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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6675
· 쪽수 : 328쪽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책속에서
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_‘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중에서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부나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를 한 사람이 과세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800만 원은 15%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192만 원(72만 원 + 120만 원)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 소득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갖게 되면 세금은 120만 원(1,000만 원×6%×2명)이 된다. 이처럼 과세되는 상황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야무진은 왜 ‘땡’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_‘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보유세 과세 방식이 종전에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준시가에 연동하고 과세 구조가 대폭 바뀌게 됨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보유세 납부액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낸 재산세가 10만 원이고 올해의 재산세 상한율이 130%라면 올해는 13만 원(10만 원×130%)을 한도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다. 참고로 재산세의 상한율은 130%이나 6억 원 이하가 되는 주택은 105~110%로 낮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불문하고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가 된다.
_‘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