 월급 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에게는 급여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대상이 없다.
그런데 사업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여 다른 직원처럼 일정액의 월급을 가져간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입출금은 통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매출과 비용이 검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사장의 급여는 자본 인출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장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급을 가져간다면 이는 다른 직원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