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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6569
· 쪽수 : 320쪽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누리, 환입,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매출에누리란 상품을 판매한 이후 수량 부족·품질 불량 등으로 값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하고, 환입은 쉽게 말해 반품을 뜻한다. 한편 매출할인은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할인 기간 내 상품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할인에 있다.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할인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라도 매출할인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차이가 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매출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이 일치되어 이러한 혼란이 없어졌다.
_‘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중에서
공제세액의 주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와 예정고지 세액 정도가 많이 발생한다. 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연간 500만~1,000만 원 한도에서 1%(2022년 말까지 소매업 등은 1.3%,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기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1/2로 고지(30만 원 이하 제외)가 되며, 확정신고(7월 25일, 1월 25일) 때 정산된다. 정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중복하여 납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_‘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