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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개술

정법개술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성불법)

방륜 거사 (지은이), 연관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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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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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법개술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성불법)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불교 > 불교 경전/법문
· ISBN : 9791160160291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17-10-27

책 소개

아미타불의 48대원(大願)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에서 법장비구(法藏比丘)로 수행하실 적에 세자재왕(世自在王) 부처님 처소에서 세운 서원으로서, 중생이 성불하여 교화할 이상적인 국토의 구체적인 조건 마흔여덟 가지를 세워 그것이 실현될 때라야 본인이 성불하시겠다고 세우신 원이다.

목차

서 언(序言)

一. 정토(淨土)의 뜻
1. 정토란 무엇인가
2. 시방정토(十方淨土)
3. 정토의 종류

二. 극락의 윤곽
1. 의정장엄(依正莊嚴)
가. 극락국의 정보장엄(正報莊嚴)
- 중생세간청정(衆生世間淸淨)
나. 의보장엄(依報莊嚴)
- 기세간청정(器世間淸淨)
2. 사십팔원(四十八願)
3. 삼위(三位)의 염불행태

三. 정토를 수행하는 방법
1. 신 (信)ㆍ원(願)ㆍ행(行)
세 가지 자량(資糧)
2. 십선(十善)을 닦는 것이
정토의 근본이다
3. 도리에 충실하고 직분을 다하라
4. 널리 공덕을 닦아
원왕생(願往生)하는 데 회향하라
5. 임종 때 신중히 하라
가. 병이 깊어 위독할 때
나. 명이 다한 후
다. 중음(中陰)을 구도(救導)하라
라. 망자를 천도하는 법

四. 지명염불(持名念佛)
1. 실상(實相), 관상(觀相), 지명(持名) 삼자(三者)의 비교
2. 각종 지명(持名) 방법
가. 고성념(高聲念)
나. 묵념(?念)
다. 금강념(金剛念)
라. 각조념(覺照念)
마. 관상념(觀想念)
바. 추정념(追頂念)
사. 예배념(禮拜念)
아. 기십념(記十念)
자. 십구기념(十口氣念)
차. 정과념(定課念)
카. 사위의중개념(四威儀中皆念)
타. 염불념개념(念佛念皆念)

五. 극락국토에 왕생하려는 원(願)을 세워라
1. 발원의 중요성
2. 고인(古人)의 발원문과 발원의식
가. 고인의 발원문
1) 연지대사(蓮池大師) 발원문
2) 자운참주(慈雲懺主) 발원문
3) 대자(大慈)보살 발원문
4) 간단한 우리말 발원문
나. 발원시의 의식
(중략)

六. 나머지 이야기
1.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
2. 정토종(淨土宗)은 말법 세상에
독보(獨步)할 것이다
3. 혹업(惑業)을 끊지 않아도 성인의 무리에
참예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5.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여도 역시
공효(功效) 가 있다
6. ‘아’ (阿) 자만 있으면
나머지 자도 구족하다
7. 그때그때마다 염불하고,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8. 도솔정토(兜率淨土)에 대한 나의 소견
9. 염불은 선(禪)ㆍ율(律)ㆍ교(敎)ㆍ밀(密)의
작용을 포괄하였다
10. 정법의 깊은 뜻은
부처님만이 다 아신다
11. 자성미타(自性彌陀)나 유심정토(唯心淨
土)의 이론을 오해하지 말라
12. 이(理)와 사(事)를 아울러 중시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사(事)를 중히 하라
13. 정토법은 재가인의 유일한 법문이다
14. 극락의 뜻
15. 수행인은 어찌하여 반드시
극락국토에 왕생해야 하는가
16. 정토는 다른 이를 제도하려는
대승법이다
17. 염불법문은 이행법(易行法)이다

부록1 정종심요淨宗心要
1. 세존께서 오직 아미타불 본원의 바다를 설하셨다
2. 아미타경 종요宗要
3. 대승무량수경 종요
4. 허운 노화상 설법의 정업심요淨業心要

부록2 정수첩요淨修捷要 206

저자소개

방륜 거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96년 중국 복건(福建)성 복주(福州)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심오(心五). 복건마미해군학교(福建馬尾海軍學校)를 졸업하고 해군 사령부 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실한 불자로서 불학교육에 다년간 종사했으며 대만 동방불교학원(東方佛?學院) 등 불학원의 교사로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쳤다. 말년에는 정토법문에 귀의해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저서에 《대승기신론 강기(講記)》, 《유식삼십송 강기》, 《선(禪)과 정토 이야기》, 《초ㆍ중ㆍ고급 불교교본》, 《정법개술(淨法?述)》, 《금원실문존(今願室文存)》 등이 있다. 이 책 《정법개술》은 대만 불학총서(佛學叢書)에 들어 있는 명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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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9년 8월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난 연관 스님은 1969년 1월 금강사에서 우봉 스님을 은사로, 병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같은 해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직지사 황악학림에서 관응 대강백을 강사로 경율론 삼장을 연찬한 후 경학에 매진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직지사・김용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최초 승가전문교육기관인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맡아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문경 희양산 봉암사 선원・기기암・칠불사・벽송사・백양사・대흥사・태안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정진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계종 소의경전인 『조계종 표준 금강경』 편찬에도 참여했다. 이 책 『마음의 노래 주심부』는 2022년 6월 15일 세수 74세, 법랍 53세로 입적한 연관 스님의 마지막 번역이다. 스님은 선・교・정토 수행을 바탕으로 평생 선교일치의 삶을 살아갔으며 역경에도 진력했다. 대표 번역서로 『불설아미타경 소초』, 『죽창수필』, 『금강경간정기』, 『선관책진』, 『선문단련설』, 『왕생집』, 『용악집』, 『학명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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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장비구는 수많은 불토를 다 듣고 본 후에 비로소 국토를 창조할 생각을 하고 깊이 5겁 동안 사유하고 섭취한 후에 이윽고 극락세계를 이룩하였다.
시방세계의 건립은 모두 중생의 공업(共業)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유식(唯識)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인연에 의하여 의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비록 바깥 경계인 것 같으나 바로 일심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극락국토는 아미타불이 청정한 팔식(八識)으로 이룩한 정토로서, 만약 중생이 일심으로 염불하면 정념(正念)이 부처님의 정식(淨識) 중에 투입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그릇의 물을 바다에 부으면 바닷물과 서로 섞여 몇 방울의 물이 큰 물결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국토에 태어나는 자는 의(依)ㆍ정(正) 장엄이 겹겹으로 다함이 없다.


정토(淨土)법문은 광대 미묘하면서도 손쉽고 간편한 수행법이다.
그러므로 깊은 지위의 보살이라도 그 높고 깊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극악한 죄인이라도 또한 해탈을 얻을 수 있으며, 많은 글을 읽은 문인이라도 이 여섯 자 “나무아미타불”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늙은이도 또한 구품(九品)에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잃고서 중생을 제도할 방법이 없고 수행인도 이것을 버리고는 번뇌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는 마치 아가타약[불사약不死藥]과 같아서 이를 얻으면 온갖 병을 고칠 수 있고, 전륜왕의 보배와 같아서 이를 타면 먼 곳까지 이를 수 있다.


지명염(持名念)은 위에서 말한 이종염법(二種念法)에 비하여 대단히 얻기가 용이하여, 상중하근(上中下根)을 막론하고 다만 능히 염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지 못할 이가 없으며, 염이 일심불란하게만 되면 곧 삼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삼매가 염불삼매(念佛三昧)이다.
지명염불법(持名念佛法)은 이천년이 지나도록 불문대덕(佛門大德)이 끊임없이 제창하고 실행한 결과, 가장 보편하여 깊이 민간에까지 파고 든 불법이 되었다.
이렇게 닦으면 반드시 성취하며, 삼근을 널리 이익 되게 하며, 영리하거나 둔한 이를 모두 거두어 주는 까닭에, 그 도탈(度脫)한 인수(人數)를 두고 말하면 각종(各宗)이 능히 그 목덜미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법이 전한 이래 10분의 7~8 이상은 득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도탈(度脫)한 수량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각종(各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법문이 함유하고 있는 넓고 깊은 도리는 각종(各宗)에 비교하여 절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各宗)이 소유하고 있는 정수(精髓)마저 포함하지 않음이 없으니, 실로 각종(各宗), 대성(大成)의 왕연(汪然)한 기상을 모두 적집하였다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효과로 말하거나 학리(學理)로 말하거나 쉽고 어려움을 가지고 논하더라도 확실히 모두 탁연(卓然)히 독보하여 다른 것에는 비견할 것이 없을 것이요, 동시에 세인이 염불법문을 경시하여 우부우부(遇夫遇婦)들이나 닦을 것이라 하는 자는, 자신이 바로 우부우부(遇夫遇婦)여서 염불법문 속에 함유하고 있는 원리를 털 끝 만큼도 아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저가 참으로 알고 있었다면 정토의 이 방편법문에 대하여 당연히 옷을 걷고 오체투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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