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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4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김완일, 고경희 (지은이)
DTW(더존테크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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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실무편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4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3060970
· 쪽수 : 2066쪽
· 출판일 : 2024-04-01

목차

2024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제1절 상 속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2절 간주상속재산
제3절 추정상속재산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3절 상속공제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3절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4절 세액공제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2절 보험금의 증여
제3절 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7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제8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제9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설
제2절 증여재산 공제
제3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절 재해손실 공제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제4절 세액공제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란?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개 설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제5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평가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1절 평가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의 의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제2절 영업권의 평가
제3절 어업권의 평가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4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의 의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4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제2절 분할납부
제3절 연부연납
제4절 물 납
제5절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3절 가산세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4장 세원관리
제1절 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제2절 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제4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5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6절 질문·조사권
제7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8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Ⅲ. 재산의 상속절차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저자소개

김완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경력>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현) 한국세법학회 고문(현),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현)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 [02-470-6001]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공동),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 2005.6) 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지방세-통권83호, 2004)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국세월보, 2005.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200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한국세무학회, 2007.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2)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1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연구용역보고서, 2009.12)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10.3)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2011.8)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2011.8)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외 다수 <주요 저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24) 부가가치세실무, ㈜영화조세통람(2014) 절세가인, 세정일보(2018년, 2019년)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월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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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 ∙여성세무사회 회장(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現)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자문위원(現)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2008년도 “국세표준상담 5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1년도 “주요상담사례 1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매매사례가액”, “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기타이익의 증여”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지원제도와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 월간 조세. 통권364호 (2018년 9월) [주요저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1년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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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여섯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 개정세법의 내용과 함께 해석의 변경, 실무사례 등을 개정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2023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특례세율의 지율 구간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등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세무사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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