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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5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5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김완일, 고경희 (지은이)
DTW(더존테크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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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5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3061205
· 쪽수 : 2090쪽
· 출판일 : 2025-04-07

목차

202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5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평가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세원관리

부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색인

저자소개

김완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경력>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현) 한국세법학회 고문(현),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현)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 [02-470-6001]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공동),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 2005.6) 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지방세-통권83호, 2004)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국세월보, 2005.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200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한국세무학회, 2007.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2)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1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연구용역보고서, 2009.12)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10.3)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2011.8)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2011.8)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외 다수 <주요 저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24) 부가가치세실무, ㈜영화조세통람(2014) 절세가인, 세정일보(2018년, 2019년)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월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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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 ∙여성세무사회 회장(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現)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자문위원(現)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2008년도 “국세표준상담 5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1년도 “주요상담사례 1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매매사례가액”, “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기타이익의 증여”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지원제도와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 월간 조세. 통권364호 (2018년 9월) [주요저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1년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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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일곱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보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세무사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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