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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8491475
· 쪽수 : 400쪽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맺음말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절도는 절취의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핵심 요소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그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맹구는 휴대폰을 수중에 넣은 후 미적 미적대다 이를 장기간 소지했는데, 이는 차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던 도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맹구의 일련의 행위가 그걸 말해줍니다. 결국 맹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인정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실무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되더라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줍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고요.
집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그 차를 발로 뻥 찼는데 다행히 아무런 흠집도 생기지 않고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닙니다. 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그 결과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